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거래
산업용 개인용정보단말기(PDA) 개발 생산 기업 포인트모바일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현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포인트모바일은 빠르게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인트모바일은 최근 2021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은 품질보증 서비스(워런티)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적정성과 개발비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회계처리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합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인트모바일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질 보증 수리 비용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잡아둔다. 매출액의 일부를 부채로 잡고 실제 무상수리 금액이 발생하면 판매보증충당부채에서 우선 충당한다.
포인트모바일은 지난 ▲2020년에는 판매보증충당부채로 2800만원을 ▲2021년에는 2110만원을 설정했다. 감사인이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는 회사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개발비의 회계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연구개발비는 회사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다. 해당 연구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때는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연구로 인한 모바일 거래 수익 창출이 예상 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포인트모바일의 경우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개발비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포인트모바일의 무형자산은 ▲2019년 95억4000만원 ▲2020년 95억10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34억9400만원으로 감소했다. 경상연구개발비가▲ 2020년 44억3400만원에서 지난해 ▲77억2100만원으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용화 될 수 있는 무형자산 규모를 보수적으로 처리한 셈이다.
그럼에도 감사인은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은 개발비 인식 및 상각, 손상검토에 대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한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포인트모바일은 다음달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CFD 모바일 거래 서비스 오픈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키움증권은 해외주식차액결제거래(CFD) 거래 매체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G'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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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11 [email protected] |
해외주식CFD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주식 공매도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직접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대비 과세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CFD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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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영웅문SG'의 CFD 종합계좌를 활용할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한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원화와 외화를 모두 사용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 시 환전없이 주문이 가능하다. 원화주문으로 인한 환전 발생 시 올해 연말까지 100% 우대환율을 적용, 환전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키움증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해외CFD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주고, 매월 거래 상위 각 5명에게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바일 거래
이 약관은 DB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등 포함)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모바일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3.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모바일 거래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② 이용자는 회사와 전자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접근매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모바일 거래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접근 매체로서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3영업일 전부터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3일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모바일 거래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접근매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접근매체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3.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전자적 장치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전자적 장치로 모바일 거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①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우편주소로 알려야 한다.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바일 거래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모바일 거래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모바일 거래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①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기관 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② 약관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모바일 거래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약관은 2017년 02월 17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③ 이 약관은 2017년 07월 20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④ 이 약관은 2021년 01월 04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모바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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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2.10 16:35
플라이빗(Flybit)을 운영 중인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 이하 플라이빗)가 다양한 가상자산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거래에 최적화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안드로이드 앱은 모바일 웹의 사용성을 개선했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모바일 거래 처리 속도 향상, 모바일 사용자 경험(UX) 및 사용자 환경(UI) 개선, 부가서비스 등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환경을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먼저 메뉴를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 메뉴 구성을 단순화했다. 화면 하단에는 자산 총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투자내역 메뉴가 있어 자산총액 및 투자 손익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큰세일(Flybit WoW) 등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플라이픽(FLY PICK) 메뉴를 제공해 다양한 투자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이 모바일 환경에 집중되는 만큼 거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모바일 환경을 제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로고를 적용해 출시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新브로커리지 전략]②소셜 품은 모바일 거래
증권가 모바일 르네상스..새 채널로 확고히 자리매김
소셜 트레이딩 더해지며 가열..브로커리지 5.0 모색도
증권사 브로커리지는 통신 채널의 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변신해왔다. 1세대가 지점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넣는 시대였다면 2세대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한 홈트레이딩시스팀(HTS) 시대다.
HTS는 증권사에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주식 거래의 저변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수수료율을 나락으로 이끈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모바일이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브로커리지 채널은 또 한번의 격변기를 맞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은 HTS를 대체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모바일 거래 가 가세하면서 소셜 트레이딩이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증권사들의 걸음도 갈수록 빨라진다. 이미 브로커리지 5.0이나 6.0을 아우르는 고민이 시작됐다.
◇ 증권가 장악한 모바일..새 패러다임 제시
생활의 일부분이 된 모바일은 모든 금융 분야에서도 대세다.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뤄진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200만건, 액수로는 1조4000억원대에 달했다. 2009년 모바일 뱅킹이 도입된 후 급격한 증가세다.
