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 상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공동으로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 말부터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코넥스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예탁금 제도 폐지로 투자접근성이 높아져 코넥스시장의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을 상장 1년 후 직접 공시로 완화하고, 신규상장사 가운데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한다.
현행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제도 재무요건을 기존 매출증가율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재무요건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도 추가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해당 규정을 3월 말부터 시행한다.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4월 25일, 시스템 기본예탁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은 3월 말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해당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유도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제도 ~2022-07-14 23:59:00 종료)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거래소는 레버리지 ETF·ETN 기본 예탁금 제도를 내년 1월4일부터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거래소는 지난 9월7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신규 투자자에 대해 기본 예탁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아울러 내년 1월4일부터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제도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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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규제 완화…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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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코넥스 시장 투자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코넥스 상장사들의 코스닥 이전상장 문턱도 낮아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 시장 업무·공시·상장규정·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코넥스 시장 투자 시 적용됐던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증권사는 최초 코넥스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보다 편리해진다. 금융위는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또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했다.
이전 상장 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기본예탁금 제도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내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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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없어도 매매가능… 이전상장 문턱도 낮아져
금융당국이 코넥스 신규 상장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이전 상장 문턱을 낮추고 기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코넥스 시장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기본 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을 기본 예탁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적지 않은 만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기본 예탁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통해서도 코넥스 종목을 거래할 수 있지만 별도의 계좌 개설 절차가 필요했다.
유가증권시장을 비롯해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인 K-OTC에서도 기본 예탁금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이 제도는 코넥스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기업들의 코넥스 신규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이 코넥스 시장을 경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은 현재 '신속 이전상장과'과 '일반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중 '신속 이전상장'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질적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대신 높은 재무 요건을 적용해 '일반 이전상장'보다 활용도가 낮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기본예탁금 제도 2014년부터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81개 기업 중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8개에 그쳤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와 거래소는 '신속 이전상장'의 재무 요건을 기존 영업이익 10억원 및 매출 증가율 20%에서 매출 증가율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넥스 상장 기업의 재무 요건 대신 시가총액 및 유동성으로만 평가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된 '신속 이전상장' 주요 요건은 △시총 1500억원 이상, 지분 분산 20%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이다. 이 요건의 경우 기업 계속성이나 경영 안정·투명성 등의 질적 심사가 일부 면제된다. △시총 750억원 이상, 지분 분산 20%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의 경우 질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 '신속 이전상장' 외에 별도 혜택이 없었으나 이전상장 정례 컨설팅 제공을 비롯해 상장 심사 및 신규 상장 수수료 등도 기본예탁금 제도 면제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 수가 늘어난 만큼 일정 요건을 하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을 경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13개였던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수는 2021년 36개로 늘었다.
이에 영업성과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하회하는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우선 상장해 검증 기간을 거치고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제도를 사전에 경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회계 및 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등 코넥스 시장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전상장 제도 개편을 비롯해 코스닥 이전상장 지원 등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2022년 1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자 기본 예탁금 규제 폐지 등은 상반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계좌에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했다. 투자금이 3000만원 아래면 별도의 ‘코넥스 소액전용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도록 허용했지만, 계좌 개설이 번거로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재무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를 거친 중소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기본예탁금 제도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제도 가운데 '성장성' 경로의 재무 요건에서 매출 증가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등 회계·공시 부담을 덜어주고,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과 공시 대리 기간을 단축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키로 했다.
또한 코넥스도 유가·코스닥 주식처럼 온라인거래시스템(HTS·MTS)에서 검색·매매가 가능하게 하고, 포털을 기본예탁금 제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최대 1000억원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 제공 △이전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기술특례 기본예탁금 제도 이전상장 시 기술평가 완화 등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 가운데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1분기에, 그 외 증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49개와 50개였으나 2017년 29곳으로 줄었고, 2018년 21개, 2019년 17개, 2020년 12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7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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