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옵션
금융감독원은 PEF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인 ‘경영권참여투자’ 및 ‘금전대여성 투자금지’라는 2대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PEF의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종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종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PEF의 옵션부 투자를 감독해 왔습니다. 종전 가이드라인의 경우 금지되는 옵션계약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열거된 유형 이외의 형태의 옵션계약들에 대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종전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옵션 형태의 투자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발표하여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의 원칙적 금지
모범규준은 제4조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법 제270조 제1항의 방법에 따른 투자를 하면서,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이 포함된 옵션등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와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금전 옵션 종전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금지되는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금지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옵션등’이란 기존의 Put Option과 Call Option 외에도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건’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으므로(모범규준 제2조 제4호), 종전 가이드라인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조건들을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종전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종의 행정지도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PEF 및 업무집행사원이 종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 감독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모범규준의 경우 감독기관에서 일종의 유권해석으로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는 자본시장법 제2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및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모범규준을 위반한 PEF 및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7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6개월 이내 업무정지, 시정명령, 해임요구 등)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의 예외적 허용
모범규준은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옵션등의 행사가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개선과 연계하여 체결한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
•옵션등의 행사가격을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것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옵션등의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위 요건들을 살펴 보면 모범규준은 (i) 종전 가이드라인과 달리 옵션등의 행사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며 (ii) 제한된 요건에 따라 옵션등을 행사하더라도 그 행사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금전 옵션 단순히 투자원금과 연동된 일정 수익률로만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옵션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모범규준은 이러한 보고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업무집행사원으로 하여금 옵션등의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적 감독보다는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및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의 허용
모범규준 제6조에는(i)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PEF가 동반매도참여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대주주가 PEF에 대해서 동반매각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ii) PEF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주주에게 동반매도참여권을 허용하거나 PEF가 대주주에 대해서 동반매각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i)의 경우만을 허용하고 (ii)의 경우를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감독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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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거래 후 금전 등록기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려면 호환되는 영수증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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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금전 옵션 현금 등록기는 다음 국가의 Shopify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금전 등록기 | 색상 옵션 | 모델 번호 | 사용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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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o 13" 금전 등록기 | 흑백 | EKDS320 | 미국 |
Star Micronics' 14" 금전 등록기 | 흑백 | CD4-1416 | 캐나다, 미국 |
VPOS 14" 금전 등록기 | 검은색 | EC350 | 호주 |
Star Micronics 16" 금전 등록기 | 흑백 | CD3-1616 | 캐나다, 미국 |
Star Micronics 16" 금전 등록기 | 흑백 | CB-2002FN |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
VPOS 16" 금전 등록기 | 검은색 | EC410 | 호주, 뉴질랜드 |
또한, 지원되는 금전 등록기는 여러 공식 리셀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금전 등록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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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키를 사용하거나 iPad에서 무선으로 금전 등록기를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iPad는 영수증 프린터를 통해 금전 등록기에 연결되며, 금전 등록기는 판매 후 또는 Shopify POS 앱에서 카트로 이동, 추가 작업, 등록기 열기를 탭하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금전 옵션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으로서 장내파상상품의 매도 포지션 보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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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으로서 장내파상상품의 매도 포지션 보유 가능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으로서 장내파생상품(옵션)의 매도 포지션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의 방법과 관련하여 ‘ 장내 ‧ 외파생상품의 매수 ’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ㅇ ‘ 매수 ’ 의 의미를 ‘ 금전을 지급하고 파생상품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 로 해석하여 옵션 매도 포지션 보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장내파생상품 중 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옵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신탁재산을 넘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ㅇ 이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상호간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제108조 제6호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금전 옵션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PEF, 금전 대여 성격 옵션부 투자 전면 금지
다만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 방지 목적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EF 옵션부 투자 모범 규준 개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PEF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말 기준, 등록된 PEF는 총 226개사로 투자약정액은 40조원에 이르는 등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2005년 7월 이후 시행 중인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은 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옵션계약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범 규준이 금지되는 옵션 계약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열거된 유형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옵션계약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을 정비키로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구조가 가능토록 PEF의 옵션부 투자를 허용하되 PEF의 목적 달성과 금전 옵션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만,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방지 목적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전 옵션 금전 옵션 금전 옵션 PEF측이 선임한 임원이 해임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한 이후 별도의 조건 없이 옵션을 행사하거나, 일정 투자기간 후 단순 상장 성공·실패 여부 또는 주가가 특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옵션 행사도 금지된다.금전 옵션
가능한 경우의 옵션 행사가격은 옵션 등의 행사 가격이 피투자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업무집행사원이 옵션 등의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 매각시 2·3대주주가 동일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도참여권)와 대주주가 다른 투자자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요청권) 계약은 가능하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PEF 옵션부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연기금 등 LP가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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