KRX 금 거래시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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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개요와 장점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호호호의 막장공간

이 금시장은 Krx, 즉 코리아 익스체인지(Korea Exchange) =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현물시장으로 ETF처럼 1주단위가 아닌 아예 실물인출이 가능한 그램수 단위 [각주: 1 ] 로 사고 파는게 특징입니다.

금시장 가입을 검색하셨다면 조금 당황하셨을수도 있으신데요. 이게 잘못 검색을 하면 '일반회원'이니 '실물 사업자'니 금시장 가입비가 일천만원에 연회비까지 있다는 글을 볼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개인하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일반회원'은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업체가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가입을 할때 해당되는것이고, 일반 개인이 '증권사'에서 금거래 계좌를 만들 때는 가입비나 연회비, 이런것 전부 없고 오직 거래에 따른 수수료만이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은 현재로선 증권사 지점을 내방하셔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각주: 2 ]

또한 이 현물시장은 Krx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및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매도한 금만 다루어지므로 개인이 금을 집적 넣을수는 없습니다. 이는 Krx에서 실물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인출한 금을 도로 넣을수는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거래특성과 수수료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우증권에 가서 계좌를 틀어서 설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우증권이 배부한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

Ⅰ.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해당 금지금(골드바)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급변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1.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본 설명서 상의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이라 함)을 의미하며,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KRX 금 거래시간 투자중개업자; 증권사ㆍ선물사)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KRX 금 거래시간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99%, 중량 1kg인 골드바(Gold bar)를 말합니다.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하거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지금(골드바)로서 순도, 중량, 브랜드, 제조일련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 골드바(Gold bar) 품질 관리

- 국내에서 생산된 골드바 :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생산한 골드바만 거래

- 해외에서 수입되는 골드바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의 골드바만 거래

나. 매매거래단위, 호가수량단위, 실물인출단위

♦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1g 이고 호가가격단위는 10원 이며, 1g당 원화(예 : 50,000원)로 가격을 표시하고 1회에 최대 5,000g(5kg)까지 호가가 가능 합니다.

실물인출단위는 1kg 입니다 .

다.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시간: 09:00 ~ 15:00

08:00 ~ 15:00(매매거래시간 개시 60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

♦ 매매거래 개시 전 60분간 시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고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종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으며, 그 이외에는 접속매매 체결을 위한 호가를 접수받습니다.

♦ 호가는 지정가호가(종목ㆍ수량ㆍ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만 가능하고 전량충족조건(FOK : Fill or Kill) 또는 일부충족조건(IOC : Intermediate or Cancel)의 호가조건 부여도 가능합니다.

♦ 호가는 접수 시점부터 매매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금 실물사업자의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즉시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한하여 금 실물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합니다.

호가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이고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이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KRX 금 거래시간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접수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시가ㆍ종가 결정시 및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시 최초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이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접속매매)방식으로 체결됩니다.

♦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ㆍ매매목적ㆍ시간우선의 원칙,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ㆍ시간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됩니다.

♦ 매매거래 후 금 실물이 필요한 금 실물사업자의 참여에 따라 금 현물시장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KRX 금 거래시간 체결된 당일이며, 오전 및 오후 2회(11:30, 16:30)로 나누어 결제합니다.

♦ 결제 후 매수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자는 현금을 이체받게 됩니다.

♦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 실물인출단위(1kg)로 인출이 가능합니다.(예 : 1kg, 2kg, 3kg)

♦ 당일 15시까지 실물 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 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실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인출 가능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한번 인출된 금지금(골드바)은 다시 입고하여 거래소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습니다.

HTS, FAX, 문서 등의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금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및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매도한 금지금(골드바)만 거래되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할 수 없음에 따라 최초 매매거래는 매수부터 가능합니다.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액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현금 위탁증거금률 100%),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 한도 내에서 매도가 KRX 금 거래시간 KRX 금 거래시간 가능합니다.

