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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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되면 시장혼란 가중되지 않을까요?"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문답풀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임수정 기자 =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19일 "새로운 상·하한가 범위를 시행해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구현하려고 증시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가격제한폭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투기적 매매가 늘어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 과거 가격변동폭이 커지면 주가변동성이 축소된 경험 등에 비춰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는 크지 않다. 상한가 굳히기와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풀기 등 상·하한가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기법의 사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투기적 매매 수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시장 불안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가격제한폭을 두면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동시에 운영하고 CB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중·소형주 가격 급락 우려는 없나? ▲ 금융위기 등 시장 폭락기에도 중·소형주의 하한가종목 비율과 일간 변동성이 시정 전체보다 많이 높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코스닥시장 전체 하한가 비율은 1.7%, 중·소형주의 하한가 비율은 2.0%에 각각 불과했다. -- 변동성 확대 우려로 코스닥시장 개인투자자가 이탈할 가능성은? ▲ 단기적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관망 심리로 거래가 다소 정체될 수는 있다. 그러나 2005년 3월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할 당시 거래량은 전후 1개월을 비교해보면 5% 줄었지만, 전후 6개월을 비교하면 오히려 58% 늘었다. '두려워하는 심리'가 진정된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 기업의 사업비리, 주가 조작, 이유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 등 예외적인 불건전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 관리가 바람직하다. 예외적 사례를 기준으로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매매 제도를 설계할 수 없다. 사업비리 등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통해, 주가 조작과 급등락 테마주 등은 각각 이상종목 적출기준 보완, 단기과열 종목 지정 등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각각 관리할 수 있다. -- 급등장 이후 조정국면에서 지수 하락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 현행 가격제한폭(±15%)에서도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시장의 하한가 종목은 평균 1∼2개 내외로 전체 상장 종목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친 우려다. -- 신용거래 관련 디폴트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 현행 담보유지비율(140%)과 반대매매기간 등은 '2일 연속 하한가'라는 극단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 하한가 종목 수는 전체의 1% 미만이므로 가격제한폭이 2배로 확대돼도 관련 위험은 크지 않다. 업계도 종목별 가격변동성에 따라 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신용거래 제한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별적·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신용융자 거래 등 관련 반대매매 물량이 늘어날 우려는 없나? ▲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 반대매매되는 물량은 전체 시장 거래규모 대비 극히 미미하다. 최근 내츄럴엔도텍[168330]의 연속 하한가 사태 중에도 최대 반대매매 금액은 27억원으로 당일 전체 거래대금의 1% 미만이었다. 따라서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해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급등락 종목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과다한 신용거래가 누적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 신규상장도 쉽게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규상장하는 기업수가 2010년 96개에서 지난해 40개로 줄었는데, 이를 금융위는 규제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상장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상장한 중소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조정한다든지,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확대책이 포함됐다.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됐던 BW 규제는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간소화하거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하는 특례도 확대한다.

이 밖에 활성화 대책에는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전체 기업의 16%만 가입할 정도로 가입률이 낮고 자산운용도 원리금보장형(92.6%)과 단기상품(81.9%) 위주여서 연금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개선방안에는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가격제한폭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시에 비해 30% 경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한계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격제한폭

한국거래소가 도입한지 6개월 된 가격제한폭 확대제도와 가격안정화장치가 개별종목 주가변동을 완화하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15일 도입한 가격제한폭 확대(±15%→±30%)와 가격안정화장치 개편(정적 VI)과 관련 6개월간(11월 30일까지)의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과 전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 등 주식시장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가격제한폭에 근접할수록 투자자가 유인돼 변동성이 커지는 ‘자석효과’가 완화됐고 상하한가 종목감소로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 현상이 줄어들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상한가 종목수는 18.7종목에서 7.7종목으로, 하한가 종목은 4.1종목에서 0.4종목으로 감소했다.

또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도입된 정적VI는 일평균 72.5회(코스닥 107.0회) 발동 후, 0.7%포인트(코스닥 0.3%포인트)의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 정적VI는 호가제출 직전 단일가격 대비 10%이상 가격변동시 2분간 단일가매매가 진행된다.

호가제출 직전 체결가격 대비 2~6%이상 가격변동시 2분간 단일가매매가 진행되는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동적VI)의 경우 일평균 48.8회(코스닥 57.1회) 발동 후, 2.0%포인트(코스닥 1.7%포인트)의 가격변동을 완화시켰다.

실제로 시장의 지수변동성은 중국증시 급락, 미국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후, 지난 10월부터 전년수준(0.8%)을 회복했다. 코스피시장의 6개월간 일중변동성은 1.1%로 미국(1.5%)·독일(1.8%) 등 주요 해외증시 대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이전보다 2.3% 증가한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초부터 제도 시행전까지 거래대금 8조9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은 54.3%(코스닥 88.6%)로 이전보다 1.3%포인트(코스닥 0.5%포인트) 높아졌다.

