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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헌 기자
    • 승인 2011.11.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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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국내 6개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영문으로 된 '보험거래 가이드북'을 제작·발간해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드북의 주요 내용에는 국내 보험제도 및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생명, 손해 및 상해 보험 등 보험 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가입절차 및 가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험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와 함께 보험 관련 분쟁 발생 거래 가이드 시 처리방법 및 관련기관도 상세히 안내돼 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가이드북을 책자, PDF 파일 등으로 제작해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업로드하고 서울글로벌센터(서울시),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각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북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됐다.

      거래 가이드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이터가 오늘날 가치의 주요원천이라는 점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다. 그런데 데이터는 수집이 어려운 반면 일단 수집되면 공유·재사용은 쉽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발적 메커니즘으로서 데이터거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데이터거래는 거래대상인 데이터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법적 구성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데이터경제 자체가 부분적으로 기존의 시장과 다른 특성을 보여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생길 거래 가이드 가능성도 있다. 데이터거래를 둘러싼 법적 위험을 인식하고 거래여부결정과 계약내용형성과정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그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데이터소유권(data ownership)을 둘러싼 각국의 논의는 대체로 데이터소유권의 인정에 힘쓰기보다 우선은 표준계약과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하여 데이터거래계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데이터거래와 관련하여 우선 구별하여야 할 점은 거래대상이 개인정보인 데이터인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인지이다. 개인정보인 데이터의 경우 거래를 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익명화를 거쳐야 한다. 주의할 점은 비식별화·익명화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개 데이터 수령자로 하여금 계속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영업비밀로 관리되어온 데이터는 영업비밀 기타 부정경쟁방지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러한 보호를 유지하려면 데이터 수령자로 하여금 비밀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이른바 파생데이터의 귀속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규율이 불분명하다. 계약적 규율이 필요한 까닭이다.

      데이터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오픈 데이터 접근, 데이터 시장에서의 금전화 및 폐쇄된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교환의 구분과 일본 경제산업성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및 데이터공용형계약의 구분이 참고가 된다. 두 구분은 상당부분 중첩되는데, 그중 각각의 마지막인 플랫폼형은 플랫폼규약의 설계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B2B계약과 구별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개별적인 B2B계약 유형에 집중하였다.

      데이터거래, 데이터계약에서 먼저 고려할 점은 데이터의 거래 가이드 처분권한 유무와 데이터공유의 경쟁에 대한 영향 및 경쟁법상의 제한이다. 데이터공유는 종종 제공자의 경쟁상 우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필수적 데이터의 제공거부는 경쟁법 위반이 되거나 적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고려할 점은 데이터의 경제적 거래 가이드 가치 평가인데 아직까지는 난점(難點)이 많다. 창출된 가치에 참여하는 모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계약의 유형으로는 양도와 이용허락이 대표적인데, 전자에는 매매법을, 후자에는 제공자의 동시이용여부에 따라 임대차법이나 지식재산권이용허락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데이터창출형은 도급이다. 특히 데이터양도의 경우 실제로는 거래 가이드 데이터삭제를 확인할 절차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데이터거래에서는 포맷과 제공방법, 데이터보안을 위한 사전·사후조치와 협력,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 제3자 권리에 관한 담보책임과 이용허락의 범위 특정, 데이터 수령자 측의 이용권한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한정, 개인정보인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공 요건의 충족 및 철회를 대비한 보완조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명화된 데이터의 사용과 데이터 결합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데이터거래, 특히 개인정보이거나 개인정보에서 유래한 데이터의 거래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명성과 가치공유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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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7.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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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DN은 거래 가이드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제시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회사 사업 여건을 반영한 ▲법령 준수 ▲중소기업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차단 ▲공정계약 기반구축 등 4개 분야의 총 17개 항목에 대한 ‘KDN 맞춤형 이행지침’을 담고 있다.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은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자는 의지를 담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다.

          한전KDN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사업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입찰참가자 안전관리 강화’, ‘기술피해 신고절차 및 홍보 체계화’, ‘저가계약 요소차단’ 등 신규/개선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이행지침을 확정했다.

          또 수립된 맞춤형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내 전파와 상시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조직내 공정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공정거래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이행관리와 맞춤형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공정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거래 가이드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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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저널=이미나 기자] 오는 11월부터 외주제작사에 프로그램 제작을 맡기는 지상파와 종편, CJ ENM은 표준제작비를 미리 산정해서 제작사 측에 제시하고, 서면 계약서도 촬영 전에 작성해야 한다.

          방통위가 17일 공개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 12월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평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시 외주제작의 원칙을 비롯해 계약의 구성 및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지사유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방송사에는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제작비 산정 시 외주제작사에 이를 제시하도록 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창작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정도만 제시했다.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의뢰‧기획회의 참여‧제작설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한 거래 가이드 것은 창작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방송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부분 수정됐다.

          또 초안 공개 당시 방송사업자 측에서 난색을 표했던 프로그램 구매 가격·거래 절차 공표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당시 방송사업자들은 초안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며 반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도 확정안에선 사라졌다.

          대신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주제작사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도 권고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었던 '역차별'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확정안은 '전전년도 말 기준 방송사업매출액이 800억 원 이상이고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시행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CJ ENM과 MBC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17년도 말 기준이라 오는 11월에는 지상파와 종편을 비롯해 PP인 CJ ENM 등 10개 사업자에만 적용되지만, 점차 적용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송계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내용 평가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난다. 막판까지 의견 조율 과정이 이어지면서 방통위는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던 가이드라인 발표를 한 주 연기하기도 했다.

          독립PD협회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중간부터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확정안을 살펴보면 '제작진의 노동인권 개선'이라는 근본취지도 훼손된 상태"라며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하더라도, 개정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외주제작사 관계자도 "초안과 달리 확정안은 원론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한 듯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일제히 '일단 제정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효성 위원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시작할 때 이 가이드라인도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는 상황을 지향하는 가이드라인'이 탄생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도 숙제다.

          고삼석 위원은 "비록 가이드라인이지만 향후 주요한 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는 CJ ENM 등 PP에 대해서는 거래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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