4.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

가.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지금(골드바)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나. 금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 납부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골드바)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에 주문ㆍ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수수료 및 실물인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 및 금지금(골드바) 실물 인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 오프라인 0.45% (영업점/고객센터/스마트상담센터)

보관수수료 계좌별 매일잔량을 시가(KRX금시장의 직전거래일 장종료시 가격 기준)로 환산한 금액의 0.0002%

기타수수료 (출고시 발생) 운송 수수료 내륙 : 건당 8만원

※단, 5kg 초과시 1kg당 3,000원 가산a

실물 출고시 보관수수료 하루당 1만원

※인수일 포함 4일째 되는 날부터 가산(휴일포함)

재운송수수료 건당 4만원(5kg 초과시 1kg당 1,500원씩 가산)

모든 수수료는 VAT 10% 별도입니다.

※ 보관수수료 및 재운송수수료는 고객이 출고 신청 후 고객의 사정으로 수령 지연시에만 부과

※ 한시적 면제 중인 유관기관수수료가 향후 부과될 경우, 상기 수수료에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자면 알아 둬야 할 점들은.

1g단위와 10원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다는점과 한번에 최대 매매량이 5000g이라 그 이상은 5000g단위로 나눠서 호가를 해야한다는것

상하제한폭이 존재하고 이는 전일종가 상하 10%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일은 그날 그날 당일이고 오전 11:30과 오후 4:30 두번이라는것

실물은 1000g단위로만 가능하고 한번 인출하면 도로 넣지는 못한다는점과 인출시 총 골드바의 양에 Krx금시장 평균 매수단가를 곱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

증권사 수수료 부분이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10% 별도로 더 받는다는 점

장 종료후 계좌에 남아있는 매수한 금들을 전부 Krx 시세로 환산한 금액의 0.0002%가 보관료로 매일 빠져나간다는점

이 정도가 되겠군요. 대우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계산하지 않은 수수료는 건당 0.15%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는 여기서 보실수 있습니다.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⑥ 보관기관은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가 KRX 금 거래시간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한다.

⑫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거래·보관·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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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종목정보 메뉴에서 국제 금 가격과 괴리율 확인 가능

4. 금 현물 매매 기본정보

-(1) 거래 및 호가 단위: 1g

정규시장 9:00 ~15:30
호가 접수 시간 8:00 ~ 15:30
시가단일가 매매 8:30 ~ 9:00
접속매매 9:00 ~15:20
종가단일가 매매 15:20 ~15:30

(4) 호가 한도 폭: 기준 가격(전일 종가) * 10%

(5) 주문 종류: 지정가 주문만 가능 (fok, Ioc 가능)

(시가 단일가 매매분: 10시 40분 - 실물 출고 당일 오후 1시 이후 가능/ 접속매매 및 종가 단일가 매매분: 16:10 - 실물 출고 익일 오전 9시 이후 가능)

(8) 위탁증거금: 현금 위탁증거금 100%

5. 금 투자 상품비교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개요와 장점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KRX 금 거래시간

등록 :2014-03-19 15:01 수정 :2014-03-19 21:05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에서 거래될 골드바가 19일 처음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 입고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금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케이아르엑스(KRX) 금시장’이 24일 개장한다. 금 현물 시장 개설 취지는 지금까지 장외에서 이뤄져왔던 금 매매가 무자료 거래가 많아, 이를 정식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다.

금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이며, 매매 단위는 소액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g으로 책정됐다. 18일 기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인 금괴나 골드바와 같이 화폐처럼 통용되는 금) 가격은 1g당 4만6770원 수준이다. 현물 인출은 ㎏ 단위로만 가능하며, 현물을 인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현물 인출이 가능한 곳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본사와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등 지방 5개 지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 등을 통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증권사 위탁수수료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약 0.4%~0.5% 수준에서 KRX 금 거래시간 논의되고 있다.

