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은 지정하지 않고 주식의 종목과 수량만 지정
- 가격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 또는 형성될 시장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
거래 주문 유형
IFC Markets 거래 터미널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주문이 체결됩니다 -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연결 주문, OCO, 활성화 주문. 추적손절매(Trailing Stop)는 서버상에서 체결되는 주문으로 즉 고객의 터미널이 꺼져있어도 주문이 유효하게 남아 실행됩니다.
시장가 주문(Market Order)
시장가 주문은 현재 시장가격에 금융상품을 매수, 매도하기 위한 고객의 명령을 뜻합니다. 거래는 거래 플랫폼과 시장 주문 창에 표시된 가격 혹은 전화상으로 딜러가 평가한 금액으로 즉시 체결됩니다.
시장 주문 창에서 고객은 호가에서 주문 실행 최대 허용가격 편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네트워크가 지연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포지션을 열게 됩니다
- 현재 시장가가 지정된 편차를 초과하면 고객에게 새로운 시장가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주문을 할 새로운 가격을 수락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장가가 설정된 주식거래종류 편차내의 금액이면 이 시장 가격으로 포지션이 열립니다.
지정가 주문(Pending Order)
지정가 주문은 현재 시장가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 포지션을 오픈하라는 고객의 명령을 뜻합니다.
지정가 주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Sell Limit – 현재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정하여 매수 주문
- Buy Limit – 현재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지정하여 매수 주문
- Sell Stop – 현재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지정하여 매도 주문
- Buy Stop – 현재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정하여 매도 주문
시장가가 주문시 지정한 금액에 도달하면, 매수,매도 거래가 시작됩니다. Sell Limit, Buy Limit 주문은 주식거래종류 고객이 설정한 가격 혹은 더 나은 가격에 체결됩니다. Sell Stop, Buy Stop 주문은 시장에서 첫번째 호가로 주문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 갭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설정한 주식거래종류 가격으로 체결됩니다.
연결된 Limit 및 Stop 주문
오픈 포지션 혹은 지정가 주문에 연결된 주문으로 주된 두 가지 주문방식이 있는데 바로 Stop Loss (손절매) 주문과 Take Profit (이익실현) 주문입니다.
- Stop Loss (손절매 주문)은 가능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포지션을 열었을때의 가격 혹은 지정가 주문 체결가보다 못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Take Profit (이익실현) 주문은 목표 수익수준에 도달하여 포지션을 마감하기 위한 것으로 포지션을 열었을 때의 가격 혹은 지정가 주문 체결가격보다 나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된 Stop Loss 혹은 Take Profit 주문시 설정한 수준에 시세가 도달하면 포지션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포지션이 닫히거나 지정가 주문이 취소되면 Stop Loss (손절매 주문)및 Take Profit (이익실현) 주문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Take Profit (이익실현 주문)은 고객이 설정한 금액 혹은 더 나은 가격으로 체결됩니다.
Stop Loss(손절매 주문)는 첫번째 호가로 주문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 갭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설정한 금액으로 체결됩니다.
OCO – One Cancels Other (NetTradeX 거래 플랫폼에서만 가능)
OCO 주문은 현재 시장가와 다른 가격의 포지션을 열기 위해 설정된 2개의 지정가 주문이 조합된 것입니다. 두 주문 중에서 하나가 체결되면 나머지 주문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주문 하나가 다른 주문을 취소한다는 뜻으로 One Cancels Other라는 주문 명칭)
지정가 주문 체결 규칙이 OCO 주문에 적용됩니다.
활성화 주문 Activated Order (NetTradeX 및 MetaTrader 5 거래 플랫폼)
활성화 주문은 설정한 가격이 활성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설정된 지정가 주문을 말합니다. 지정가 주문 체결 규정이 활성화 주문에 적용됩니다. MetaTrader 5 플랫폼에서는, 활성화 주문을 Buy Stop Limit, Sell Stop Limit 주문이라고 합니다.
추적손절매(Trailing Stop) 설정방법
추적손절매(Trailing Stop) 모드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Stop Loss (손절매) 주식거래종류 주식거래종류 주문이 자동 전환 체계를 유지합니다.
