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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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호서대 교수, 25개 중소·중견기업 거래 실태 조사

대다수 업체 ‘단가 후려치기’ 경험

“대기업의 기술 공동개발 지원 등 실질적 상생협력 부족” 48% 응답

반도체 소재·부품 등을 만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 제조사와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학수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4~5월 반도체 분야 25개 중소·중견기업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12개 기업(48%)이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공동개발 지원 등 실질적 상생협력 부족’을 꼽았다.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용도가 낮다는 의견(36%·복수응답)도 적지 않았다.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제품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단가결정 구조가 합리적’ ‘단가수준이 적정’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84%, 76%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이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과 달리 ‘외국 거래사는 매년 가격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52%나 돼 대조를 이뤘다.

‘불필요한 (대기업) 중간관리회사가 있어 이익률 편취가 발생한다’는 항목에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다’(44%)는 반응이 많았다.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대가의 일부를 중간관리사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튼튼하며 미래가 밝을지’에 대해 76%에 달하는 기업들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부적절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중소·중견기업이 첨단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차가 크다.

예로 지난 18일 대한상의 포럼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고 하더라”고 지적한 데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들 수 있지만 품질의 문제”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등 협력업체가 투자할 최소한의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는 소재·부품 개발 당사자인 중소·중견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2013년 2월 이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 법 집행 강화 결과가 실제 거래 질서 개선의 성과로 나타나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신뢰도가 높은 실태 점검 결과를 위해 중소 사업자 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T/F)'이 주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9월부터 총 8천여개의 중소사업자(하도급 업체 3천80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 1천600여개, 가맹점 사업자 거래관행 2천600여개)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 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공정위가 올해 17회에 걸쳐 실시한 중소업체 대상 현장 방문·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서면 미교부 등 그동안 하도급 업체를 어렵게 한 불공정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올해 들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은 지난 거래관행 2년 반 동안 각종 법·제도의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법 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올해 들어 11월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경우 2.6배, 유통분야의 경우 1.4배, 가맹분야의 경우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 주관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해소와 업종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의 확산을 적극 유도했다.

이 같이 최근 거래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관행 불공정 관행이 일정 부문에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각종 새로운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올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 물량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미정산하는 행위와,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 유예 관행 등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됐다.

유통 분야는 소셜커머스·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의 성장으로 관련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가맹 분야에서는 영업 지역 설정 의무화, 심야 영업 및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를 규정한 개정 가맹거래법의 준수 여부와 가맹 희망자들의 사업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돼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유도,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업종별 평가 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 협약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표준계약서 제정 분야도 온라인 쇼핑몰·의약품 제조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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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대 어음이 3개월 만기…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최근 부산에 위치한 특정설비제조업체 A사의 김모 부장은 산업용가스업체로부터 설비납품대금으로 36만원짜리 1개월만기 어음을 받고 다소 황당함을 느꼈다. 소액이니만큼 현금결제를 부탁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김 부장은 어음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 자사의 자재납품업체에게 이를 다시 떠넘겨 버리고 말았다.

김부장은 “산업용가스업계에서는 1백만원 이하의 소액어음결제 관행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며 “일부 영세업체들의 경우 10만원대의 대금을 3개월만기 어음으로 결제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산업용가스 업계에서의 소액어음결제는 동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정도로 이제는 단순한 관행을 넘어서서 새로운 결제방식의 하나로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A사의 사례에서도 알 거래관행 수 있듯이 소액어음결제는 또다른 소액어음결제를 낳게 되고 하나의 소액어음이 몇 개의 업체를 순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종단에는 전체 상거래문화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만할 산업용가스 업계만의 기형적인 거래관행임에 틀림없다.

특히 소액어음결제는 종종 거래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은 물론 현금유동성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역시 산업용가스 업계는 안돼’라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이끌어내고 있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열악한 자금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일부 사용되기 시작했던 소액어음이 지금처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데는 누구보다도 초기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우리 업계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쟁사간 치열한 수요처 쟁탈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회사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결국 ‘남들도 하는데. ’라는 안이한 생각이 팽배해졌고 이것이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주 요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소액어음결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해법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업체 스스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정금액이하의 어음은 거래단절을 무릅쓰고라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업계 전체의 상도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일뿐 아니라 해당업체의 자금운용이나 현금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일정금액이하는 만기1개월 어음으로 제한하는 것 등도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는 있겠지만 경쟁사들이 동조하지 않더라도 의지를 꺾지않는 강한 소신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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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갑 기자
    • 승인 2019.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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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9천890개다. 설문에 응답한 가맹본부는 195개, 가맹점은 2천509개다. 조사대상 가맹본부 업종은 외식, 치킨, 제빵, 피자, 편의점 등 19개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상반기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1%다.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상승했다. 실제로 2016년 64.4%에 그쳤으나 2017년 73.4%, 지난해 86.1% 등으로 올랐다.

