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최근 로스트아크의 골드 : 크리스탈 교환비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100 크리스탈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전까지는 2500 골드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3천 골드를 바라보고 있네요.
6월 21일을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밥전각인 원한전각의 평균 거래 가격은 14,592골드입니다. 7월 21일 원한 전각은 14,500골드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구요.
돈을 좀 쓸 준비가 되어있는 모코코라고 해도 골드가 저만큼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 합법(?)인 화폐거래소에서 골드를 구매한 뒤 원한전각을 구매한다고 생각해봅시다. 6월 21일에 시작한 모코코는 1장에 14,816원의 현금을 줘야했습니다. 그럼 7월 21일의 모코코는요? 13,842원만 주면 됩니다. 크리스탈로 살 수 있는 골드가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전각을 예로 들었는데, 로아에서 성장에 필요한 재화는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아이템 강화에 들어가는 수호석이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파괴석 결정은 시세가 거의 그대로에 머물러있고, 파괴강석은 한 달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죠. 오레하도 며칠 반짝 올랐다가 제 자리를 찾았고, 돌파석도 위명돌은 좀 올랐지만 경명돌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는게, 서버 디코라던지 아이템 어쩌고 같은 중개 거래 업체라던지 하여튼 이런 써드 파티(?) 영역의 골드 교환 시세는 절대적으로 로아 화폐거래소에 페그된 수준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로아의 골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즉 인플레이션이 정말 발생하면 물가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안 먹고는 못사는 식재료나 필수 서비스들.. 이런걸 '필수재'라고 하는데, 이 필수재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딱 요즘 우리가 현생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로생을 살 때도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현생과 비슷한 필수재들이 있습니다. 내 캐릭터의 성장은 RPG의 생명이니까 강화에 들어가는 재화들이 필수재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쪽은 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로아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골드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탈의 가치만 올라간 겁니다. 트포 도시락 개편, 악세 세팅 등 최근에는 여러 변수로 페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성장 재화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얻을 수 있었던 마리샵의 수요도 분명 늘어났을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껍니다. 다들 크리스탈이 더 많이 필요해졌죠.
크리스탈의 공급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폐거래소에 크리스탈을 내어놓지 않는 이상 골드로 그걸 구매하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지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매도 수요는 한계가 있는데 배럭을 돌려 꾸준히 골드를 조달할 수 있는 우리는 더 많은 크리스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니, 매도자 우위로 골드보다 크리스탈이 더 귀해졌을 뿐입니다.
짧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계속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은 못해도 세 문단 안에서 글을 맺으려고 했었는데, 또 제목에 긴 글 붙여야겠네요. 읽어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골드 가치 하락에 대한 이슈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때는 전각으로 대표되는 로아의 준 필수 재화들의 골드 표시 가격이 함께 떡상하던 시기였죠. 1만 골도 하지 않던 원한전각이 2만골을 웃도는 상황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유저가 함께 타격을 받습니다. 현금을 투자할 마음이 있는 모코코는 모르겠으나 인게임에서 골드를 수급하는 무(소)과금 유저들은 모코코를 포함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죠. 그래서 회사도 골두껍이를 만들어 전각의 가격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게임에서 골드를 수급하는 유저가 성장에 타격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신규 클래스 출시로 떡상한 일부를 제외하면 전각 시세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성장 재화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 골드만 가지고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영향이 크지 않죠. 물론 페온(=크리스탈) 값이 좀 오른게 신경쓰일 정도긴 하지만, 이벤트로 제법 뿌려주는 재화인데다 집 값마냥 2배씩 뛰는 상황도 아니고 15 ~ 20% 수준의 인상률(2500 to 3000)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봐야합니다.
반대로 로아라는 게임에 현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갑이 넉넉한 모코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각을 비롯해 성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의 현금 표시 가격이 저렴해졌고, 인게임에서 같은 현금을 투입해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골드 : 크리스탈 교환비의 해결책으로 게임 내에서 골드를 더 삭제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게임이 유저에게 골드를 더 많이 벌어오라고 요구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배럭을 더 돌리거나, 더 많은 레이드를 돌거나, 레이드 외에 그동안 안 했던 다른 숙제를 더 하게 하거나..
