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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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사진은 금감원이 안내한 7가지 유의사항들이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성공적인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요인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행동이론(TPB)의 기본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외에도 개인 혁신성과 위험 선호도를 확장 변수로 추가하여,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바탕으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요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경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설문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위험 선호도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경험이 지각된 행동 통제와 위험 선호도가 투자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과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학문적·실무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actors and strategies for successful rewarded- crowdfunding of companies. For this, rewarded-crowdfunding based on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E-TPB) by adding individual innovation and risk preference as extended variables, in addition to the basic variable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including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warded-crowdfunding experience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rewarded-crowdfunding experience was confirmed,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questionnaires who were aware of the 투자 리워드 concept of rewarded-crowdfunding. As a result of testing the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risk preference affect the intention to invest in rewarded-crowdfunding. Also, we could find that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risk preference were moderately influenced by investor who had experience in rewarded-crowdfunding.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has academic and practical 투자 리워드 value by presenting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success of rewarded-crowdfunding that companies can use as a way to raise funds and boost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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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임팩트

남동구 구월동 에 위치한 '정아식당 구월직역점' 닭도리탕 코다리 구이

본 펀딩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차주는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직장인 및 아파트 주민이 주요 고객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월 평균 매출은 약 23백만원입니다(2022년 1분기 기준). 대표자의 신용점수는 611점이며, 최근 2금융권 연체 발생 이력 있었으나, 소액(1만원 이하) 단순 지연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기준 금융기관 연체 내역 및 공공기관 체납 내역을 보유하고 투자 리워드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에 관한 이력이 등록된 바 없습니다(NICE평가정보, 2022년 4월 18일 기준). 차주의 비플러스 대출 이력은 없으며, 누적 대출 잔액은 0원입니다.

이번 펀딩은 동네가게 '정아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대표자는 해당 자금을 매장 운영 수익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수익이 예정에 미달할 경우 자사 대환대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외부환경(경쟁업체, 거리두기 정책 등)변화에 따라 현금흐름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비플러스는 투자리스크를 낮추기 위하여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 비플러스는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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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영진 기자
    • 승인 2021.09.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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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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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영업점이나 비대면을 통해 중개형 ISA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 금액별 현금 리워드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1만원, 500만원 이상 2만원, 1000만원 이상 3만원을 각 500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단, 이벤트 종료 기간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연말까지 비대면으로 중개형 ISA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에게는 온라인 거래수수료를 유관기관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는 평생혜택도 제공한다.

      중개형 ISA는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국내 상장주식을 한 계좌에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3년 이상 운용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가입을 했다면 계좌이전을 통해 금융기관간 이전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주식 및 공모형 펀드의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 되지만, 중개형 ISA 가입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일반 계좌보다 매우 투자 리워드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사진은 금감원이 안내한 7가지 유의사항들이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사진은 금감원이 안내한 7가지 유의사항들이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데일리인베스트=김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투자와 관련해 △과도한 리워드 제공 투자 리워드 업체 유의 △금융위 등록 업체 여부 확인 △허위·과장 광고 업체 유의 △여유자금 활용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활용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공개했다. 최근 P2P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고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49개이며, 연계대출잔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중복포함)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이벤트(과도한 리워드 제공 등)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보다,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고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P2P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투자 리워드

      P2P 금융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투자 리워드 영업 정지 또는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부동산 PF(프로젝트펀드) 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분산 투자가 적합하다.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P2P 투자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 업체가 제시되는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 최종 수익률은 해당 업체의 수수료율, 세금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P2P 업체들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

      P2P 상품은 예·적금과 달리 중도해지할 수도 없다. 이에 금감원은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이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다. 투자상품이기에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더해 대출, 투자내역, P2P 금융통계, 상품 정보 등 각종 P2P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P2P 등록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49개 온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고 연계대출잔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P2P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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