- 포지션이 설정한 고정거리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기면, Stop Loss(손절매) 주문은 현재 시장가와 주문가 차이와 같은 거리의 레벨로 이동합니다. 포지션의 이익이 설정된 고정 거리보다 높아지면, Stop Loss(손절매) 주문은 현재 시장 가격과 주문 가격의 차이가이 거리와 같은 수준으로 이동합니다.
- 손절매 주문이 초기에 설정되지 않았지만 추적손절매를 설정해 놓은 경우, 추적손절매 모드에서 지정한 거리만큼 수익이 생기면 Stop Loss(손절매) 주문이 포지션 오픈 가격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거래 플랫폼 NetTradeX 에서 추적손절매(Trailing Stop) 주문은 고객의 터미널이 꺼져있어도 활성상태로 유지되는 서버상의 모드입니다.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 받은 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는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 받은 경우, 비회원 증권회사는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 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 체결 분에 대하여 매매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휴장일제도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 토요일
- -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호가의 취소 및 정정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취소에는 전량취소와 일부 취소가 있는데, 일부 취소의 경우 취소 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고 최초 접수된 시간으로 봅니다.
호가의 정정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정정에는 전량에 대한 가격정정과 일부 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이 있는데, 전량정정의 경우 기존호가는 정정호가 제출시 새로이 호가가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일부 정정의 경우 정정 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정정수량은 정정호가 제출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정정은 가격정정만을 의미하며 수량정정은 정정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격의 변경 없이 호가수량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경우 신규호가의 추가제출과 같은 의미가 되고, 가격의 변경 없이 호가의 수량을 줄여 정정하는 경우 호가의 일부 취소와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가가격단위
구분 | 호가단위 | |||
---|---|---|---|---|
거래소 | 코스닥 | 코넥스 | K-OTC시장 | |
1,000원 미만 | 1원 | 1원 | 1원 | 1원 |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5원 | 5원 | 5원 | 5원 |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 10원 | 10원 | 10원 | 10원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 50원 | 50원 | 50원 |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원 | 100원 | 100원 |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 100원 | 100원 | 500원 |
500,000원 이상 | 1,000원 | 100원 | 100원 | 1,000원 |
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는 거래소시장에서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호가 건수의 과다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스넥시장 |
---|---|---|---|
주식 | 1주 | 1주 | 1주 |
ETF / ETN | 1증권㈜ | - | - |
신주인수권 / 증서 | 1증권(증서) | 1증권(증서) | - |
ELW | 10증권 | - | - |
수익증권 | 1좌 | - | - |
거래소 | 매매수량단위 |
---|---|
일본 | 100주 |
대만 | 1,000주 |
중국 | 100주 |
미국 | 1주 |
독일 | 1주 |
가격제한폭제도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주식거래종류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 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30%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 | 유가증권시장 | 구분 | 코스닥시장 |
---|---|---|---|
1995년 4월 이전 | 평균 : 4.6% (2.2~6.7%) | 1996년 11월 이전 | 평균 : 5.4% |
1995년 4월 1일 | 6% | 1996년 11월 1일 | 8% |
1996년 11월 25일 | 8% | 1998년 5월 25일 | 12% |
1998년 3월 2일 | 12% | ||
1998년 3월 2일 | 15% | 2005년 3월 28일 | 15% |
2015년 6월 15일~ | 30% | 2015년 6월 15일~ | 30% |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예시)
- - 1차계산 : 기준가격에 0.3을 곱합니다.
- - 2차계산 :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
- - 3차계산 : 기준가격에 2차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 당해 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 - 1차계산 : 9,980원×0.3 = 2,994원
- - 2차계산 : 2,990원 (9,98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 : 1차절사)
- - 3차계산 : ▲ 상한가 : 12,970원
- 합산가격 : 9,980원+2,990원=12,970원
- 호가가격단위적용 : 12,97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50원미만 절사(2차 절사)
- ▼ 하한가 : 6,990원 (9,980원-2,990원)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하나,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거래종류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시장에서 결정)에는 기준가격을 새로이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등의 기준가격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우선주의 경우 50%)∼200% 이며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가격의 50%∼200% 범위내의 호가를 접수합니다.
