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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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무역거래조건의 종류1(주요 무역거래조건 - CIF, FOB, CFR)

무역이 진행될 때에는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은 다양합니다. 어디까지 보험과 운송비를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합니다.
통상 인코텀스에서 이 규칙들을 정하여,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규칙을 따릅니다.
그 중 CIF, FOB, CFR은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스(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입니다.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규칙입니다.
1936년 최초의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거래 조건 거쳐 20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10년10월에 개정된 규칙입니다.

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FOB, CFR과 함께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 가격은 송화의 매입원가가 아닌, 판매자 시장에서의 대외판매가격의 판매정가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예상이익은 물론 서류작성에서 어음결제에 이르기까지 판매자의 책임하에서 발생하는 수출관계의 모든 비용이 견적되어 있습니다. 'CIF-Incheon'이라 하면 수출품의 원가에 인천항 항외착가격까지의 모든 비용이 함산되어 있는 특수비용 포함가격이 됩니다.

2.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수입상이 지정수배한 선적항(수출항)의 본선상에서 수출상이 계약 상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입니다.
수출상은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이 완료되며,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FOB 가격은 수출상의 원가와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용, 본선적재비용, 수출통관비용 등을 합한 상품가격을 말하며, 본선적재가겨이라도 합니다.
CIF 가격과 더불어 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매매가격조건으로 되어있으며, 통상 수출항을 병기합니다. 수출통관액은 FOB 가격으로 집계됩니다.

3.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비를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적 때까지만 부담합니다.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을 지기때문에 FOB 조건과 비슷하지만, 운임을 목적지 항구까지 지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격조건 뒤에 도착항의 이름이 기재가 됩니다.
매도인은 화물에 대한 수출통관을 받아야 하고, 선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선박회사로부터 받아 매수인에게 전해줄 책임도 있습니다.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위한 통관을 받아야 하고, 선적 이후 발생되는 운임료를 제외한 제반 경비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조건 설명서・여행조건서

당사는 손님의 의뢰하에 손님을 위해 대리, 매개, 중개를 하는 거래 조건 일로써 손님이 신청한 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신청시의 당부 사항

복수의 여행자가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에는,대표자를 정해서 그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신청자를 계약 책임자로 인정해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거래 조건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과 여행 계약의 성립

예약신청 내용 입력 화면에 반드시 필수 사항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의 발송 ・수령으로 여행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의 예약 의사 확인을 한 후, 당사가 발송하는 예약 완료 메일이 고객님께 도착한 시점에서 예약 계약 성립으로 간주합니다.

■여행 대금 지불에 관해서

손님이 신청한 각 시설에 직접 지불합니다. 단, 지불 조건은 각 시설 기준에 따라주십시요.

■여행 계약의 해약

손님의 사정에 의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각 시설이 규정한 취소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1)예약취소의 경우 예약 접수 메일에 기재한 비밀 번호와 신청 당시의 메일 주소로 로그인한 후, 취소처리 등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당사에서 발송한 예약 접수 메일 또는 예약 완료 메일로 취소 요청의 내용을 기입하신후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약취소는 하단의 내용을 기준으로 성립됩니다.

  • ・이용일의 전날(토,일,공휴일 제외) 오후 5시반(일본 시간)까지는 고객님으로부터 취소요청이 접수되어, 당사로부터 취소 완료 메일이 손님앞으로 도착했을 경우.
  • ・진행 회사측의 판단에 의해 개최가 중지되어, 고객에게 당사에서의 개최 중지 안내 전화, 혹은 메일이 도착했을 경우.