거래소 측은 “그동안 대외충격이 있었음에도 가격제한폭 확대 및 변동성 완화 장치시행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축소됐다”며 “가격제한폭 확대로 ±15% 이상 주가 변동 종목의 거래가 가능하게 됐고, 이는 기업 정보가 주가에 실시간 반영되는 등 균형가격 발견 기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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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태양금속우, 대호피앤씨우, 제주반도체 상한가

[팍스넷뉴스 배요한 기자] 15일부터 국내증시의 가격제한폭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급등한 종목들이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확대일 첫날 기존의 우려감과 달리 시장은 충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오후 2시까지 이전 가격제한폭(15%) 이상 상승한 종목에는 태양금속우, 대호피앤씨우, 삼양홀딩스, 제주반도체, 태양금속, 계양전기우, 에쓰씨엔지니어링, 삼양홀딩스, GT&T, 네오피델리티, 로체시스템즈, 인바디, 삼양홀딩스우, 한국콜마홀딩스 등이 있다.

이중 우선주인 태양금속우는 장초반에 급등하며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첫 상한가 종목으로 기록됐다. 태양금속 우선주는 이날 오전 9시 36분에 확대된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1445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대호피앤씨우는 10시 30분에 상한가로 급등해 1290원을 기록하고 있다.

보통주에서는 제조반도체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9420원을 기록했다. 삼양홀딩스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

반면, 15% 이상으로 하락한 종목에는 이오테크닉스 한종목뿐이다. 이오테크닉스는 8만4700원을 기록해 16.9% 하락한 상태다.

류용석 현대증권 가격제한폭 팀장은 “과거 대형주나 중형주 중에서도 가격제한폭 변화로 인해 주가변동폭이 있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가격제한폭 확대가 주가변동성과 하락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기우였다는 단적인 예”라고 전했다.

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확대

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가격제한폭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범위가 현재와 같이 ±15%로 정해진 것은 1998년 12월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무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거래소는 이번 가격제한폭 제도 시행이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행시기 확정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곧 증권사에도 발송해 제도 변경과 관련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와 각 증권사는 모의시장 등을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정값 변경 등 전산 시스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가격제한폭 확대되면 시장혼란 가중되지 않을까요?"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문답풀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임수정 기자 =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19일 "새로운 상·하한가 범위를 시행해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구현하려고 증시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격제한폭

--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투기적 매매가 늘어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 과거 가격변동폭이 커지면 주가변동성이 축소된 경험 등에 비춰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는 크지 않다.

상한가 굳히기와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풀기 등 상·하한가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기법의 사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투기적 매매 수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시장 불안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가격제한폭을 두면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동시에 운영하고 CB도 운영하는 국가는 가격제한폭 한국이 유일하다.

-- 중·소형주 가격 급락 우려는 없나?

▲ 금융위기 등 시장 폭락기에도 중·소형주의 하한가종목 비율과 일간 변동성이 시정 전체보다 많이 높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코스닥시장 전체 하한가 비율은 1.7%, 중·소형주의 하한가 비율은 2.0%에 각각 불과했다.

-- 변동성 확대 우려로 코스닥시장 개인투자자가 이탈할 가능성은?

▲ 단기적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관망 심리로 거래가 다소 정체될 수는 있다.

그러나 2005년 3월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할 당시 거래량은 전후 1개월을 비교해보면 5% 줄었지만, 전후 6개월을 비교하면 오히려 58% 늘었다. '두려워하는 심리'가 진정된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 기업의 사업비리, 주가 조작, 이유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 등 예외적인 불건전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 관리가 바람직하다.

예외적 사례를 기준으로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매매 제도를 설계할 수 없다.

사업비리 등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통해, 주가 조작과 급등락 테마주 등은 각각 이상종목 적출기준 가격제한폭 보완, 단기과열 종목 지정 등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각각 관리할 수 있다.

-- 급등장 이후 조정국면에서 지수 하락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 현행 가격제한폭(±15%)에서도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시장의 하한가 종목은 평균 1∼2개 내외로 전체 상장 종목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친 우려다.

-- 신용거래 관련 디폴트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 현행 담보유지비율(140%)과 반대매매기간 등은 '2일 연속 하한가'라는 극단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 하한가 종목 수는 전체의 1% 미만이므로 가격제한폭이 2배로 확대돼도 관련 위험은 크지 않다.