당해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은 경우(공모가, Kosdaq주가)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며, 기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기업분할, 신설합병 등)에는 이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평가가격 | 호가범위 | |
---|---|---|---|
신규상장 | 일반종목 | 공모가(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 | 90%~200% |
Kosdaq종목 | Kosdaq시장에서의 최종 10일간의 단순평균가격과 최종일 종가 중 낮은 가격 | 90%~200% | |
지주회사 | (상장법인 등의 시가총액+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종류 순자 산가액)/주식수 (단,상장법인 등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 최저호가가격은 50%로 함) | 90%~200% | |
기 타 | 주당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을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 | 50%~200% | |
재상장 | 기업분할 (정상) | 분할전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시가총액 x 순자산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 50%~200% |
기업분할 (부실) | 존속법인: 분할 전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합계/합병 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 | (분할전종가이내) | |
신설합병 | 전일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가격 (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50%~200% | |
주식병합(감자) | 전일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가격 (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50%~200% (5원~200%) | |
우선주 | 우선주 최초상장 | 보통주의 전일종가 | 50%~200% |
종류가 다른 우선주의 상장 | 기상장 우선주의 전일종가를 단순 산술 평균한 가격 | (주식거래종류 분할전종가이내) |
주식분할 액면병합 주식병합된 종목의 기준가격
주식분할 또는 액면병합된 종목의 기준가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며, 주식병합(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된 종목은 평가가격의 50%∼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세란 당일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중 매매거래가 성립하므로 종가가 형성되나, 일부 종목에 중요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호가 없이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만 있거나,매도호가 없이 주식거래종류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고 직전일의 종가를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면, 당해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기세는 종가로 인정되므로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되고, 유가증권의 가격적 효력을 가지며, KOSPI산출 등 주가지수 산출 시에도 기세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최근 현대엔지니어링(현엔)이 코스피 상장 절차를 앞두고 장외가격이 공모가를 웃돌면서 주목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다 상장을 철회하더니 주가가 반토막이 됐는데요. 제 지인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면서 매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장외라니요? 장 밖에도 주식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거래하는 거죠?
비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요. 크게 통일 주권과 비통일 주권으로 구분됩니다. 통일 주권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약자로 증권사에 예탁해 증권 계좌를 통해 입·출고가 가능한 주식인데요. 증권예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 위험이 없고 주권번호를 통해 추적이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비통일 주권은 아직 통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이나 일반주권입니다. 주식 계좌 간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회사에 방문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체로 향후 상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기업들은 통일 주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은 아직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 신분의 아이돌 같다고나 할까요. 스타가 될 잠재력은 갖췄지만 아직까지 무대에 서진 못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연습생처럼,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저평가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뷔해서 무대에 딱 나오기만 하면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비상장 주식에 대입해볼까요.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은 갖췄지만 아직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지 못하고 장외에 있다보니 투자자 눈에 좀처럼 띄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장외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업활동을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최근 MZ(밀레니얼+Z)세대에게 익숙한 유니콘 기업 상당수가 장외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모바일 앱 토스를 개발·운영한 비바리퍼블리카와 야놀자, 케이뱅크 등이 비상장 기업이고요. 향후 기업공개(IPO)가 기대되는 컬리와 SSG닷컴, 교보생명, 현대오일뱅크, 오아시스 등도 마찬가지죠.
물론 상장에 영영 성공하지 못한 채 장외에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땐 잠재력을 갖춘 종목을 잘 찾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까지 갖춘다면 완벽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 비상장 주식 투자에 돌입해봅시다. 상장 주식을 투자한다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이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장외라고 하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장외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장외 역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니까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상장 주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통일 주권과 비통일 주권이죠. 비통일주권은 명의개서 절차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사설 게시판에서 거래하다 보니 가끔 허위 매물이나 높은 유통 마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일 주권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다 보니 웬만한 투자자들이 거래하지 않는 주식이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통일 주권은 최근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깜깜이 거래'에서 벗어나고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1대 1 협의를 기반으로 삼성증권 안전 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거든요. 매수자의 잔고와 매도자의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돼야 거래가 체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도 빠질 수 없겠죠. 미리 대비한다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당황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상장 주식과 다르게 매수·매도에서 얻은 모든 차익에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소액주주도 매매 차익에서 기본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세 10~20%(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 세율은 투자한 기업규모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예정 신고를 해야 하고요. 양도한 주식거래종류 과세 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사례 별로 예외가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자가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은 비상장 주식 매도 대금의 0.43%로 비상장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이용한다면 매도할 때 삼성증권에서 원천징수가 되니 별도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도 좋지만 남보다 한 발 앞서 연습생 시절부터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횡설수설/이은우]주식거래 3경 원
지난해 주식 거래액이 3경(京) 원을 넘었다. 경이라는 단위 자체가 생소하다. 숫자로 표시하면 1 뒤에 ‘0’을 16개나 붙여야 한다. 거래액은 취합 방식이나 거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3경을 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동학개미’ 등장과 공모주 청약열풍, ‘빚투’ 등이 겹치면서 거래액이 전년보다 70% 늘었다. 주식거래 3경 돌파에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녹아 있다.