2)하단의 이유로 여행이 무산되었을 경우, 취소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천재 지변, 전쟁,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 ・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에 의해, 여행의 안전과 원만한 실시가 불가능,혹은 불가능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당사의 책임

1)당사는 수배여행 계약 이행에 있어, 당사 혹은 주최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님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단, 손해발생의 다음 날로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수하물에 관해서는 14일이내)에 당사에 통지를 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관해서는 배상한도액 1인 15만엔(당사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2)손님이 밑에 열거되어있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보신 경우에는 당사의 원칙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천재지변,전쟁,폭동혹은이것으로인한여행일정의변경또는여행 중지
  • ② 운송・숙박기관의사고혹은화재또는이것으로인해발생한여행 일정의 변경 또는 여행 중지
  • ③ 관공서의 명령, 전염병에 의한 격리 또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여행의 중지
  • ④ 자유일정중의사고
  • ⑤ 식중독
  • ⑥ 도난
  • ⑦ 운송관계의지연・단절・스케쥴의변경・경로변경또는이것들로인해 발생한 여행 일정의 변경 ・목적지 체류 기간의 단축

■손님의 책임

  • ・손님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님은 손해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여행자의 권리・의무 그 외의 수배여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은 여행 시작후의 계약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에 관해서 기재내용과의 차이를 인식했을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히 당사에 그 내용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개인 정보 취급 방침

고객님으로부터 송신된 개인 정보는 당사 개인정보 보호약관을 바탕으로 엄중히 관리합니다.

■수배여행 계약 약관

이 조건에 포함되지않는 항목은 당사 여행업 약관(수배 여행 약관의 부)에 의거합니다. 인쇄한 당사여행업 약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사로 연락주십시요. 또한,이 곳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 신청전에 거래 조건 설명서, 여행 조건서, 회사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자세하게 읽어 주세요.
또 신청시에는 여행 조건서를 받게되면, 출력을 해주세요.

국제무역 거래조건 - FOB, EXW, CIF, DDP 용어정리

수출업자가 제품을 선적항까지 인도해야 한다. 포장비, 선적항까지의 운송료, 창고료 등과 인도 전까지 운임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담까지 수출자 쪽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수출업자(매도인)가 제품이 생산되는 현지 공장에서 수입업자에게 바로 제품을 인도하는 것.

수출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제품만 제대로 가져가게 하면 되므로,

수출통관의 책임도 없고, 제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도 없다.(따로 합의가 없었다면)

반면, 수입업자(매수인)는 수출입허가 등 수출에 관련한 서류들, 통관 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EXW조건은 수출하는 사람에겐 가장, 편하고 부담없지만 수입업자에겐 불편한 조건이 되겠다.

FOB와 EXW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 EXW인데 잘못 기입했다. 그러나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서 그냥.. 패스. ㅠ.ㅠ)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발주자)의 국가까지 선적항까지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해상운임료, 그리고 해상보험료까지 부담한다.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이다. 물론 수출과 관련된 서류들도 수출자 쪽에서 준비해야 한다.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과 수입통관비 등 도착항 이후부터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수출업자의 해상운임조건에 CIF 외에로 CFR (Cost and Freight) 이 있는데

이는 CIF 와 같은 조건이나 해상보험료 는 수출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

즉 , 바다 위에서 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말 .

이 말은 , 배에 실린 제품이 선적항을 떠나 , 폭풍우나 해적 ..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 이상이 생기더라도

수출업자는 이에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

++) 서류상에 FOB BUSAN 이렇게 써져있으면 선적항을 부산항으로 FOB 조건으로 거래 . 이 뜻이고

CIF L.A. 이면 , L.A. 를 목적항 ( 도착항 ) 으로 CIF 조건으로 거래 . 라는 뜻이다 .

+++) 이 외에도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 ), DEQ(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 등 조건들은 더 많다 .

[재무제표읽는법] 특수관계자 거래..일반인과 다른 거래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기업도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거래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수관계자( related parties )란 지배.종속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어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자를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 거래가 정상조건거래( arm"s-length transaction )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모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자회사를 통해 팔거나 관계회사에 부족한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이 이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다고 해서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결제적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 어느 상장회사가 오랜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던 거액의
관계회사주식을 계열회사에 헐값으로 판 거래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주식을 판 회사는 세법상의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만약 그
주식을 제3자에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였다면 그보다 훨싼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다.

