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한도
1960년대 외화가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외화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했었다. 하지만 외환 거래 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1999년부터 외국환 관리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화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외국환 거래법’이 생겨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2001년 1월부터 해외여행경비 등 개인의 경상거래 관련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돼 대부분의 외환거래의 지급행위가 자유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민 갈 때 국내 자산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민 갈 때 국내 자산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가져 나갈 수 있다. 해외이주비는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다.
해외이주비의 송금한도는 없지만, 미화 10 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란 걸 증명하는 서류(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지이주 등을 통해서 외환 거래 한도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은 재외동포재산반출이란 명목으로 국내의 자산을 가져나갈 수 있다.
재외동포재산반출은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국내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인데, 이 또한 해외 이주비처럼 송금한도는 없지만, 미화 10 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란 걸 증명하는 서류(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환 송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무교 글로벌외환센터(02-774-5800)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외환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환율우대도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올 초 벽두부터 한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래는 오는 2011년까지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점진적으로 완료하기로 했었지만 갈수록 외환 거래 한도 불안해지는 외환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달러 과잉공급을 급히 해소하기 위해 즉 넘쳐나는 외화에 대한 자본유출을 보다 촉진시켜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기여하고 또 한국의 대외 무역수지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긴급히 앞당긴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연내에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당장은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순수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즉시 확대하고 연내 개인 등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해외투자에 유연성 있는 조치를 동시에 확대 강구할 예정이다.
만일 한국정부의 이러한 외환거래 조치가 자리를 잡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사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임시 체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해외 현지에서의 주거환경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서 숨통이 크게 뚫릴 조치가 됨은 말할 것도 없게 되며,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활동 등 모든 면에서도 윈윈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동안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 동포들을 제외한 신분상의 단기 거주 해외동포들의 주거환경과 경제활동에서의 불편함과 불합리가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왔는데 지금까지의 경직된 ‘외환관리법’이 주는 엄격함과 나쁜 시각으로 보는 눈초리에 묶여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외환거래를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외환거래가 풀려 모든 단기 체류자들도 주거용 부동산이나 순수 투자목적의 비즈니스와 건물 등을 양성적으로 당당하게 구입하는 등 해외투자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으니 한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한 단계 올라서게 됨은 물론 해외 재산증식도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이러한 외환거래 조치가 확대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들도 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외환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한국정부가 이러한 외환거래법을 필요에 따라 급히 시행했다가 언젠가는 또 다시 중단하게 될 때 드러난 외환거래자들을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가게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과거사를 보면 번번이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만큼 이제는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당당히 벗어나 마음놓고 외환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신뢰를 보여주는 일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래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역수지정책이 성공하게 되고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의 재산증식도 향상될 것이 분명해진다.
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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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정거래 한도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에서는 거래 건당 지급, 수령금액이 5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분할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수령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0달러를 초과하여 돈을 보내려고 했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고의로 분할해서 보낸 것이라면, 총거래금액이 합산되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외환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행위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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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외환 거래 한도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OO 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환전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이미 확정됐던 대로 증권사, 카드사의 소액 해외 송금 업무도 같은날부터 허용된다. 이밖에 소액 송금업체의 연간 해외 송금 한도를 확대해 핀테크 외환 거래 한도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과 함께 외환 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 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상기 외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년간 개선되지 못했던 외환 산업 내 업권 간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해외 결제를 허용해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소비자도 해외 결제를 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 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도 허용하며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환전과 무인 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도 허용한다. 환전 입출금을 보관이 불편한 현금이 아닌 전자지급수단으로 대신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화를 납입한 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를 연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늘린다.
그간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가 증권사, 카드사에도 허용된다. 단,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의 제한을 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해외 송금 시장 내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 및 서비스 다양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 한도를 연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한다.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를 개선해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먼저 외환 거래 시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해 부담을 완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송금 사유 등을 담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팩스(Fax)나 PDF, 이메일(e-mail)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때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하루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 임차(보증금 1만달러 이하),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 국제우편물 등 휴대 수입 이외의 방법을 통한 수입으로 지급수단의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와 함께 국외로부터 임의 상계된 수출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 30일 이내 사후 보고 방식으로 바꾼다.
같은 유형의 자본 거래 등에 대해선 신고기관을 조정한다. 체재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시 체재 기간 관계없이 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비(非)거주자 간 내국 통화 표시 자본 거래 시 신고기관을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으로 바꾼다.
또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하기 위해 본 구매 전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벤처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주무부, 무역협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사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한다.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축소한다. 100만~200만달러 투자 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에서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도록 조정한다. 50만~100만달러 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현황표마저도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투자자금 송금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도 폐지해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한다.
이밖에 환전업체가 외화를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매각 규모는 200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환전업자는 외국인 관광객 등 비거주자에게 당초 매입했던 외화를 매각하는 재환전을 위해서만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
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사전 신고하던 것에서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업자(초대형 IB)에 외화발행업무를 허용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닌 유권해석 사항은 모두 완료했고, 여타 제도 개선 과제들도 차질없이 수행 중"이라며 "외환 거래 한도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원하는 외환 거래 한도 외환 거래 한도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환 거래 한도
김혜경 기자 | 2018-10-12 12:50:31
정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구두 증빙만으로 기존 하루 2만달러 이하 송금액이 5만달러 이하까지 상향 조정된다. 현 규정상 외화 송금시에는 건당 3천 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기존에 송금 증빙 기준이 수령할 때보다 엄격했던 것은 외화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 거래 편의를 위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고 대상은 줄이고 사후 신도 대상은 확대하기로 한 사안에 따라 이번에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한 송금 계약금 한도도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외환 거래 한도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는 예정에 없는 퇴직금 등 사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 사후 보고를 허용하는 안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 사전 신고 의무 면제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 감독 역량은 대폭 강화된다”며 “수요자 중심과 합리적 관리로 벤처 및 신생 기업의 해외지점 설치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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