▷주식 거래액이 급증한 데는 일차적으로 동학개미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직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주가 급락 조짐을 보이자 개인들이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의 매도 공격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외세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에 빗대 동학개미라고 불렀다. 올해도 비슷하다. 지난달 미국의 긴축 조짐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내던지자 동학개미들이 쓸어 담고 있다. 외국인이 높은 값에 주식을 되산다면 올해도 동학개미의 승리일 테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공모주 청약 열기도 뜨겁다. 우량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면 주식을 배정받겠다고 내놓는 청약 증거금이 수십조 원을 쉽게 넘는다. 1억 원의 증거금을 냈는데 단 2주만 배정받은 사례도 있다. 적은 이익이라도 얻으려고 청약에 나서지만 결과가 좋지만은 않다. 지난해 하반기 상장한 기업 가운데 약 35%는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따상’(거래 첫날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 다시 상한가)을 기대했는데 울상이 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신났다.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수수료 수입이 급증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5조 원을 넘겼다. 증권사가 돈 잔치를 벌일 때 투자자들은 걱정이 늘었다. 미국이 본격적인 긴축에 나서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빚이라도 냈다면 이자 부담까지 커질 상황이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버텨내기도 힘겹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단타’ 투자는 증권사만 배불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주식투자 인구는 900만 명에 육박한다. 주식 계좌 수는 5000만 개를 돌파했다. 최근 2년 새 ‘주린이’(주식+어린이)가 200만 명 이상 늘었다. 건전한 투자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할 때다. 증시는 상상보다 넓은 시장이다. 커피 한잔 값이면 수천억 원짜리 선박이나 유전(油田)도 ‘일부’ 살 수 있다. 상장된 선박펀드나 유전펀드를 사는 방식이다. 증시에서 못 사는 재화는 거의 없다. 빚투 열풍도 있지만 증시에서 경제를 배우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테마주를 좇으며 루머에 휩쓸리기보다 폭 넓게 공부하고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주식의상식] 매매주문 종류 - 보통,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주문 등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주문하고 싶을 경우 소개해드릴 종류에 맞게 선택해서 주문하면 주식거래종류 득을 볼 수도 있겠지요?
- 가격은 지정하지 않고 주식의 종목과 수량만 지정
- 가격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 또는 형성될 시장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
장점) 가장 빠른 주문 방식으로 급등, 급락하는 시장에 대응할 때 활용할 수 있음.
단점) 사는 쪽과 파는 쪽의 호가 공백 차이가 클 때는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음.
ex) 급등하는 주식에 올라타고 주식거래종류 주식거래종류 싶을 때 형성된 매도 주문 가격으로 빠르게 매수 주문 체결
급락하는 주식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 형성된 매수 주문 가격으로 빠르게 매도 주문 체결
- 지정가(보통)로 주문을 내고 지정한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장 종료 10분 전인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어 주문이 체결되는 주문.
장점) 시세를 계속 주시할 수 없는 투자자의 경우 활용, 단타 거래로 하루 안에 거래를 마감하고 싶을 때 적합
단점) 시장가 주문 시 단점과 동일
- 시장가 주문과 같이 투자자는 주식의 종목과 수량만 지정.
- 매수 주문은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매도 주문은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
즉,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가로 매수,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가로 매도
- 시장가 주문과 같이 투자자는 주식의 종목과 수량만 지정.
- 매수 주문은 최우선 매수 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매도 주문은 최우선 매도 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
최유리 지정가 주문과 반대로
즉,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가로 매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가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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