비록 적법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된 처사라는 비난은
필할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주식을 판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거래 조건 투자자산처분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나타나겠지만 경제적실질을 따진다면 이는 기부금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 더구나 이들주식의 정상가액과 매각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재무제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관계회사주식이 낮은
취득가액으로 기재되겠지만 사실은 이들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거액의 자산수중이익이 숨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조건거래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거래중 중요한 것은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이나
주석에 공시되어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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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7대조건과 정형거래조건

매도인의 기본의무는 매매계약에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인도의무이며 , 품질의 일치성은 물품 자체뿐만 아니라 용기와 포장까지도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

구체적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이 동일명세의 통상적인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 계약체결 시 명시 ·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서나 협정서에 매매 시 품질기준이 견본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equal to) 수주받을 욕심으로 견본을 최상의 품질로 제작하였으나 , 최종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이 이를 따라기지 못하는 경우 품절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품질을 견본으로 제시하는 관습도 필요하다 .

매수인이 거래물품을 물품의 소재지에서 실제 점검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보세창고도거래 (BWT) 나 현물상환도지급 (COD) 방식 등에서 주로 이용된다 . 직접 물품을 점검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분쟁발생가능성이 낮다 .

*BWT: 보세창고에서 인도 , 수입업자 유리

COD: 귀금속 , 전문가 평가 필요시 이용

농산물 , 임산물 , 광산물과 같은 1 차 산품은 일정한 규격이 없으므로 표준품을 추상적으로 제시하여 품질을 평가한다 .

평등중등품질조건 (FAQ) 와 판매적격품질조건 (GMQ), 보통품질조건 (USQ) 등이 있다 .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거래 조건 거래 조건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의 매매에서 주로 이용 ,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품질의 기준으로 삼고 계약을 체결한 후 실재로 인도되는 물품은 당해 연도 수확물의 평균 중등품을 기준으로 한다 .

원목 , 냉동수산물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 그 내부가 부식되는 등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매수인에게 인도 시 판매 적격성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조건이다 .

공인검사기관 또는 표준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브랜드를 신뢰하여 약정된 상표나 브랜드가 북착된 물품을 제공하면 물품의 품질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

선박 , 대형운반기기계 , 의료기기 , 철도차량 등 견본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 자세한 명세서로 품질의 기준을 삼는다 . 이러한 명세서의 보주물로 청사진 , 도해목록 , 설계도 등이 이용된다 .

국제적으로 물품의 규격이 정해져있을 경우 품질의 기준으로 삼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

(ex) ks, jis, bss 등 )

선적 시와 양륙 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 선적 시와 도착 시에 품질의 변화가 가장 푼 물품이 농산물이다 . 매도인은 선적시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기 원하는 반면 , 매수인은 양륙 시 품질을 기준으로 하기 원하는 경우가 크다 .

이 조건은 운송 중 품질변화가 잘 발생하지 않는 공산품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매도인은 운송 중 변질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FCA 나 CIF 조건은 선적지 인도조건이기 때문에 선적 시 품질기준시기로 본다 .

곡물류의 거래에 있어 TQ 는 선적품질조건을 의미하고 , SD 는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으로 해상운송 중 생긴 유손 , 즉 바닷물 , 빗물 , 담수 , 증기 등으로 야기되는 품질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이 도착 시까지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

선적 전 검사제도 (PSI) 는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 또는 상품분류 등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입국 정부의 계약 또는 그 위임 · 위탁에 의하여 별도로 행하는 검사이다 .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목적항에 도착하여 양륙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운송 중 변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DAP 등은 양륙지 인도조건이고 , 호밀의 거래에서 쓰이던 RT 는 양륙품질조건을 의미한다 .

물품검사는 매수인이 확인하는 방법이다 .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기간에 검사를 의뢰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영국의 LPOYD'S AGENT, 프랑스의 SGS, 미국의 DEL PAN INC 등이 있다 .

수량이란 개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 넓이 . 부피 , 중량을 의미한다 .

(1) 개수 : 낱개로 거래되는 공산품의 계산 단위이다 .

(2) 길이 , 넓이 : 길이는 Meter, 평 (3.3), inch(2.54cm),

(3) 부피 ( 용적 ) : CBM(1 세제곱미터 =1CBM)

TEU( 컨테이너 20 피트 ), FEU(40 피트 ), 소량 화물은 CBM 으로 , 만재화물은 TEU 등으로 나타낸다 .

