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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유의사항
토스뱅크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또한, 정보주체인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 유의사항: 휴대전화 보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휴대전화와 토스뱅크 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본인확인을 위한 문자메시지 확인이나 ARS 인증에도 이용됩니다. 따라서, 나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 시대의 정보보호의 첫걸음’입니다.
2.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팁
공격자는 한 곳에서 찾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곳곳에 대입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트 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좌비밀번호는 타 비밀번호와 다르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차량번호,연속숫자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예 1) 전자금융거래 및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는 경우 (X)
예 거래 참고 사항 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X)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 참고 사항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에 통보 및 변경 조치하여야 합니다.
인증서가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 참고 사항 거래내역이 발생한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PC방, 도서관 등 공용PC 및 타인의 단말기에서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격자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폭은 넓어집니다. 보낸편지함, 내게 보낸 편지함에 방치해 둔 여권/주민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스캔파일 등을 삭제하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메시지를 열지마시고,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로 연결하지 마세요.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로그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외로그인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서비스가 신청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해당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단, 스미싱 위험이 있으니 링크를 누르지말고, 인터넷 검색을 1차로 진행한 뒤 확인조치 하세요.
3. 스마트폰 금융거래 10대 안전수칙
블로그, 해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악성앱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설치하세요.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정보, 생년월일 등 금융거래 시 이용가능한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저장소에 저장하지 마세요.
자동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 이용시, 주변을 살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비밀번호는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주세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즉시 관련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새로운 인증서로 재발급 받으세요.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세요.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폰에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인인증서 및 스마트폰 앱을 삭제해주세요.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세요.
보다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하여 '알림서비스','일회용 비밀번호(OTP)발생기' 등 금융보안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세요.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사용환경을 변경(‘탈옥’, ‘루팅’ 등)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금융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세요.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세요.
블루투스나 무선랜(Wi-Fi)은 평상시에는 꺼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안전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1. 개인정보를 지키는 5가지 꿀팁
이메일에 있는 개인정보 삭제
해커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 폭은 넓어집니다. 보낸편지함, 내게 보낸 편지함에 방치해 둔 거래 참고 사항 여권/주민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스캔파일 등을 삭제하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서비스의 로그인 기록 확인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로그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외로그인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르는 서비스 가입시 대처
본인이 모르는 서비스가 신청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해당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단, 스미싱 위험이 있으니 링크를 누르지말고, 인터넷 검색을 1차로 진행한 뒤 확인조치 하세요.
암호는 반드시 다르게 설정
해커들이 한 곳에서 찾아낸 아이디와 거래 참고 사항 비밀번호를 곳곳에 대입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트 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를 다르게 만드는 방법
웹사이트 고유의 특성을 포함시켜 비밀번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암호가 abc!1234라면 네이버의 경우 abc!1234NA! 페이스북이라면 abc!1234FA!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안전 수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하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 경품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명세서 등 금융거래내역서를 버릴 때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세요.
-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메시지를 열지마시고,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로 연결하지 마세요.
- PC방, 도서관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가급적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를 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PC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마세요.
- 상품홍보 등의 전화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청하세요.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332(금융감독원) 또는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신고하세요.
거래 참고 사항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마진거래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시는데요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진거래입니다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하락할때
하지만 마진거래 하실때 주의 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1. 청산을 조심하세요
더 많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청산이란 기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산이 되면 돈을 전부 잃기 때문에
항상 좋은 자리와 저 레버리지를
2. 수수료를 주의하세요
마진거래는 보통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본인의 금액에 10배 레버리지를 쓴 금액의
따라서 수수료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수수료를 주의해서 거래하셔야 합니다
3. 메이저 거래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마진거래소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진거래소에서 일부러
회원들을 청산시켜 수수료를 얻으려는
메이저 거래소로 통하는 거래소에서
아래 블로그 링크는 유명 메이저 거래소인
수수료 할인과 메이저 거래소 소개가
잘 나와있으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빗 거래소 거래방법 및 주의사항!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중 유일하게 렉현상이 없고 수수료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첫 입금시 보너스까지 증정하는 곳은 바이빗 거래소 밖에 없는데요 먼저 수수료 20% 할인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양도를 하자니 살인적인 양도세율 때문에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무상 혹은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는 이러한 것도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자와 원금을 매달 꾸준히 갚아나간 흔적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공증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하다.
공증은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권리 의무가 명확하나 확정일자는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무상 대출 : 대출금액 ⅹ 적정 이자율 4.6% (2016.3.20 이전에는 8.5%)
- 저율 대출 : 대출금액 ⅹ 적정 거래 참고 사항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계약 내용에 거래 참고 사항 따르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대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1년동안 무상대출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 원천징수와 금융소득 합산
대출금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되므로 이자지급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대상으로 원천세율 25%를 차감하여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자 수입자인 금전 대여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 해야 한다.
◈ 금전 차입 사실과 상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판례 상으로 볼 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차입증서 외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상환 내역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중에 상환 자금도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전 소비대차 약정임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14. 제주도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어느 날, 길을 지나다 부동산에 들러봤다. 들어가서 구옥(옛날 집) 나온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 있다고 조금 비싸긴 하다고 보여주었다. 무려 평당 240만 원, 368평이라고 했으니 8억 8천320만 원이다.거래 참고 사항
그렇구나. 어차피 보기만 하고 갈 거였으니, 그냥 나왔다. 그러고는 같이 간 일행 중 한 분이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을 해 봤다. 방금 보았던 그곳을. ㅋ 그랬더니 발견한 곳은 무려 평당 200만 원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
평당 15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당 15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 5억 5천200만 원. 무려 거래 참고 사항 3억 3천120만 원 차이. 그래서 한 번 전화를 해 볼까 했다.
아까 낮에 갔던 부동산과 똑같은 전화번호. ㅋㅋㅋ 어이가 없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육지에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던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에 평당 150만 원으로 올려놓은 매물을 평당 240만 원이라고 친절하게 소개해 줬다. 한 탕 잡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 따위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육지에서 매물을 보지도 않고, 제주도 매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한 탕을 노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좋은 먹이일 뿐이다. 물론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어디인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신평리에 있는 모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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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본 뉴스
[금융 족집게] 스마트폰 금융거래 주의 사항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다수의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금융정보관리 소홀로 발생한 바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도난, 분실, 해킹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지 알아보자.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 확인=금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설치해야 한다.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 저장하지 않기=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메일, 웹하드 등)에 저장하지 말고 자동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거래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나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거래 참고 사항 경우 주변을 살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 교체·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앱)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에 모바일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환경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변경(탈옥, 루팅 등)할 경우 보안수준이 변경되거나 해제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환경을 변경하지 않은 순정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안업데이트 정기적 수행 및 바이러스 거래 참고 사항 검사하기=스마트폰 운영체제, 백신 및 금융프로그램(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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