증권도 예외일 수 없다. 모바일 거래가 처음 도입됐을 때 업계나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시공간에 크게 상관없이 손 안에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지목된 반면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 용량이나 인터넷 속도를 감안할 때 일반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일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높은 사양은 물론 소프트웨어가 훨씬 뛰어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MTS 사용비중은는 HTS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MTS를 통한 주식거래 금액은 지난 2008년까지 50조원을 밑돌다 2011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2012년 300조원 시대를 맞았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육박하고 있다.
MTS는 수수료율이 HTS보다 훨씬 더 낮고 HTS에 이은 온라인 채널 중 모바일 거래 하나 정도로 치부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MTS가 HTS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MTS 고객은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직접 거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사들이 MTS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 MTS는 기존의 HTS 이용 고객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신규고객들은 앞으로 온라인, 특히 모바일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삼성증권은 중장기적으로 업종 재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여전히 산업 내 핵심 캐시카우(cash cow)인 브로커리지 사업이 모바일인 3세대로 본격 진입할 경우 경쟁력없는 증권사의 고통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경고다.
◇ 브로커리지 4.0, 소셜 트레이딩에 꽂힌 증권사들
이를 간파한 증권사들은 팔을 걷어부쳤다. 모바일 쪽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모바일 브로커리지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압축된다. MTS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고객들이 더해져 비로소 수익으로 연결된다.
증권사들은 MTS 거래 고객을 늘리는 것 이상을 겨냥하고 있다. MTS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다른 상품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플랫폼과 초기 계좌개설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HTS처럼 한번 들어온 고객은 다른 MTS로 쉽게 옮겨가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출혈경쟁도 감수하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카카오톡 열풍이 불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를 선점한 카카오톡에 증권사 모바일 주식매매 서비스를 연결한 개념이다. 이미 MTS는 주식거래자들에게 보편화됐지만 350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이 분야에 진출하자 반향은 엄청나다. 모바일 매매가 소셜트레이딩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다.
`증권 Plus for KAKAO`는 카카오 계정을 통해 실시간 종목 시세와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고 계좌가 개설돼 있으면 매매도 가능하다. 여기에 소셜 기능이 도입돼 지인들이 등록한 관심종목을 확인하거나 지인을 초청해 서로 관심종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고 가벼운 데다 앱을 구동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다. 목표주가에 도달하면 `신호`를 보내주기도 한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제휴에 나섰다. 증권사와 연계되면 카톡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증권사의 MTS를를 골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증권사 거래 모듈을 앱과 연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자사를 친구로 추가한 이용자들에게 투자정보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툴이다.
키움증권을 필두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이 카톡증권과 연계된 서비스를 선보였고 다른 증권사들도 속속 준비하고 있다. 6월부터 일부는 주식매매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먼저 선점에 나선 증권사들은 실전투자대회 등과 연계해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우려도 있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수수료를 다시 쪼개야 하고 모든 증권사가 참여하면서 결국 엇비슷한 플랫폼에 다 같이 투자하고 효과는 일부만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유출 등 보안 우려도 나온다. 신규고객 창출이나 전파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온라인 거래나 카톡에 친숙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한 일부 증권사만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직접적인 거래 연계보다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려는 증권사도 눈에 띈다.
◇ 브로커리지 5.0, 6.0 찾아라..옴니채널 등 주목
브로커리지 변화가 소셜 트레이딩에서 멈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브로커리지 5.0, 6.0 등 또다른 변화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브로커리지 5.0, 6.0은 어떻게 진화할까. 일단 스마트폰을 넘어 다양한 기기로 더 확장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에는 스마트 TV에 증권사 아이콘이 탑재되는 등 다양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TV는 몇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쇼핑과 연관지어보면 요즘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알아서 배송까지 해주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 물론 온라인으로 상품조회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온오프가 결합된 컨버전스다.
증권사들도 이런 옴니채널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이 여전히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추천과 상담, 구매 등 기존에 각각의 모바일 거래 단절된 채널들이 융합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하나의 채널에 집중했다면 온오프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단순히 채널을 엮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거래를 제공하려는 시도와 고민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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