로아는 이미 충분히 볼륨이 큰 게임이라서 플레이어들에게 더 많은걸 요구하면 유저의 피로도 케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6배럭 제한은 물론 골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했지만, 많은 배럭을 요구하는 게임 구조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고민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로웬으로 대표되는 로아의 RvR 내지 PvP 컨텐츠가 인기를 얻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로아는 유저에게 게임 내적으로 외적으로나 꽤 많은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게임이라 그렇습니다. 도저히 지금 영역 밖까지 넘어갈 만한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나마 짬을 낸다고 해도 굳이 그 시간에 완성되지 못한 컨텐츠를 로아에서 즐기느니 검증된 다른 게임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러 나가는게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새로 나온다는 수평 컨텐츠가 기대도 좀 되긴 한데 걱정도 같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숙제가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요.
이미 시간 투자라는 영역이 한계치를 아슬아슬하게 왔다갔다 하는 게임에서 골드 삭제를 늘리자는 건 게이밍을 위해 돈을 더 쓰거나 시간을 더 쓰라는 뜻인데, 돈을 더 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꼬접을 택할테니 어느 쪽이든 게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당초 지금 로아의 경제 상황이 그런 고민까지 해야할 만큼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2022-07-14 23: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59:00 종료)
-->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상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관부처가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두 기관의 법해석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외국환거래에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간에 상충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일관성 있게 개선해 금융투자업계도 외환관련 업무와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의 양적 확대에 맞춰 지난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됐다. 이어 2007년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제정됐다.
두 법의 목표는 같지만, 정책수단 등은 서로 다르다. 영업행위에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는다. 또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외국환거래법은 자본시장법의 특별법 성격이다.
이를테면 FX마진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선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한국은행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선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간주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불법거래로 본다. 또 KTB스와프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자본시장 거래는 비거주자 외환거래와 결합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정합성(整合性)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양 법안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점을 조정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외환부문 영업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글로벌 업무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이다. 장기적으론 비은행권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시장 참여를 확대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쏠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현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외국환거래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환거래법이 자본시장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유념해 금융투자업계도 외환부문 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iminusa
iminusa
저희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미국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2 송금
최근 한국에서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등에서 국외송금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출처 및 자금 사용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해오던 Y씨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한 후 미국 시애틀에 소재하는 세탁소에 약 30만불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업을 제안한 친구로 인해 약 10만불의 손해를 입게되었고 이를 만회하려고 세탁소를 처분하고 다른 비지니스를 찾다가 미국에 약 50만불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다행이 이 부동산이 약 60만불까지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Y씨는 한국에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 및 투자처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들어나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의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방법, 송금 후 자금사용에 대한 신고 및 기타 시후 신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외환거래법에 의하면 1인당 연간 1만불 이상의 외화보유를 위한 환전 또는 외화송금은 금융감독원의 전산망에 등록이 되며 이를 통해 불법자금의 해외 반출 및 외화 거래를 통제하고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환전 및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법원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와 부인에게 보낸 과다한 송금에 대해 증여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자녀의 교육비와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통상적인 비용을 넘은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화관련한 법률규정을 알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는 등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자녀를 위한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10만불까지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학생비자사본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 서류를 제출한 은행에서만 송금이 가능함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급증하고 있는 E-2비자를 위한 외화송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해외투자를 위한 송금은 100만불까지 가능하며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100만불이상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E-2비자를 위한 투자금 송금을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송금할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수리받은 은행은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수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함께 투자개요서를 제출해야하며 투자신고서와 투자개요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소유주의 이름, 자본금, 개업일, 직원의 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자료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 또는 직장퇴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에 경우 100만불 미만의 투자금액을 정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를 한 후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0만불의 투자를 신고한 경우 일년내에 60만불을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한번에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일년내에 여러차례 나누어 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60만불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60만불을 송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한 금액이상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투자신고변경 또는 추가투자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투자신고와 송금을 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신고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를 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위해 처벌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비지니스 계약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서류 및 주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투자신고자는 반드시 1년에 한번씩 투자신고 은행에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제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만들어 fax 를 이용하여 보내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고를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투자를 하거나 투자대상을 달리 할 경우에는 투자신고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절차 역시 복잡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금융감독원이 외화송금자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는 작년 한국인의 외국에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신고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50만불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50만불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자는 반드시 당국에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송금을 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필증이 있어야 해외이주를 위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필증은 발급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재원 또는 취업비자, 관광등의 목적으로 환전 및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이는 모두 증여성 송금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1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산망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산망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불이익 또는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며 개인 누적분이 상당하고 자금출처 및 자금사용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게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재원, 취업비자를 받은 분의 경우 생활비를 목적으로 환전하거나 송금을 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