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셀트리온 사업 분야별 신입·경력 수시채용 공고)
비교적 바이오시밀러 영역에서만 존재감을 나타냈던 셀트리온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19년 5월 이미 예고됐다. 서 명예회장은 당시 인천광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국가의 헬스케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약 11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래 신호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는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甲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사용료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乙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3]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가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甲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사용료의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乙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부속서 내용은 甲 회사가 디지털케이블,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乙 회사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위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채권적인 의무를 甲 회사에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의 거래거절은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거래 신호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乙 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2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거래 신호 부담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HD 및 SD 지상파방송신호의 각 제공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억 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이고, 피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신청인은 2005. 1. 25.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사용료 없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표준해상도(Standard Definition)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재송신 하는 내용의 재송신약정(이하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시작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2008. 2. 11.경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고화질(High Definition)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동시재송신 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재송신협약(이하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디지털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제10조 가.항은 “당사자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상대방이 그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 후 7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의 구체적 이행과 세부조항을 정한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서 부속서’(이하 ‘이 사건 부속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따라 일정액 방식으로 책정된 2009. 3. 31.까지의 사용료 5억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이래 2009. 4. 1.부터의 사용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4. 1.자 이후의 사용료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0. 4. 6. 신청인을 상대로 기존 사용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 법원 2010가합662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3. 28.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용료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2011. 4. 13.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인에 대한 디지털(HD) 방송신호의 공급을 중단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1. 4. 1.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 의해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도 자동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2009. 1.경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IPTV 사업자인 KT와 사이에 신청인과 동일하게(2009. 4. 1. 이후 분) 가입자 수에 월 280원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는 방식(Cost Per Subscriber, CPS 방식)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2009. 11. 9.경 KT로부터 IPTV 사업 협력대가로 현금 70억 원 및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금 출연금 110억 원 합계 180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KT의 사용료에 관하여, ‘2009. 7. 1. 이후의 재송신대가는 피신청인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가입자당 재송신 대가 계약 결과를 준용하되, 재송신 대가의 지급시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대상, 비교상품 등의 조건은 추후 합의함’으로 수정하여 사용료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신청인의 거래 신호 주장
가.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및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 무효
신청인은 이른바 최혜대우조항인 이 사건 부속서 제9조 나.항에 따라 피신청인과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다른 유료매체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KT와 체결한 위 2009. 11. 9.자 변경계약에 따라 KT에게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었는바, 이 사건 부속서의 거래 신호 위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2011. 3. 28.자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해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해지를 전제로 한 2011. 4. 1.자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도 그 효력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부속서 제6조는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불이행 등으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해지통지는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 및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방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 방송신호의 계속 제공의무
방송법 제7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위성방송사업자인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피신청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승인을 하기 위하여 방송매체 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의 실현 가능성 등의 공익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심사 요소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상 재송신제도는 국민의 시청권 및 방송의 균형발전 등에 직결되고, 또한 방송은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공공재로서 지속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거래거절
피신청인의 방송신호 제공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항 나.호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송신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위 2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과연 신청인 주장과 같은 최혜대우조항에 의해 신청인의 사용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같이 유예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T의 기금출연 액수와 장래 사용료 액수가 미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과 KT 사이의 위 2009. 11. 9.자 변경계약 중 사용료의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신청인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위 계약조건이 신청인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속서 제9조 나.항은 피신청인이 거래 신호 디지털케이블,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위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채권적인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은 신청인의 2009. 4. 1. 이후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피신청인의 2010. 3. 28.자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서 규정한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의 종료’를 기간만료의 경우로 한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서 제6조에 따라서 한 피신청인의 2010. 4. 1.자 해지통지에 의해 이 사건 SD 재송신약정도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해지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 2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된 여러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HD 재송신협약에 따라 방송신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를 신청인으로부터 2년 이상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사경제주체인 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방송신호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2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신청인이 주장하는 [별표 1]은 오기로 보임) 제1호 (나)목 소정의 신청인 주장의 위 거래거절은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신청인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이 사건 부속서 중 관련 규정 : 생략]