총중량은 포장한 그대로의 중량을 의미한다 . 순중량은 총중량에서 포장물의 중량을 공제 ,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

3) bulk cargo 의 수량 약정

산화물이란 불가산 , 비포장 상태로 거래되는 대량물품이다 . 포대나 용기에 넣지 않는 곡물류 , 석탄 , 광석 , 모래 , 자갈을 말한다 . 약정된 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부족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약정한다 .

(1) 과부족용인조항 (M/L Clause)

약정된 수량에서 약간의 과부족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에서는 산화물의 과부족 용인에 관한 전통적인 거래관습을 반영하여 반대의사가 없는 한 , 어음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 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UCP600 은 신용장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송금 , 추심 거래에서는 과부족 용인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개산수량조항은 ‘ 약 ’ 이라는 뜻의 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조항이다 . UCP600(30 조 ) 수량 , 금액 , 단가에 이러한 용어 사용 시 10% 의 과부족 허용 규정 .

공산품의 경우 1 회의 주문량이 적으면 단위당 생산비가 만이 들고 운임과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최소수문주량을 약정한다 . 반대로 농산물과 같은 계절상품이나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수공예품에 대해서는 최대주문수량을 약정해둔다 .

선적수량조건과 양륙수량조건이 있다 .

양륙수량조건의 경우 운송도중의 중량 감소는 매도인의 책임이다 . 선적수량조건의 경우 운송도중의 감량은 매수인이 책임져야한다 .

FCA 나 CIF 조건은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으로 해석하며 , DAP 나 DAT 는 양륙수량조건이다 . 감량위험이 큰 곡물류 , 청과류는 양륙수량조건을 사용한다 .

가격 = 원가 + 이윤 + 행정비용 ( 부대비용 )

이때 부대비용은 INCOTERMS 에서 .

Price: us$125.75/set fob busan port

( 통화국 꼭 넣을 것 , 개별 , 세트 적을 것 , 본선인도조건 , 인도장소 넣을 것 )

즉 통화 , 단가 , 수량단위 , trade term, 비용의 분기점을 명기한다 .

표시통화는 안정성 , 유통성 , 교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환시세의 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적은 안정된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화 앞에 국명을 붙여야 한다 .

P=( 제조구매 ) 원가 + 이윤 + 요소비용 , 요소비용에 대하여는 운송 , 물류 , 보험 , 은행 , 행정비용 및 부대비용이 계산된다 .

포장은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 물품의 종류 , 거리 , 기후 , 온도 , 환적 , 포장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포장이 중요하다 .

다른 화물과 식별을 위해 화인하게 된다 .

포장의 종류는 외장 . 내장 , 개장으로 나눌 수 있다 .

화인표시는 화물의 식별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의 외장에 특정한 기호나 문자 따위를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MAIN MARK ( 주화인 ) *

다른 화물과 식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호 표시 , 그 안에 상호 등 약자 삽입 . ( 네모 등 )

(2) COUNTER MARK ( 부화인 )

주화인만으로 식별 어려울 경우 생산자의 약자를 보조적으로 표시한다 .

(3) CASE NUMBER ( 포장번호 ) *

포장마다 일련의 번호를 부여한다 . (1/10)

(4) PORT MARK ( 항구표시 ) *

배달사고가 없도록 도착항 , 경유항 표시

내용물 품질 및 등급 기호 표시 , 순중량 , 총중량 표시

외장의 측면에 도안이나 문자 표시

* 이 누락될 시 무인화물 (NM), 면책 사유

운송회사에게 화물 넘기는 것

선적시기 (S/D) 는 바이어가 납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매도인이 지키지 못하면 대금 회수 보장받을 수 없다 .

최종선적일자 (Last shipping date) 전치사에 유의해야 한다 .

➀ 단월조건 : during september : 한 달

➁ 연월조건 : during may & June : 두 달

➂ 특정일 이전 또는 이후 선적 :

from/ till/ by/ until/ to 15 : 당일 포함

after/ before 15 : 당일 제외

on or about 15 : 양 당일 포함 -+5 일

➃ 특정 월 초순 : at the beginning

중순 in middle, 하순 at the end

전반 first half (15 일 ), 후반 second (30)

➄ prompt, immediate, ASAP 사용 제한

일반적 선적지연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사정에 의해 발생된다 . 고의 , 과실로 인한 선적지연은 계약위반이며 , 매도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 매도인이 지연기간에 따라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액약정약관 (ID) 를 사용한다 .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불가항력이 장기간 지속 시 최소 연장된 선적기간을 경과하고도 불가능하다면 매매계약 종료 권한 매수인이 갖는다 . 불가항력조항을 두어야 한다 .