업계도 종목별 가격변동성에 따라 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신용거래 제한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별적·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신용융자 거래 등 관련 반대매매 물량이 늘어날 우려는 없나?

▲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 반대매매되는 물량은 전체 시장 거래규모 대비 극히 미미하다.

최근 내츄럴엔도텍[168330]의 연속 하한가 사태 중에도 최대 반대매매 금액은 27억원으로 당일 전체 거래대금의 1% 미만이었다.

따라서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해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급등락 종목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위탁증거금 가격제한폭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과다한 신용거래가 누적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된다.

이코노믹리뷰 -->

최근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부터 주식·파생상품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제도는 그간 개별 종목의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증시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가격제한폭을 넘는 거래 기회 제약, 가격변동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균형가격 발견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상한가 굳히기’ 등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추종매매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거래소가 추진하는 가격제한폭제도 확대의 취지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구현하는 데 있다.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도를 추진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증시 가격제한폭 전반에 걸쳐 가격변동폭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에 보다 더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적 장치를 도입한다. 동시에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 매매의 랜덤엔드(임의종료)를 개선해 제도의 단순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별·종목별 과거 발동내역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투자 참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대용증권 제외종목(관리, 정리매매, 거래정지, 투자위험종목 등)을 추가해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주가급락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시장 차원의 가격제한폭 보완장치로는 서킷 브레이커스(CB) 개선을 통해 시장충격 발생 시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CB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발동 기준 적용으로 주식시장 종가의 가격급변을 완화시킨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가격발견 기능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가격제한폭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투자자의 시장참여도 확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시 시장 효율성 증대 및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격제한폭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우려감보다는 시장 효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변동성,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증시에서 변동성은 위험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위험=주가폭락’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위험’의 진정한 의미는 가격 급변으로 주가폭락은 물론 주가급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격제한폭 확대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주가하락과 상승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한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정보에 대해 비교적 접근이 쉬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전문 인력들과 그렇지 못한 개인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에 이용 가능한 정보들이 주식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변동성확대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현대증권이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주들의 경우 실적 혹은 성장 동력과 무관하게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소형주의 경우 대형주 대비 기관 혹은 외국인 등 다양한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적다는 점도 가격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격제한폭 화대는 개인투자자들을 가격변동성은 물론 정보비대칭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수급적 요소 또 다른 위험이다.

ETN, 다양한 투자전략 추구… 가격변동폭 확대에 긍정적

상장지수채권(ETN: Exchange Traded Notes)이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증권을 말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와 사장지주펀드(ETF: Exchanged Traded Funds)의 가격제한폭 특성을 합쳐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TF의 경우 특정 기초자산을 추종하며 공개 시장에서만 거래되지만 일정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적절한 상품이 아니다. 언제나 시장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ELS는 특정 기초자산을 토대로 상품,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을 이용해 일정구간의 변동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을 보장한다. 하지만 ETF처럼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에 환금성 문제가 존재한다. 게다가 각 증권사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들은 증권사별 ELS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어렵다.

ETN은 ELS를 ETF처럼 누구나 공개 시장에서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TN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 기초지수 요건 및 자산운용 등이 엄격한 ETF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종전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 대상 및 전략을 일반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투자대상으로는 해외지수, 원자재, 금리는 물론 심지어 변동성도 해당되며 투자전략으로는 롱숏을 구사하는 헤지펀드 전략, 섹터 로테이션, 옵션 매도 등 다양한 구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이 우려된다면 ETN 상품을 이용한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ETN 시장 개설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의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 비중 및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품이 다양화되는 등 ETN이 새로운 자산관리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작년 11월 1억1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77억7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원자재 ETN상장 종목 수는 10종목에서 현재 18종목으로 늘었다. ETN 시장 참여 투자자들을 보면 개인 간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ET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주식형펀드 대비 ETN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데 있다. 최근 1개월(4월 10일~5월 11일) 국내주식형 펀드(ETF 포함) 및 ETN 수익률 분석결과, 수익률 상위 20종목 중 ETN이 3종목을 차지했다.

‘octo Big Vol’은 코스피 대형주 중 변동성이 높은 10종목에 투자하는 ETN으로 같은 기간 수익률은 9.38%를 기록해 코스피 200이 이 기간 동안 -0.18%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한국 ETN 시장은 미국·일본 시장 초기보다 상품 다양화 및 거래 규모 측면에서 발전 속도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ETN 시장 개설 이후 초기 6개월의 일평균 거래대금 1900만원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경우 15억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ETN 시장은 발행사들이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올해 약 50종목이 신규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거래 규모도 약 1조5000억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투자 수요 유출 방지를 위한 해외 상품 라인업을 확충할 것”이라며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기·안정적 수요 기반 구축을 위한 마케팅·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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