금 현물 거래 방식은 주식 시장과 유사하다. 거래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와 선물사에 우선 금 현물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20일부터 계좌 개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24일부터는 입금과 매매가 가능해지며 거래가 시작된다.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호가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는 단일가 매매다. 단일가 매매란 주문 유입 때마다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외의 시간에는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방법인 접속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 시세정보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되며, 호가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다. 매수자는 현금을 100% 사전에 예탁해야 하고, 매도자는 금을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뒤에 주문을 낼 수 있다. 19일 현재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이다. 하지만, 금 현물 시장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무자료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금 거래를 해왔던 귀금속 업자나 개인이 자료 노출 부담을 지면서 시장에 들어올지는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반 투자자가 금 현물을 사기에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투자증권 강유진 연구원은 “국제 금 시장 가격과 국내 금 시장 가격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국제 금 가격은 최근 중국 춘절 수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많이 올랐고,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하락 뒤 반등이 시작될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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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8월부터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24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KRX금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을 오는 8월 1일부터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시장 시간외시장의 경우 30분 단축해 증권시장 전체 마감시간을 기존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해외 주요 거래소 대비 정규시장 운영시간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30분이상 짧고, 마감시간도 1시간~2시간30분 빠른 상황이 글로벌 증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아시아시장과의 중첩 강화를 통해 국내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장 큰 목적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 마감은 중국(오후 4시), 홍콩(오후 5시), 싱가포르(오후 4시) 정규시장 마감보다 1~3시간 빠르다. 이는 시장 간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화권시장 정보의 신속한 반영을 어렵게 하는 등 아시아 역내 유동성 유치 경쟁에서 약점으로 여겨져 왔다.

또 현재의 매매거래시간은 정규시장 조기마감 후 KRX 금 거래시간 유동성이 낮은 시간외시장을 길게 운영해 투자자의 원활한 시장 참여를 제약했다. 실제로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을 2시간50분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은 정규시간 거래대금의 1.5%인 13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시아 주요시장과의 마감시간 불일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연동 증권상품의 괴리 수준을 높이는 점도 문제였다.

이번 거래시간연장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증권이다. 일반상품시장의 경우 KRX 금시장만이 대상이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장은 “KRX 금 거래시간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 연장으로 3∼8% 수준의 유동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투자 기회 확충과 투자자 거래 참여 편의성 증진이 기대되고, 부동자금 등의 추가적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아시아 역내의 유동성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측은 거래시간 연장으로 약 2600억~6800억원의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시장 또한 10% 수준의 거래량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시스템 개발 및 준비를 7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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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 거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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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현물 시장인 'KRX 금시장'이 오늘 개장해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음성적이었던 금 거래의 양성화를 목표로 한 'KRX 금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의 보관과 인출을, 한국조폐공사는 품질 인증을 맡습니다.

순도 99.99%의 금이 단일 종목으로 주식처럼 거래되며, 매매 호가 단위는 1그램, 인출 단위는 1킬로그램입니다.

이호철(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 "고품질의 금을 KRX 금 거래시간 투명한 가격에 거래하는 거대한 도매시장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개장 첫 날, 거래량은 5천 978그램에 2억 8천여 만원 상당이 거래됐습니다.

시가와 종가는 모두 장외 가격보다 높은 그램당 4만 6천 950원을 기록했습니다.

'KRX 금시장'이 문을 열면서 금 관련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선보이는 것은 물론 금 세공업 등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유동수(한국귀금속유통협회장) : " 새로운 금 유통 구조에서 귀금속 유통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금 시장에 참여하는 8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 ‘KRX 금시장’ 거래 시작…장외 가격보다 높아
    • 입력 2014-03-24 23:57:03
    • 수정 2014-03-25 01:07:13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현물 KRX 금 거래시간 시장인 'KRX 금시장'이 오늘 개장해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음성적이었던 금 거래의 양성화를 목표로 한 'KRX 금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의 보관과 인출을, 한국조폐공사는 품질 인증을 맡습니다.

    순도 99.99%의 금이 단일 종목으로 주식처럼 거래되며, 매매 호가 단위는 1그램, 인출 단위는 1킬로그램입니다.

    이호철(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 "고품질의 금을 투명한 가격에 거래하는 거대한 도매시장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개장 첫 날, 거래량은 5천 978그램에 2억 8천여 만원 상당이 거래됐습니다.

    시가와 종가는 모두 장외 가격보다 높은 그램당 4만 6천 950원을 기록했습니다.

    'KRX 금시장'이 문을 열면서 금 관련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선보이는 것은 물론 금 세공업 등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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