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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외환 거래 자본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위임받았으며, ‘기타 자본거래’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신고 대상 자본거래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외환 거래가 규제에 명시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로 인하여 외환 거래 및 건전한 경제 환경의 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환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 외환 거래인가를 판단 시 외환 거래 규제 취지 및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주체들의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에의 자발적인 참여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반의 제재 방식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The Korean regulation on foreign exchange have changed from the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in order to nultur on the free trade involving foreign currency. This change was triggered by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8. Previously, dconcept of generally not permitting foreign exchange involving trade unless allowed by the authorities. Thus, the change in policy after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ignifies that previous strong regulatory approach was not functioning to balance sound foreign exchange trade. Even now, however, remains this regulatory approach of requiring a domestic person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One of this example is the regulation on “other capital transactions”. This specific clause o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which is overly delegated of scoping the “capital transactions that require report to the authority” by the law, uses expression that “any other transactions that is similar to” the listed capital transactions. And such “other capital transactions” which is decided to be “similar to” the “capital transaction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to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This opens gate to the authority to regulate transactions that is not explicitly specified in the clause when necessary. This is against the policy of promoting free trade especially as the consequence of the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law is very severe. To avoid unnecessary blocking of the trade and nurture the sound economic environmen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use standard of reasonableness when deciding any certain trade requires foreign exchange trade reporting if it does not exactly fit in the regulation remembering the regulatory purpose of foreign exchange. Also, in the long term the Articles on the other capital transactions (7-44~7-46) should be revised not to contain ambiguous terms. Also, given that harsh disciplines would not be ideal to meet up the purpose of the foreign exchange policy adopting schemes to solicit market players to 외환 거래 자본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란 물품의 국제적인 매매거래(무역거래)와 용역(서비스)의 국제적인 거래(용역거래)를 제외한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외환 거래 자본 의미한다.
[표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법=외국환거래법, 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법 3-1-XIX=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영 9-1-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표2] 신고 및 허가 예외 자본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자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는 거래 유형이나 거래 내용이 위 [표 1]에서 보듯 매우 다양하여 그 간의 지속적인 자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고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거래나 용역거래와 같은 경상거래에 비하여 자본거래는 다양한 거래 유형이나 내용을 악용하여 국내 자본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여 외환보유고나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그 거래내용이나 진실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성실한 자본거래 신고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 무역거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특히 1997년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IMF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는 외환수급에 대한 통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를 포함한 각종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본거래를 하는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는 외환수급에 대한 통계에 반영되어 외환정책 및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가 되므로 성실하게 외환 거래 자본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및 허가 예외 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에서는 다음의 자본거래를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외환 거래 자본
해외 자본거래, 외국환거래, 규정 어긴 경우 위규신고 하려면?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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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본거래, 외국환거래,
규정 어긴 경우 위규신고 하려면?
불이익은?
국가에서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하는 경우 외환시장 및 국민 경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 제도를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율법규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외환 거래 자본 외환 거래 자본 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적용 범위 및 신고 의무의 부과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 보고의무, 지급등 절차 준수의무, 회수의무 등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다양한 의무를 준수 해야 하는데 이 절차 규정들이 복잡하여 본의 아니게 규정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위규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절차와 불이익은 어떠한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외국환거래 위반신고 및 처리절차는?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위반 혐의 제보, 또는 외국환거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 위반신고가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위반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금감원에 경위서와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 연도 결산서류 및 기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고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 확인 및 위반자 등과의 면담 등을 외환 거래 자본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규신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1. 경위서 접수, 2. 외환 검사(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4. 제재심의위원회(외환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최소 10일,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최소 15일 간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합니다), 5. 금융위원회 처분(서면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최근 경제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발맞춰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제재 관련 규정도 정부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 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4일(이하 한국시간)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금융제재를 외환 거래 자본 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금지법'도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데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정부는 최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는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는다는 의미다.
세계화라는 국제 질서의 기반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는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됐다.
최근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등 대(對) 러시아 제재 논의가 맞물리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다만 현재 신외환법 논의 초기 단계로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여년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정부가 진행하는 신외환법 관련 세미나에서는 금융제재 관련 규정이 논의 대상에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이후 23년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 복잡한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한다.
송금 금액별 신고 기관이 다르고 해외 투자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된 이후 규정을 조금씩 바꿔오면서 '누더기'로 변한 조문을 단순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권별 외국환 업무의 범위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은행과 다르게 증권업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업권별 형평성을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이 속속 등장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은행에서만 외국환 관리를 해온 결과 증권사에서는 환전·송금 업무 등에 제한이 있다"며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곳에는 관련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외국환은 통화가 다른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법정 통화 등의 지급수단과 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이 외국환으로 규정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열거주의를 택해 그 밖의 결제수단은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가상 화폐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지가 논의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외환시장 운영 시간 연장…해외 금융기관 참여도 허용 추진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신외환법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1단계로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을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의 개방 확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반면 개방 초기 변동성이 커질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거래자가 늘어 소수의 '큰손'에 의한 변동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외환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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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의 기타 자본거래 규제의 문제점
Issues on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 for “Other Capital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1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21년 04월
- 페이지 : 143-180(3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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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등재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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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Print) : 1738-3706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4-2022
- 수록 논문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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