거래 신호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9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다가오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 바닥은 2200만 원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25일 오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5일 오후 3시5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2.72% 내린 2907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도 대부분 내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4.86% 내린 201만7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2.80% 하락한 33만67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4.13%), 에이다(-4.03%), 솔라나(-6.27%), 도지코인(-4.84%), 폴카닷(-4.28%), 폴리곤(-4.60%) 등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다이(0.76%)는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2200만 원대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크립토 펀드 관리업체 비트불 캐피털의 조 디파스퀘일 최고경영자가 보낸 이메일을 통해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한다면 1만7천 달러(약 223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가격대는 비트코인 매수 세력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거래 신호 것이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주 헌법에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텍사스주가 미국의 중요한 가상화폐 채굴 허브가 된 데 이어 공화당이 주 헌법에 가상화폐권리 조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공화당은 23일(현지시각) “정부는 어떤 형태의 화폐에 관해서도 소유를 막아서는 안 되며 텍사스 사람들의 재산 유지, 교환, 저장에 관한 자연권을 명백히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 강령을 통해 ‘디지털 통화 등 사람들이 상호합의한 교환 수단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주 헌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윤호 기자
거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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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엽 기자
- 승인 2019.03.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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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전 공식딜러였던 신호모터스가 BMW 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달 21일 신고했다. ‘갑질’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신호모터스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BMW 공식딜러로 선정돼 2018년 말까지 7년 동안 40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서울 영등포, 마포, 구로, 안양에 거래 신호 4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1만4708대 판매하고 총 9027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결과는 21억원 손해만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BMW 코리아의 갑질 행위 때문”이라면서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로 수익성은 더욱 악화돼 결국 2018년 12월 31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호모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BMW 코리아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로는 딜러사가 원하지 않는 차량의 구매를 강제하고, 수입사가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통지하는 행위”라면서 “딜러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M&A 추진 신호?…‘서정진의 비전’ 디지털·케미컬 강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당시 회장)이 지난 2019년 5월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하는 ‘비전 2030’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셀트리온이 기업 M&A(인수·합병) 전문 인력과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자를 모집 중이다. 3년 전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당시 회장)이 직접 발표한 ‘비전 2030’ 계획에 따른 채용으로 풀이된다.2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사업 분야별 신입·경력 수시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시채용은 오는 31일 모집이 완료된다. 회사는 의약품 허가·품질관리 등 주력 사업과 관련된 영역부터 신규사업·케미컬 제품 개발·전사적자원관리(ERP)·커뮤니케이션·법무·재무·인사(거래 신호 HR) 분야까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신규사업’과 ‘케미컬 제품 개발’ 부문이다. 케미컬 제품개발 영역 채용에선 기업 M&A 업무를 추진할 인력을 뽑는다. 케미컬 제품 분야의 역량을 단숨에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회사는 채용 필수 역량으로 ‘M&A 또는 투자 관련 업무 3년 이상’을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6월 다케다의 아태지역 ‘프라이머리케어’ 사업을 3324억원을 들여 인수한 바 있다. 2년 만에 케미컬 분야에서 추가적인 M&A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셀트리온 사업 분야별 신입·경력 수시채용 공고)
셀트리온은 또 이번 채용에서 신규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인력도 충원한다. 신규사업 채용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어 △마이크로바이오옴 개발 영역을 선정했다. 채용은 경력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해 신규 사업 준비과정에서 드는 기회비용을 줄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능력을 강조했다. 모바일 앱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는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시장 진출 문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이 아닌 이상 거래 신호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다.
셀트리온은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사는 자사 제품과 쉽게 연동이 가능한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부터 진출을 노리는 모양새다.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시점도 2019년 8월로 비교적 기간이 짧다. IT 역량을 쌓아온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회사는 당시 조직 개편을 통해 태스크포스(TF) 성격의 ‘U(유비쿼터스)-헬스케어’ 팀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는 연구개발 조직 내 신약연구본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발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 발굴 시도는 앞서 지난 6월 가천대 길병원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회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앱 ‘니어닥’ 개발을 길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최근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복통·설사 등의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점수가 의료진용 시스템(RPM)에 연동돼 담당 교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겼다. 데이터는 병원 진료 전산망과도 연결돼 정기진료 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채용을 통해 이 같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니어닥과 같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형태의 앱 서비스 개발 경험을 ‘필수 사항’으로 삼았고 ‘신규 서비스 기획·론칭 경험’을 우대 역량으로 올렸다. 채용된 인원은 모바일 건강관리 앱 서비스의 책임자급(PO·PL) 역할을 맡는다.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군집) 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인력도 채용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체 내에 사는 각종 미생물의 생태계를 말한다.
체내 100조개가 넘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관여한다는 점이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규명됐다. 세계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 역시 이 같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 해당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단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최근 고바이오랩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개발 영역은 과민대장증후군 및 아토피피부염 치료후보물질 발굴로 삼았다.
