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의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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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의 유형

실거주요건 강화…임대시장 불안

‘임대차3법’ 갱신만료 선제적 대응

59㎡ 이하도 등록임대 허용 검토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다음달 초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6개월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한 의무가 사라진다. 올해말까지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다음달 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더라도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20년 ‘6ㆍ17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는 6개월 내 만료의 유형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1주택자는 6개월 내 전입과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주담대 만료의 유형 만료의 유형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차 물량을 줄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대책에서 올해 3분기 내에 주담대 실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에 임대차3법에 따른 만료의 유형 만료의 유형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만큼, 전월세 불안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료의 유형 다음달초부터는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더라도 바로 전입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등록임대 제도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매입 등록임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 모으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를 폐지한 바 있다. 특히 아파트는 등록임대 유형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형 등록임대가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입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복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소형주택을 만료의 유형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세제 혜택 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우선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 등록임대의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부활하고,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도 등록임대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 비아파트의 등록임대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정상화 대상을 늘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 질환·당뇨병 위험 급상승"

코로나19 바이러스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코로나19 감염 후에는 단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CL) 의대 심장병 전문의 아자이 샤 박사 연구팀이 영국의 1천356개 가정의학 클리닉 환자 1천340만 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42만8천650명과 이들과 연령, 성별이 같으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42만8천650명의 전자 의료기록(2022년 1월까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UPI 통신과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가 20일 보도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감염 후 첫 4주 사이에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감염 5주 후부터는 낮아지기 시작해 12주 후부터 1년 사이에는 일반인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코로나19 감염자는 감염 첫 4주 동안에는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6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심혈관 질환의 유형은 주로 폐색전증, 심방성 부정맥, 정맥 혈전증이었다.

코로나19 감염 후 첫 4주 동안에는 또 당뇨병 발병률이 비감염자들보다 81%나 급격히 올라가고 5주 후부터 최장 12주까지는 당뇨병 발병률이 27% 높아진 상태가 지속됐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에서 일단 회복되면 이러한 위험은 신속하게 줄어든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후 이러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전에 이미 심혈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당뇨병 위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악화하면서 발병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면역반응 조절과 세포의 기능 장애를 만료의 유형 일으킨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는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췌장의 세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추측했다.

아니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인슐린 저항이 커졌을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인슐린 저항이란 당뇨병의 전 단계로 섭취한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세포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슐린에 내성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무타 결혼이 존재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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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타 결혼은 어떻게 깨질 수 있습니까?

무타 결혼은 결혼 전 남녀가 합의하고 이맘이나 종교 관리가 승인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이맘의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결혼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방해하는 공적, 종교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맘 결혼에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마흐가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시 여성이 갖게 만료의 유형 될 재정적 안정은 재정적 기회입니다. Mehir는 신부 값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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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타는 아랍어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타 결혼: 무타 또는 무타 결혼; (아랍어: زواج المتعة Zawāj al-Mut'ah 또는 نكاح المتعة Nikāh al-Mut'ah)는 일부 시아파 종파에서 남성과 여성이 일정 기간 및 유료로 합의하여 시행하는 일종의 결혼입니다. 정식결혼이 아닌 이맘결혼은 컷인가?

결정에 따르면 이맘 결혼을 하기 위해 더 이상 공식적인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슬람 신앙에서 알라 보시기에 남녀가 배우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이맘 결혼이 의무 사항입니다.

이맘 결혼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맘의 결혼식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맘의 결혼식에 대해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Alhamdu lillâhi rabbil-alemîne vas-salâtu ves-salâmu 'ala Rasûlina Muhammadin wa 'ala âlihi wa ashâbihî ajma'în. Ve ne'ûzü billâhi min şûrûri enfüsinâ ve min seyyiâti a'mâlina.

Rabbenâ always lenâ min ezvâçinâ ve zürriyyatinâ kurrete a'yünin vec'alnâ li'l-muttakiyne imâmâ. Rabbena atina fiddunya haseneten ve fil 이후 haseneten ve henna azabennar. 터키어로 번역: 오 알라, 이 계약(결혼)을 길조와 축복으로 만드십시오.

전세대출 금리 6% 돌파에 속 타는 세입자…'월세화' 속도 붙나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사를 하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높은 전세대출 금리에 포기했다. A씨는 올해 말 첫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좀 더 넓고, 어린이집을 보내기 수월한 곳으로 옮기고 싶었다. 조건에 맞는 아파트 전셋값은 6억원 상당으로 1억5000만원 빚을 더 내야 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상담을 받아보니 예상금리는 연 4.5%였다. A씨는 “현재 매달 200만원씩 대출 이자(원리금)를 갚는데 추가로 56만2000원 더 늘어난다”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불편하더라도 참고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최고 금리가 연 6% 선을 넘어섰다. 전세대출 금리가 뛰면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 대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져 세입자의 속은 타들어 간다.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세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ㆍ2년 만기)는 연 4.10~5.08%다. 지난 6월 27일에 비해 하단은 0.11%포인트, 상단은 0.07%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8월(연 2.71~3.64%)과 비교하면 최대 1.45%포인트 뛰었다.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연 4.80~6.20%) 상단은 이미 6%선을 넘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전세대출 금리가 크게 뛴 데는 주요 지표 금리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 오름세 때문이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다.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연합회가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만료의 유형 기준 코픽스를 발표한 이래 오름폭이 가장 컸다.