      가맹점주가 평가한 거래 관행 개선도 점수도 2016년 58.6점, 2017년 64.4점, 지난해 65.8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거래관행 분담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천51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천250건으로 17.4% 감소했다.

      영업지역 설정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100%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했다고 응답했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거래관행 가맹점주 비율은 14.5%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편의점업종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일도 편의점업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천353건이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이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업종이 91.7%(289건)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자율규약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며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상반기라서 자율규약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1000억 중소기업 쓰러뜨렸다

      대명건영의 김아무개 대표는 ㄷ사가 잦은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자재값이 상승했는데도 제값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지난 4월26일 서울 방배동의 한 사무실에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중소기업 강국의 길/ 2부 수직적 네트워크의 정상화
      ① 공정과는 거래관행 거리가 먼 원하청 관계

      대기업과 348억 납품 계약 체결
      잦은 설계변경과 원자재값 상승
      추가비용 50억 발생했지만
      불공정계약 탓에 돈 못받아 부도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법위반 판단 불가능’ 회신
      돈없어 민사소송 포기 청산 기다려

      매출 970억원, 영업이익 98억원. 철구조물제작업을 주로 하는 대명건영의 2011년 성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도가 나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다. 대명건영의 김아무개(61) 대표는 “2011년 ㄷ기업과 해외 건설 현장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잦은 설계 변경과 급등한 원자재가 미반영 등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소연했다. 대명건영의 사례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의 한 유형이다.

      불공정 계약 대명건영은 ㄷ사와 인도의 라이퍼(Raipur)와 사우디아라비아 라비(Rabigh)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각각 231억과 117억원에 철구조물 납품 계약을 맺었다. 충북 진천 공장에서 구조물을 만들어 납기일에 맞춰 항만까지 배달하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인도 라이퍼 계약의 경우 설계 도면을 늦게 주거나 변경을 요구한 것이 200건 가까이 된다. 길게는 예정일보다 400일 늦게 설계 도면을 주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때문에 뒤늦게 제작에 들어가거나 완성된 철골을 수정하느라 24억원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납기가 길어지는 동안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2011년 철강값이 t당 90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로 인해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9억원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라비 계약건에서도 비슷한 사정이었다. 추가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납기일자가 미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김 대표는 “사우디 계약 역시 수십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해 납기일이 애초 2011년 9월에서 이듬해 3월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17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계약서상으로는 이를 받아낼 수 없었다. 계약서는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계 변경과 관련해 ‘갑의 도면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품 수정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원자재가 상승 역시 ‘자재연동제(Escalation)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상승비를 받지 못했다.

      ㄷ사 쪽은 “도면 수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도장 작업 전의 경우 산정이 어려워 도장 후 하도록 한 것이다. 자재연동제 역시 해외 발주업체가 우리와 계약할 때 적용하지 않아 우리가 대명건영과 맺은 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대영건영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 비용과 관련해 증빙 서류를 받았지만 최대 6억원이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지급한 금액이 1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ㄷ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랜기간 사업을 했지만 이처럼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드물었다”고 말했다. 대명건영은 급기야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 대표는 “ㄷ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당시 60억원 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말했다.

      지리한 다툼 지난해 4월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혐의로 ㄷ사를 신고했다. ‘도면 지연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 수정 비용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정산을 거절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회신에서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돼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요청한 재심에서도 공정위는 “계약조건에 대한 분쟁 또는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민사절차로 다투어야할 사안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해당 계약건이 동반성장위원회 심사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반위는 김씨가 신청한 하도급 분쟁 심사에서 “(계약과 관련해) 도장 작업을 하기 전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중략)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봐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고, ㄷ사가 명백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이를 부담시키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ㄷ사는 “대명건영에서 제출한 자료 및 의견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제 김 대표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소송 뿐이지만 50억원을 달라며 거래관행 제기할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대표는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불공정 거래에도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거래 중단 등 보복이 두려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부도 이후에는 이를 개선하려고 해도 뒤늦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제 회사 청산절차만 기다리고 있다는 김 대표는 “나같은 희생자가 또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회사에는 현재 100여명의 직원 가운데 청산을 위한 경리사원 등 3명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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