마이크로바이옴 개발은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아직 오르지 않은 분야로, 이번 채용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료=셀트리온 사업 분야별 신입·경력 수시채용 공고)
비교적 바이오시밀러 영역에서만 존재감을 나타냈던 셀트리온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19년 5월 이미 예고됐다. 서 명예회장은 당시 인천광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국가의 헬스케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약 11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서 명예회장이 제시한 분야는 △바이오의약품(25조원) △케미컬의약품(5조원) △U-헬스케어 플랫폼(10조원) 등이다. 모두 채용에서 강조된 사업 부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M&A와 관련해 “국내외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번 채용이 M&A 진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다”며 “인력 확보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M&A 추진 신호?…‘서정진의 비전’ 디지털·케미컬 강화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셀트리온이 기업 M&A(인수·합병) 전문 인력과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자를 모집 중이다. 3년 전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당시 회장)이 직접 발표한 ‘비전 2030’ 계획에 따른 채용으로 풀이된다.2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사업 분야별 신입·경력 수시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시채용은 오는 31일 모집이 완료된다. 회사는 의약품 허가·품질관리 등 주력 사업과 관련된 영역부터 신규사업·케미컬 제품 개발·전사적자원관리(ERP)·커뮤니케이션·법무·재무·인사(HR) 분야까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이번 채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신규사업’과 ‘케미컬 제품 개발’ 부문이다. 케미컬 제품개발 영역 채용에선 기업 M&A 업무를 추진할 인력을 뽑는다. 케미컬 제품 분야의 역량을 단숨에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회사는 채용 필수 역량으로 ‘M&A 또는 투자 관련 업무 3년 이상’을 제시했다.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6월 다케다의 아태지역 ‘프라이머리케어’ 사업을 3324억원을 들여 인수한 바 있다. 2년 만에 케미컬 분야에서 추가적인 M&A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셀트리온은 또 이번 채용에서 신규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인력도 충원한다. 신규사업 채용 분야로 거래 신호 △디지털 헬스케어 △마이크로바이오옴 개발 영역을 선정했다. 채용은 경력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해 신규 사업 준비과정에서 드는 기회비용을 줄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능력을 강조했다. 모바일 앱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는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시장 진출 문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이 아닌 이상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다.셀트리온은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사는 자사 제품과 쉽게 연동이 가능한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부터 진출을 노리는 모양새다.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시점도 2019년 8월로 비교적 기간이 짧다. IT 역량을 쌓아온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회사는 당시 조직 개편을 통해 태스크포스(TF) 성격의 ‘U(유비쿼터스)-헬스케어’ 팀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는 연구개발 조직 내 신약연구본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발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셀트리온이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 발굴 시도는 앞서 지난 6월 가천대 길병원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회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앱 ‘니어닥’ 개발을 길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최근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복통·설사 등의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점수가 의료진용 시스템(RPM)에 연동돼 담당 교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겼다. 데이터는 병원 진료 전산망과도 연결돼 정기진료 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셀트리온은 이번 채용을 통해 이 같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니어닥과 같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형태의 앱 서비스 개발 경험을 ‘필수 사항’으로 삼았고 ‘신규 서비스 기획·론칭 경험’을 우대 역량으로 올렸다. 채용된 인원은 모바일 건강관리 앱 서비스의 책임자급(PO·PL) 역할을 맡는다.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군집) 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인력도 채용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군집(거래 신호 거래 신호 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체 내에 사는 각종 미생물의 생태계를 말한다.체내 100조개가 넘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관여한다는 점이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규명됐다. 