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한 사이트 상에서 환불이나 교환 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거짓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피해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은폐·누락·축소 등의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기준 55조 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122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단과 방법 또한 다양해져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SNS 상 거래가 비대면 거래임을 악용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한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환불과 교환 거부에 의한 소비자 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기만적 방법’의미 구체화(“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기만적 방법 금지) ▲위법한 사이버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현행법 상 '소비자보호법'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만 가능) ▲사이버몰에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의 기만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 원→2천만 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세대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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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신고 등
- 전화번호: 053-662-3091~4, 팩스: 053-662-3059
이노션은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실천사항 당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협력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산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합니다. 바람직한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계약서 및 관리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이행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준용
협력업체 선정·운영 실천사항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합니다. 협력업체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협력사의 신규 등록 관련 사항 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 사항 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 사항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당사의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에 이바지합니다.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항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당사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 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책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합니다.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 거래 시 각종 서면 발급 사항 서면 보존 사항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및 운용
이노션은 공정위에서 권고하는 광고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 운용하고 있으며
모든 매입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여 대중소 기업 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성욱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
주식 시장 2020년 12월 03일 16:42
© Reuters. 조성욱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거래 환경 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의 거래 환경 오인을 이용한 다크 넛지(Dark Nudge·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태)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도 차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앞서 마스크·공기 청정기·전동 킥보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불공정한 거래와 실시간 영상 재생(OTT)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를 거래 환경 시정했다”면서 “앞으로 타 부처와 협력해 한국에서 판매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위해 제품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품목별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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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환경
여지훈 기자 ( [email protected] )
- 기사등록 2021-07-12 10:43:17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공정한 물류 시장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이 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물류 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5개 대기업(삼성‧현대차‧LG‧롯데‧CJ)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이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가 만연해 있는 실태를 타파하고자 추진됐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불공정한 관행이 물류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 규범을 마련했다.
우선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하는 데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규범은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율 규범인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해 거래 환경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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