최근 급등한 은행채 금리도 영향을 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6개월물(AAA)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연 3.02%다. 6개월 만에 1.36%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첫 빅스텝(0.5%포인트 기준금 인상) 인상은 다음 달 중순 적용될 7월 코픽스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보통 5~6%대였던 금리 상승기 시절인 2011~2012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 조만간 은행권 전세대출상품 평균 금리(상단)는 6%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달 임대차 계약갱신청권(임대기간 2+2년 보장)이 만료되는 세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묶어놨던 임대료가 시세를 반영해 급등할 수 있는 데다 추가 대출을 만료의 유형 늘리기엔 이자가 부담돼서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의 85㎡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0년 6월 말 기준 4억511만원이었다. 지난 2년간 상승률은 16.26%다. 계약 연장을 하려면 임차인은 평균 6587만원의 전세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A씨가 5% 전세대출 금리로 6587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간 329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이유다.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는 계약 갱신 때 전세금을 올리는 대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이 유리할 수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ㆍ월세전환율은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기준 4.2%다. 전세대출 금리 상단(5.08%)보다 0.88%포인트 낮다. 만일 은행에서 제시한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연 4.2%)보다 높다면 임차인은 은행 이자를 내기보단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게 낫다.

실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의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한 전국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확정일자 기준) 중 월세 비중은 지난 1월 46%였는데 지난달 50.2%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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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1회 투약 졸겐스마 비급여 20억원→급여 598만원

소나조이드 9만원에서 3만원, 도파체크 주사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감…고가의약품 장기 효과 확인·관리 강화

기사입력시간 22-07-20 19:05
최종업데이트 22-07-21 07:50

졸겐스마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1회당 투약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졸겐스마가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환자가 내는 비용은 598만원으로 대폭 절감된다. 이와 별개로 고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사안을 결의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 7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 금액을 결정하고,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친 결과다.

졸겐스마 투약 비용 1회 20억에서 598만원으로 뚝…다만 5년 효능 평가·다른 약 투여 불가 조건

졸겐스마(성분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는 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해당 약품의 상한금액은 1개 키트(1회 투약)당 19억8172만원으로 결정됐다.

약제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업체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1회 투약비용은 598만원으로 떨어진다.
표 =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상한금액 결정
이중 환급형은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며, 총액제한형은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청구액 총액(CAP)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는 환자별 치료 성과를 매년 마다 총 5년간 추적 관찰해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졸겐스마는 1회 투여(one-shot) 약제로 척추강 내 주사 방식인 대체약제(nusinersen)에 비해 투여법이 우월하고,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1형 환자에게 대체 약제와의 간접 비교 시 무사건 생존율, 운동기능 달성 항목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면서 "치료 효과 모니터링과 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까지 총 3가지 위험 분담제 유형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는 급여 등재 후 4년 차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에 대해 재평가를 받아 약가 조정, 환급률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투여받을 환자의 보호자는 5년 동안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환자는 매 투약 전에 급여기준이 정하는 투여대상 적합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서면)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졸겐스마주’ 투여 후 다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급여기준에 명시했다.

소나조이드(성분 과플루오르부탄)는 GE헬스케어의 초음파 조영 증강제(간 부위 종양성 병변)만료의 유형 로, 1병당 7만원이다. 연간 투약비용은 비급여일 때 약 9만원 정도인데 건보 적용시 3만원으로 경감된다.

종양·신경계 질환 병변의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인 듀켐바이오 만료의 유형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는 3만원(/mCi)으로 결정됐다. 급여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30%로 환자는 1만원만 내면 된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인 셀트리온제약 도네리온패취(도네페질), 아이큐어 도네시브패취(도네페질) 등은 87.5mg 4155원(1매당), 175mg 6076원(1매당)의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스제약, 2014년11월~)과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 2017년8월~) 등은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엑스탄디연질캡슐은 현재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에 이어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하는 것을 선별급여(30/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非)소세포폐암 2차, 흑색종 1차, 비(非)소세포폐암 1차, 호지킨림프종 2차 치료제인 키트루다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2차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기존 등재 약제는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가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한편 건정심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의 고가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급여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단체와 학회 등 고가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한 보험적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고가 의약품은 국내 실정에 맞게 ▲1회 치료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소위 ‘one-shot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재정소요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약제,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300억 원 이상 약제(단일성분 또는 동일효능군)를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가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목표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 3가지 관리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기·중장기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만료의 유형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은 심평원 약제 급여 평가와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을 병행해 급여 검토기간을 60일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 건보공단 사전 약가 협상 등을 병행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졸겐스마와 같은 1회 투여(one-shot) 치료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가격 부담이나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별 투약·효과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가 의약품의 급여기준 설정 시 효과적 사용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투약 중단 기준을 설정하고, 축적된 국내외 임상적 근거 자료를 검토해 주기적으로 중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일정 수준의 약품비가 증가한 약제는 가격을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개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10%인 최대 인하율을 사용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제외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급여 만료의 유형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초고가 약제 투약 전 사전승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에 대해 우선 ‘대상 환자가 소수’임을 규정에 명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할 예정"이라며 "경평 생략을 하려면 ▲희귀질환 치료제 혹은 항암제로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며, ▲대조군 없이 신청품 단일군 임상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동시에 ▲외국 7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된 약제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을 개선해 신약 급여 평가 시 활용하고, 약제군별로 특허 만료 의약품 등의 약가 수준을 외국과 비교한 후 정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심평원, 건보공단, 식약처 등과 협의해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며, 시행방안 등을 필요시 건정심에 보고하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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