물량 또는 금액이 많은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그 전체를 한꺼번에 생산하여 선적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 매도인이 자금이 급하여 조기 대금 회수를 원해 먼저 생산한 부분을 선적하기 원할 수 도 있다 . 분할선적 , 할부선적이라고 부른다 .

할부선적은 매수인의 요구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로어지고 , 미리 결정되며 ,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

분할선적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 없이 매도인 또는 송하인이 임의로 행할 수 있다 . 신용장통일규칙에는 L/C 상 분할선적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분할선적 허용 (31 조 )

다른 선박이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 파손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적 원하지 않을 수 있다 . 매수인이 환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prohibited, not allowed' 명기해야 한다 .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 환적금지 특약 없는 경우 환적 허용 .

선적일의 증명은 선적선하증권 (B/L) 의 발급일이 선적일로 가능하다 .

알파벳 3 자리의 부호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장소 , 인도방법 , 인도증빙 , 운송 및 보험계약 , 수출입 통관 , 위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 하여 사용한다 .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한다 .

국제상업회의소 (ICC) 가 1936 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2010 버전은 2011 년 1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 혹은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이라고도 부른다 .

가격조건 , 인도조건 , 묵시조건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

가격조건은 본선에서 거래 조건 인도되기까지의 비용을 포함한다 . 인도조건은 매매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로 인도장소 , 위험이전 , 운송 , 수출입 통관의무를 배운다 .

묵시조건은 계약의 명시조건을 보완하는 기능과 거래관습의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공 .

Incoterms 는 유형재로 매매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 ( 무형재 제외 ) 인도장소 , 방법 , 인도증빙 , 위험 비용분담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거래 조건 당사자 , 운임 보험료 부담자 , 수출입허가 승인 , 수출입통관의무 , 관세부담등에 관한다 .

Incoterms 는 당사자 간 관계만을 규정할 뿐 종속계약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 Incoterms 는 해석규칙이므로 강제력이 없고 상호 협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적용된다 .

Ⅱ .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미국은 육상운송에 의한 거래가 증가하자 fob 를 다양화 하여 독자적인 해석규칙을 사용하고 있다 . 이를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라고 한다 .

1. Incoterms 제정 및 개정

1936 년 만들어짐 / 현재 2010 버전

2. Incoterms 2010 특징 및 개정 과정

➀ Incoterms 규칙 총 수 축소 (13->11 개 )

➁ 분류기준 2 그룹 ( 모두 다 됨 / 해상만 )

➄ 위험이전시점이 인도시점으로 통일되었다 .

C 조건 제외하고 모든 조건에서 원칙적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인도시점으로 통일됨

➅ 사용지침을 둔다 . 규칙의 일부 구성하지 않음 , 단지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거래에 적합한 규칙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안내

➆ 거래조건별 10 개로 당사자 의무 구분

Incoterms 는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 ( 복합운송규칙 ) 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 선박운송규칙 ) 으로 구분하고 복합운송규칙을 전면에 배치하여 FCA, CPT, CIP 등의 사용을 유도한다 .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복합운송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FOB, CFR, CIF 등의 선박운송전용규칙의 습관적 사용을 수정하고자 한다 .

제 1 그룹 : 복합운송 ( 운송방식불문규칙 )

EWX, FCA, CPT, CIP, DAT, DAP, DDP

제 2 그룹 : 단일한 해상이나 내수로에 사용

FAS, FDB, CFR, CIF

1919 년 미국외국무역정의 -> 매도인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불만에 따라 1941 전미우역협회가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발표하였다 .

Incoterms 와 사용 언어 일치시켰으며 , 기준 채택 합의 거래 조건 시 사용가능하다 .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표방 , Loco( 현지인도 )

on spot( 현장인도 ) 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원산지인도 (point of origin), fob factory( 공 wkd 인도 ) 라고 부름

물품을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고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은 매매계약 일치하는 물품 자신의 거래 조건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적인 검사를 포함하여 선적 전 검사 (psi) 비용 부담 , exw 조건은 수출을 전제로 한 조건이 아니다 . 수출여부는 매수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수출자는 매수인이다 .

