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대상기업 51만5천개…전년 대비 4만4천개 증가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 신고·납부의무 면제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 납부기업에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홈택스 '중간예납세액조회 서비스'로 거래명세서 관리 예상세액·면제 여부 확인 내달말까지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해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된 중소기업 외에도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3개월 이내이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
법인세 중간예납때 주의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거래명세서 관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와 관련,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기준금액이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기술 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이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이 추가됐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율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에서 15%로 높였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과 시설투자비용을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각각 10%p, 3~4%p 추가 우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해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됐다. 다음은 31일 국세청이 거래명세서 관리 밝힌 법인세 중간예납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이다. ◇ 사업 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특수관계인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를 이전하고 순자산(자산-부채)의 90%를 이전한 경우,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해 경리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사업 양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정용대
공석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윤종건 서울청 징세관이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국세청은 1일자로 부이사관 2명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명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는 정용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승진 임명됐다. 윤종건 중부청 조사3국장은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7급 공채에 합격해 국세청에 입문했다.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대변인실 공보1계장, 동래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중부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정용대 부산청 조사2국장은 1968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행시4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정읍세무서장, 서울청 신고관리과장, 서울청 조사3국3과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노원세무서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등을 거쳤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병철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서울청 징세관으로, 박광종 서울청 감사관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최영준 과장이 서울청 감사관으로 이동했다.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는 윤창복 과장이 임명됐다.
[인사]국세청 고공단 승진·부이사관 전보(6명)
□고위공무원 승진(2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서울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서울청 첨단탈세방지) □부이사관 전보(4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유병철(서울청 납세보호)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서울청 감사)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국세청) ( 2022. 8. 1. 字 )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전보 단행…인적개편 '신호탄'
1심판부 박춘호, 2심판부 류양훈, 3심판부 이상길, 4심판부 김영노…5심판부 공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취임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 예고 조세심판원이 이달 29일자로 원내 상임심판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원내 전보인사는 지난 5월 이상헌 전 상임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으로 남겨져 온 1심판부와 이달 25일 황정훈 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원장으로 발탁 승진함에 따라 공석으로 남게 된 2심판부의 공석 등을 메우기 위해 단행됐다. 원내 전보인사에 거래명세서 관리 따르면, 1심판부는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맡게 되며, 2심판부는 류양훈 상임심판관, 3심판부는 이달 14일자로 심판원에 전입한 이상길 상임심판관, 4심판부는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각각 임명됐으며, 5심판부는 공석으로 남게됐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7월 마지막째주와 8월 첫째주에 걸쳐 심판관회의 휴정기간을 운영 중으로, 8월 둘째주부터 속행되는 심판관회의에서는 이번 상임조세심판관 원내 전보인사를 반영해 주심판관을 변경하게 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상임심판관 원내 전보인사를 시작으로 심판조사관(과장급) 및 사무관급 원내 전보인사 또한 예고하는 등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취임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적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전보(4명)
△1심판부 박춘호 상임심판관 △2심판부 류양훈 상임심판관 △3심판부 이상길 상임심판관 △4심판부 김영노 상임심판관 -이상 4명(2022.7.29.日字)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은 '판매부대비용'
조세심판원, 사전공지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 회원에게 지급했다면 접대비 아냐 자사의 제품을 적극 구매한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 기념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판매 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정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공시에 따라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29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직영점, 인터넷쇼핑몰 등과 같은 여러 채널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와중 판매 촉진을 위해 멤버스 제도를 운영하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고객들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 상의 고객에 생일 기념품을 제공해 왔다. A법인은 일정 등급 이상의 고객이면 생일 축하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와 이용약관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기존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게 미리 공지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면 누구에게나 생일기념품을 증정해 왔기에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법인이
상반기 국세, 작년보다 36조5천억 더 걷혔다
1~6월 누계 국세수입 218조3천억원…진도율 55.0% 법인세,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원↑ 올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36조5천억원 더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3%p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2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6월 누계 국세수입은 21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5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수 호조세는 계속 법인세가 이끌고 있다. 6월까지 걷힌 63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어 소득세가 전년보다 9조3천억원 증가한 69조6천억원, 부가가치세는 4조원 늘어난 40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여파로 2조9천억원 감소한 6조원을 기록했다.
'영리 업무 금지' 위반 세무사 1명 또 징계…올들어 총 28명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A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6조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법 제16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학교⋅학원 교육출강 등 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 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8명으로 늘었다.
文정부서 했던 세무조사 3개월새 尹정부서 똑같이 왜?