세계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 역시 이 같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 해당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단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최근 고바이오랩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개발 영역은 과민대장증후군 및 아토피피부염 치료후보물질 발굴로 삼았다.마이크로바이옴 개발은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아직 오르지 않은 분야로, 이번 채용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교적 바이오시밀러 영역에서만 존재감을 나타냈던 셀트리온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19년 5월 이미 예고됐다. 서 명예회장은 당시 인천광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국가의 헬스케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약 11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서 명예회장이 제시한 분야는 △바이오의약품(25조원) △케미컬의약품(5조원) △U-헬스케어 플랫폼(10조원) 등이다. 모두 채용에서 강조된 사업 부문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M&A와 관련해 “국내외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번 채용이 M&A 진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다”며 “인력 확보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쏘면 끝? 무책임한 中…과기부, 창정 5B호 잔해 한반도 추락 감시
‘우주 굴기’를 꿈꾸는 중국이 최근 발사한 ‘창정 5B호’의 잔해물의 추락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무게 20t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의 추락 위험 지역에 한반도가 포함되면서 우리 정부도 감시에 나섰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중심으로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B호 잔해물’의 대기권 재진입에 따른 추락 위험을 감시 중이다. 창정 5B호는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해 핵심 모듈을 운반하는 고중량 발사체다. 발사체의 총무게는 837t에 달한다. 지난 24일 발사를 통해 모듈은 성공적으로 중국 궤도 전초 기지에 도킹됐다.문제는 발사체 추진 장치가 분리되면서 발생한 파편이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는데, 그 지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천문연 등은 837t에 달하는 창정 5B호 발사체 중 우주 정거장 모듈을 실었던 상단(무게 20톤·길이 31m·직경 5m로 추정)이 대기권에서 모두 소각되지 못하고 지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천문연은 해당 잔해물이 오는 31일 전후로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부터 한반도 추락 위험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천문연 측은 “궤도 분석 결과 현재 창정 5B호가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정 5B호와 같은 대형 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다른 나라들은 잔해물이 바다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떨어지도록 설계한다. 중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크기가 작은 잔해물의 경우 자유낙하 하더라도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모두 소각된다. 그러나 무게 20t 수준의 창정 5B호 상단은 20~40% 정도만 소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대 10t 수준의 잔해물이 그대로 지상에 추락할 수 있다. 만약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하게 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다른 국가들은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잔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발사체를 궤도에 진입하기 전 분리한다. 예정된 지점에 잔해물을 낙하시키려는 조치다.반면 창정 5B는 궤도에 진입한 후 추가 분리되는 식으로 운용됐다. 창정 5B호 상단이 일정 기간 궤도를 돌다 지구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 하는 이유다. 이 경우 태양에 따라 대기의 부피나 움직임이 달라져 낙하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세계 전문가들이 해당 잔해물의 추락 위치를 ‘북위 41.5도에서 남위 41.5도 사이의 로켓 궤도 어느 지점’이라고 추정한 이유다.중국이 이처럼 위험성에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우주개발에 나서자 국제 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홀커 그라그 유럽우주국(ESA)의 우주 쓰레기 부서 책임자는 “로켓 잔해의 낙하로 인명 피해의 위험이 커지면 능동시스템을 가동해 바다를 향해 궤도를 수정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대처 방식”이라며 “중국의 거래 신호 로켓 발사 방식은 쓸데없이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중국의 이 같은 ‘뒤 없는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5월5일에 발사한 창정 5B호 잔해물이 대서양에 추락했다. 5월11일 추락한 해당 잔해물은 대기권에서 모두 연소되지 않아 일부 파편이 서아프리카 아이보리코스트(코트디부아르)에 낙하, 일부 재산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2021년 4월29일에 발사한 창정5B 잔해물은 5월9일 11시24분께 인도양에 추락한 바 있다.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당시 “중국은 우주 쓰레기에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했다.천문연은 독자 개발한 우주물체 추락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번 창정 5B호 잔해물 추락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OWL-Net)으로 창정 5B 로켓 잔해를 추적해 포착한 상태다.