2) FCA : 운송인 인도 지정장소기입

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자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 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도시점은 다음과 같다

➀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의 경우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때

➁ 기타의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 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위험 거래 조건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이다 .

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 매도인이 차량 적재 책임

➁ 기타 모든 지정장소 :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 책임 없음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한다 . 운송서류 , 보험계약 ,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

3) CPT : 운송비지급인도 ( 지정목적지 기입 )

운송비지급인도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운송인에게 인도로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고 , 이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CPT 는 매도인이 수출통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자신의 인도의무가 이행되어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 운송비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따라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에 따른 비용과 운반비 , 운송계약 체결 시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될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해야 한다 .

4)CIP :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 지정목적지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 보허ᅟᅩᆷ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운송비 , 보험료 제외 )

매도인은 최저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다 . 큰 담보를 원한다면 사전에 매도인과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 위험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이전된다 .

위험은 선적지에서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이전되지만 비용은 운송비와 보험료를 추가하여 부담해야한다 . 매수인은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하고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그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적하보험에 취득해야한다 . 보험금액은 약정 대금에 110% 이어야하고 ,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 통화와 같아야한다 .

운송계약체결의 증빙서류인 통상적 운송서류 및 보험계약의 증빙서류인 양도 가능한 보험서류 ( 보험증권 , 증명서 ) 제공해야하며 , 양하비도 지급해야 한다 /

5) DAT : 도착터밀널인도 ( 터미널인도조건 )

도착 터미널인도란 양하된 상태로 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이나 목적지까지 물품은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에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때에는 DAP, DDP 가 되어야한다 .

신설된 DAP 와 DAT 는 모두 도착지인도규칙으로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DAP 와 DAT 는 인도가 지정목적지에서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DART 에서는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 DAP 는 물품이 그러한 도착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가 일어난다 .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항 둠으로써 인도하여야한다 .

6) DAP (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 기입 )

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

7) DDP : 관세지급인도 ( 지정목적지 )

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모두 해야 한다 . DDP 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이 수입지에서 직접 , 간접적으로 수입허가와 거래 조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 즉 자신의 지점이나 대리점을 수입지에 두고 있는 경우 사용하기 적합하다 .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려면 DDP(VAT UNPAID) 문언 추가하여야 한다 .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한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끝난다 . 매도인은 선적지에서의 수출허가 , 통관비 , 적재비 , 선창내 적부비 , 수입통관 등의 모든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이를 양하해야 한다 .

8) FAS: 선측인도 지정선적항 기입

선측인도라 함은 선적항에서 수출통관을 놩료 후 본선의 선측에 놓았을 대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선측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했을 경우에는 부두가 되고 , 선박이 내항에 정박했을 대는 부선 내가 된다 .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 따라서 FCA 가 사용되어야한다 .

FAS 에서 위험 , 비용의 분기점은 선측인도시점이다 . 부두수령증 (D/R) 을 제공하여야한다 .

9) FOB ( 본선인도 지정 선적항 기입 )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 ㅈ 거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적재 전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 FCA 를 사용해야 함이 옳다 . 액체나 가스제품의 인도시에는 파이프라인 연결점을 본선의 난간으로 해석한다 . FOB 는 CIF 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FCA 권장

매수인이 지정하는 본선에 적재함으로서 끝이난다 .

10) CFR ( 운임포함인도 저정목적항 기입 )

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CFR 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본선 적재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므로 CPT 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

CFR 도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 적재시까지이다 . 모든 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

11)CIF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 지정목적항 )

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단지 최소조건을 부보하도록 요구된다 .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CIP 가 사용되어야한다 . 위험은 본선 적재 시 이전된다 .

CIF 도 CFR 와 같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 매도인은 물품 본선 적재시까지 물품손해에 따른 위험 부담하며 그 후 물품 위험은 매수인이 가진다 .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지불한다 . 매수인은 운임과 보험료 제외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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