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 및시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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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원 배경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세계관 속에서 만드는 모험 속에서 플레이어 분들의 모든 결정은 가능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 거래나 활동 등에 GM이 관여하지 않으며, 게임 내 기록되는 로그는 이런 내역들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버그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로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그 기록은 타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에 고객지원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으며 외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하여 거래 당사자의 거래 내역 및 우편 발송 내역 (캐릭터명, 거래 시간, 거래 골드) 자체는 본인의 캐릭터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개인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인 캐릭터 기록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 열람은 고객지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는 가능한 많은 정보(거래 주체 캐릭터명, 거래 날짜 및 시간, 대상 캐릭터명, 골드 혹은 아이템 이름 및 수량)를 함께 적어 문의해주세요.

참고: 게임 내 기록이 보관되는 기간은 약 한달 내외로 거래 시기가 오래 경과한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불가 사항
본인 캐릭터가 아닌 제3자의 캐릭터의 기록은 확인 할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고객지원으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정보 열람 이외에 거래 실수로 발생한 골드나 아이템의 복구 및 개입은 불가합니다.
개인 간 분쟁 및 거래 결과에 대해서는 고객지원이 불가한 만큼 꼭 거래 시 꼭 금액, 아이템, 상대방의 캐릭터 정보를 모두 확인 후에 거래 수락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금융제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러시아 관련 기관과 거래하기 전에 주거래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FAQ(자주 묻는 질문)’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제재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제재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고 중개은행 정책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전 주거래 은행에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로고[출처=아주경제 DB]

다음은 금융위의 안내문 전문

Q. 한국 정부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은

A.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을 권고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는 유럽연합(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오는 13일 오전 8시(한국 시간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 중단이 결정된 11개 기관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브콤(Sovcom) △노비콤(Novikom) △로시야 은행(Bank Rossiya)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와 RDIF(Russian Direct 거래 대상 및시기 Investment Fund) 등이다.

Q. SWIFT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A. SWIFT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SWIFT 배제 시 해당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Q. 한국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 및 효과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촉진·우회하는 등의 행위는 미국의 2차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Q. 11개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 시기는

A. 거래 중단 시기는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자별로 설정한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나 SWIFT 배제 대상이므로 13일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Q. 미국 일반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허가를 발급해 일부 거래 허용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Q. 제재 대상 이외 금융기관과는 거래가 가능한지

A.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거래 대상 및시기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은행이 제재 대상일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해당 사항을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Q. 미국의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A.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중요한 거래임을 알면서 촉진하거나 제재를 위반·우회한 제3국 기관에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 등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Q.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對)러 금융제재 대상 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러 정부·중앙은행의 제재 조치에 근거해 제한되고 있다.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이 불가하다. 현지 거주하는 한국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 대상 및시기 국적 개인 등(개인, 대사관, 현지 지사·사무소)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 가능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Q. 제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은행이 송금을 거부하며,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러시아로 송금과 신용장 발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미·EU 등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거래 대상 및시기 있다. 국가별로 제재 대상·범위가 상이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거래 중개은행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른 만큼 거래 전 주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Q. 제재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어려운데

A.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이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주길 바란다.

Q. 정부가 벨라루스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인가

A. 정부는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10일부터 긴급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도 신규자금 및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여주에서 행복한 여행, 출발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http://rtms.yeoju.go.kr)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FAQ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리신고도 가능한가?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 신고 할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 대상 및시기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위임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 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절차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 군, 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거래 대상 및시기

7.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이용

방문 신고할 경우 절차는?

거래 당사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 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거래 대상 및시기 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시, 군, 구청 방문접수 (담당공무원)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함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도 실거래가격 신고가 필요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게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함. 실거래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 합의에 따라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는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다는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됨(부동산 등기법 개정,05.12.8 국회의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등기절차는?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거래취소 신고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 매수인과 매도인 — 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신고관청(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는 거래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와 함께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체결일·중도금지급일·잔급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 거래가격과 계약조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취소에 따른 해제 등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 — 매수인과 매도인 — 는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와 함께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상 및시기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다섯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익편취 관련 규정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주요 입법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6. 지배구조 II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7. 혁신성장 (기업결합, CVC, 벤처지주회사 등)
8.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제목을 클릭하시면 지난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2020년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주요 입법 동향

공정위는 2020년 한 해 동안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여러 규제들을 개편하였습니다. 2020. 2. 25.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관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하였고, 2020. 9. 10.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위 심사지침들의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2. 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i)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이익 제공 행위의 성립 요건 등 구체화, (ii) 위반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iii)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의 적용 제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사유 관련 구체적 거래 대상 및시기 사례 제시 등
  • (2020. 9. 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 지침 (i) 자금 지원행위, 자산 · 상품 · 용역 지원행위, 통행세 지원행위 등 지원행위 거래 대상 및시기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 방법 정비, (ii) 통행세 지원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iii) 부당성 판단 기준 보완, (iv) 지원행위성 성립요건 보완 및 예시 추가, (v) 부당지원행위의 적용제외 범위 조정 등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하 “사익편취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사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이어 부당지원행위, 그 중에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규제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

가. 사익편취 규정의 개정 배경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23조의2).

사익편취 규정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되었습니다(2013. 7. 16. 개정, 2014. 1. 17. 시행). 그러나 위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적은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분율 요건을 피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래 대상 및시기 등(**) 현행 규제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2019년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기업집단의 전체 거래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174.3조원으로 전년도의 198.6조원보다 증가함.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42.0조원에서 15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27.5조원으로, 규제대상회사 내부거래 금액 9.2조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6.7%로 규제대상회사 보다 높고, 내부거래 규모도 13.8조원으로 규제대상회사의 9.2조원보다 큰 것으로 확인됨


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정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사익편취규율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은 ① 상장사(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와 비상장사(20% 이상)간 상이한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특수관계인 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② 특수관계인이 20% 거래 대상 및시기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개정법 제47조 제1항).

[현행법 및 개정법의 비교]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요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대통령령에 위임)

상장사 20%, 비상장사 20%
(법률에서 규정)

불포함

포함 (50% 초과 보유 요건)


3. 시사점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입법 동향 및 사익편취 규정의 개정 배경 등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 그동안 규제망에 포섭되지 않았던 회사들과의 내부거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사익편취 규정의 규제대상 회사는 2020. 5. 1. 기준 210개에서 598개로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집단에서는 개정된 사익편취 규정을 통해 새로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회사들을 식별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각 내부거래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특히, 거래의 객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의 자회사 중에서도 비상장사와의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업집단 내에서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어 온 계열회사들 중 상당수는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SI), 통합물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업무 효율성 증대 내지 보안성 확보의 측면에서 내부거래 외에 신뢰할 만한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나 장래 예상되는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내부거래가 갖는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외 여하한 사업상의 이유로 기업집단의 입장에서는 특정 내부거래를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부거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익편취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과 함께 기업집단 외부로의 지분 매각이나 계열사간 지분 교환, 합병 내지 물적분할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지분 변경만으로도 이러한 개편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기업집단이 이러한 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조치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익편취 규율대상으로 포섭된 회사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부거래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면, 대상 거래가 사익편취 거래 대상 및시기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회사와의 거래를 식별한 다음, 사익편취의 중요한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정상가격의 준수 가능성, 거래 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 가능성, 부당한 이익 해당 여부에 관한 소명 가능성,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을 사유로 한 적용 제외 가능성, 이러한 사항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부 등에 대하여, 기존 심결례와 판례 및 관련 지침들을 참고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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