국세청, 5월⋅7월 민생침해 탈세자 전격 세무조사…'시의적절'-'신뢰 저하' 3高 상황서 생활물가 안정 뒷받침 평가 불구, 세무조사 트렌드화 비판 동일한 내용의 조사 반복되면 면역력만 높이고 시장경제 왜곡 우려도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조사 착수 잦은 공개, 국민 불안감 증폭" 국세청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99명을 추려 지난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김창기호’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한 지난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온 첫 번째 조사 발표다. 조사 착수 시기가 언제냐가 관심사였을 뿐 국세청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을 세무조사로 지원할 것임은 세정가에서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조사대상 99명에는 ‘장바구니⋅밥상⋅외식’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업종, 폭리⋅갑질을 일삼는 주거 관련 업종, 가족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업종 등에서 대거 선정됐다. 사업자 유형별로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인테리어업체, 예체능 입시학원, 장례식장 등 서민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사업자가 포함됐으며, 단골 대상인 사채업자, 임대업자 등도 들어 있다. 尹
연말정산하다가 '아차! 내 현금영수증'…이젠 빠트릴 일 없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 이달 29일부터 개통 손택스에서 알림수신 동의만 하면 끝…다음날 오전 알람 전송 소비자가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가 개시된다. 가맹점 사업자 또한 바쁜 사업일정 탓에 자칫 놓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우려를 덜어 미발급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포장이사 사업자 A씨가 소비자 B씨에게 이사비 1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했으나 바쁜 업무로 발급을 누락한 경우, 다음날 발급사실 알림을 받지 못한 B씨가 A씨에게 연락하면 A씨는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달 29일부터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현금거래 소비자로,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발급사실 알림 수신동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다음날 오전 9시부
尹정부 국세청, 첫 세무조사 칼 뽑았다…"서민생계 위협 가만 안둔다"
4개 유형 총 99명 지난주 조사 착수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인테리어업체,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사채업자, 임대업자, 고액 입시학원, 장례식장 등 오호선 조사국장 "금융추적·포렌식 등 강도 높게…조세포탈 확인시 고발" 물가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 생계를 위협해 온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다. 서민 가계에 필수적인 먹거리나 주거 등은 물론, 거래명세서 관리 병원·장례식장, 학원, 금융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이들은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쌓은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를 확인한데 이어, 지난주부터 9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더해 저성장이 겹친 복합위기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식료품비·외식비·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또한 지난달 취임사와 이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사주에 상표권 넘기고 가맹비 수입은 은닉…동생 회사엔 통행세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기본생활 분야에서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을 중점 검증한다. 이번 세무조사 거래명세서 관리 대상은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32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19명 △고액 입시학원, 장례식장 등 민생 침해형 탈세자 1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착수사례를 보면, 사주 자녀가 법인 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사적 사용하는 등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호화생활하던 식품 도소매업체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식품 제조·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인기가 늘자 제품 가격을 올리는 한편,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세웠다. 수십억원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해외 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숨겼다. 자녀가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꾸며 연간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주
가산세·과태료 앞세운 납세협력의무…협력이냐? 강요냐?
2022년 세제개편안서 자료 제출 및 협력 불이행시 가산세·과태료 신설·상향 세정가, 조세당국 가산세·과태료 만능주의에 '협력 아닌 강요' 비판 새 정부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조정하고 공제⋅감면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으나, 사업자들의 소위 납세협력의무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된다. 현재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반기별로, 강연료와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 1회 제출하고 있다. 반기 또는 연 1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가산세 한시적 특례와 같은 부담 경감 조치도 내놨지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따른 가산세는 사업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큰 부담일 거래명세서 관리 수밖에 없다. 이에 앞
"대리점에 환수된 보험수당 3억여원, 종소세 필요경비에 산입⋅결정해야"
권익위, 과세관청에 권고 보험설계사의 수당이 보험대리점에 환수됐다면 환수가 결정된 연도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보험수당 환수금 3억여원을 산입해 세액을 결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계약마다 수당을 받았는데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수당을 환수했다. 이후 보험대리점은 A씨가 수당을 돌려주지 않자 2016년 보험수당 환수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런 상태에서 과세관청은 A씨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당에 대해 종합소득세 2천여만원을 2017년경 부과했다. A씨는 “수당이 보험대리점에 환수됐으므로 환수금액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액이 확정된 날에 계상해야 하는 점, 보험대리점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서류에서 수당 환수금 3억여원을 2015년에 확정한 점,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수당 반환 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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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단일화된 내용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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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 레이브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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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단일화된 내용으로 제정
1. 공동주택 회계 개요
②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기존 개별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돼 오던 회계처리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해 기존 시·도별 상이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정립을 위해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연도(제3조): 공동주택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② 회계처리 원칙(제4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외수익은 계정별로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 가능하다.
③ 회계장부 종류(거래명세서 관리 제10조): 관리주체가 기록·유지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장부를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로 종류와 명칭을 통일한다.
④ 결산서(제41조) 및 재무제표(제43조): 지역별 달리 적용돼온 현금흐름표를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서 제외함.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및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함. 회계감사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으로 규정한다.
⑤ 주석작성 의무화(제49조): 단지 개요, 관리비용 배부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등 필수 주석사항으로 규정해 주석 작성을 의무화한다.
⑥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제17조 제7호): 모든 거래대금에 대해 영수증 거래명세서 관리 이외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래금액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지출의 원칙(제25조):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가 아닌,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여비 및 교통비, 건당 10만원 미만 지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예외).
⑧ 회계담당자에 대한 자체 감독기능 강화
– 장부 마감(제12조): 매월 결산 처리결과를 출력해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
– 금전 보관(제23조): 시재금 지급 잔액과 마감 후 출납된 수입 현금을 제외하고 현금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
– 지출에 대한 감사(제28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거래명세서 관리 증빙서를 감사
– 예금잔고 관리(제29조):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금융기관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
– 자산실사(제39조):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거래명세서 관리 실사
⑨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일원화(제36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해 매기 균등한 비용이 인식되도록 한다.
⑩ 수익비용 구분 일원화(제46조 및 제47조):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구분한다. 관리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당기순이익은 관리손익에 관리외수익을 가산하고 관리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⑪ 관리외수익의 구분(제47조): 관리외수익에 대하여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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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조중동에서 최저시급 올리면.. 10년차 구두만드는 사람 임금이 올라서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기사에..
유시민 작가가. 우리 주변에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거래명세서 관리 최저시급도 못받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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