AZ 빠진 SK바사, 노바백스로 2Q 실적 방어…하반기 반등 신호탄
‘백신 전문 거래 신호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엔데믹(풍토병)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둔화에도 2022년 2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CMO) 계약 종료에 따른 실적 감소분을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CMO로 채운 데 따른 성과다. 회사는 자체 개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멀티주(GBP510·이하 스카이코비원)’의 국내 공급 전망에 따라 하반기엔 실적 향상에 속도가 붙으리라 기대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8일 올 2분기 별도기준 잠정실적이 매출 1382억8100만원, 영업이익 611억9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7.5% 줄었다. 지난해 실적을 이끌었던 AZ 코로나19 백신의 원액·완제 생산이 종료된 영향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생산한 바 있다. 현재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AZ 관련 실적이 빠졌지만 회사는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매출원을 마련했다. 다만 노바백스 코로나19 CMO 매출은 지난 1분기까지 현지 사정에 의해 품질검증(QA)이 지연되며 실적에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는 해당 이슈가 대부분 해소되며 올 2분기 실적을 이끌었다.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58.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7.6% 상승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별도기준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 5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소폭 낮았지만, 영업이익은 50억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 노바백스 QA 관련 이슈가 해소되면서 회사의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56.3%를 기록했으나, 올 1분기엔 27.3%로 급락했다. 2분기엔 직전 분기 대비 17.0%P(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하며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 매출총이익률 역시 지난 1분기 54.9%에서 7.4%P 상승한 62.3%를 기록했다.재무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회사의 2분기 순현금은 1조3500억원, 부채비율은 24.1%, 차입금비율은 8.3%를 각각 기록했다.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CMO와 관련된 QA 지연 이슈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직전 분기 대비 실적 개선을 이뤘다”며 “QA 지연은 지난 1분기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2분기엔 해당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적 방어에 성공했고, 하반기부턴 스카이코비원 등 신규 매출원에 대한 사업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6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스카이코비원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최근엔 ‘스카이코비원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임상 1·2상 연장연구를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스카이코비원 관련 매출은 이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2023년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질병관리청(질병청)과 지난 3월 스카이코비원의 1000만 접종회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카이코비원의 국내 공급은 늦어도 9월부턴 시작될 전망이다. 국가출하승인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접종이 진행된다. 모든 물량이 공급되는 시점은 2024년 6월로 설정돼있다.노바백스와의 협업 확대도 기대되는 요소로 꼽힌다. 회사는 최근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항원 물질 및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원액 기술 이전에 대한 C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지난해 맺어진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변이주에 맞춰 변경 체결한 것”이라며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변이주 백신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아 원액 생산에 활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변이주 원액 생산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기존 계약한 안동 L하우스 내 3개 생산시설 중 2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와 함께 생산된 변이주 백신 원액을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의 완제로 완성해 공급하는 형태의 신규 CMO 계약도 체결했다. 프리필드시린지는 주사기에 약액을 미리 충전한 형태로, 기존 바이알 제형 대비 접종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하반기 신규 제형 생산 준비를 시작, 내년부터 L하우스에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에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 규모는 약 2980만달러(약 395억원)다.증권가에선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올 하반기부턴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적 컨센서스에 따르면 회사는 3분기에 매출 3164억원, 영업이익 1549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4분기 전망치는 매출 4290억원, 영업이익 219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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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주요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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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에서 다루는 주요 사항: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개요 : 여기에는 6개 섹션, 연구 범위, 다루는 주요 제조업체, 유형별 시장 단편, 응용 프로그램별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부분, 연구 목표 및 고려한 연도가 포함됩니다.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풍경 : 여기에서 전 세계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의 반대는 조직, 시장 요율, 치열한 상황 풍경 및 가장 최근의 패턴, 통합별 가치, 수입, 거래 및 파이 조각별로 해부됩니다. , 개발, 획득 및 상위 조직의 전체 산업 부분.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제조업체 프로필 : 여기에서 전 세계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의 원동력 은 거래 지역, 주요 항목, 순 가장자리, 수입, 비용 및 생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지역별 시장 상태 및 전망 : 이 부문에서 보고서는 순 가장자리, 거래, 소득, 창출, 전체 산업의 일부, CAGR 및 지역별 시장 규모에 대해 조사합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은 북미,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및 MEA와 같은 지역 및 국가를 기반으로 심도 있게 조사됩니다.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응용 프로그램 또는 최종 사용자 : 탐색 연구의 이 부분은 특별한 최종 클라이언트/응용 프로그램 섹션이 전 세계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에 어떻게 추가되는지 보여줍니다.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예측 : 생산 측: 보고서의 이 부분에서 작성자는 유형별 생성 및 생성 존중 추측, 핵심 제작자 게이지, 생성 및 생성 존중 추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연구 결과 및 결론 : 이것은 조사자의 발견과 탐사 연구의 마무리가 제공되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에서 답변된 주요 질문:
-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의 시장 발전 속도는 어떻습니까?
-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
- 시장 공간의 주요 제조업체는 누구입니까?
- 시장 개방, 시장 위험 및 시장 개요는 무엇입니까?
-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의 최고 제조업체의 판매, 수익 및 가격 분석은 무엇입니까?
-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의 유통 업체, 트레이더 및 딜러는 누구 입니까?
-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산업 의 벤더들이 직면한 위험 지역 신호 장비 시장 기회와 위협은 무엇 입니까?
- 시장의 유형 및 활용에 따른 거래, 수입 및 가치 조사는 무엇입니까?
- 기업 영역별 거래, 수입 및 가치 조사는 무엇입니까?
회사 소개
Research N Markets는 시장 인텔리전스 연구 보고서, 주식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및 경제 보고서의 글로벌 애그리게이터이자 발행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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