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장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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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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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최근 투자자들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27일 비상장주의 고수익 같은 장점뿐만 아니라 높은 위험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에 따르면 지난해 K-OTC를 통해 거래된 장외주식 대금은 1조3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가 이용하는 투자처(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 비상장 주식이라 응답한 비중은 49%로 펀드·ETF(47%)나 가상자산(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이 상장하기 이전 지분을 선점해 상장 후 고수익을 참여 투자자가 늘고 있는 장외 주식시장은 종목의 수도 상장주보다 많아서 보다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스마일게이트와 에치와이(한국야쿠르트), 중흥건설 등과 같이 충분한 거대기업임에도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비상장 기업은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직접 모집해 주식을 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기업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비상장 기업의 경우) 정보의 투명성이 열악하다 보니, 소식을 믿고 투자한 기업이 실상 상장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의무공시가 이뤄지는 상장주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비교적 작지만, 비상장주는 변동성이 큰 것도 위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장 밖의 거래기 때문에 투자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직접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매도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며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에는 2000억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가 적발된 사건이 있다.

당시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2012년부터 ‘투자클럽’이라 불리는 조직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유치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60개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장외 시장에서 투자할 때 기업의 정보를 상장주보다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비상장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폐업의 위기도 산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외 시장에는 성장이 빠른 초기 단계의 기업도 있으니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옥석을 가려낸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주식 상장. 장, 단점을 따져보세요.

코스닥 상장은 많은 사업주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공 기준은 누구나 다르겠지만, 기업 성장의 최종 정착지는 바로 코스닥 상장일 테니까요. 일명 ‘성공한 기업’의 척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코스닥 상장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이란?

상장은 한국 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 시장과 같은 증권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 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 있는데요. 대기업을 비롯한 우량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첨단 기술산업 및 기술기업 중심은 코스닥,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초기 기업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주로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코스닥 상장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많은 기업들에게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코스닥 상장, 꼭 해야 할까?

그렇다면 코스닥 상장은 왜 필요할까요? 대부분 기업의 성공 척도를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업이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상장을 통해 다양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용이

코스닥 상장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점 때문이죠. 상장 기업은 유상증자, 쉽게 말하면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신규로 회사 주식을 발행해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높아지는 투자 기회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각종 언론 매체, 증권 관계 기관에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매체 노출을 통해 기업은 자연스럽게 기업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기업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죠. 가장 핵심은 바로 상장을 통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반면 비상장기업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구매하여 훗날 상장됐을 때 오른 주가의 차익을 통해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비상장 주식의 장점 장점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 산정이 불투명하고 위험성이 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비상장기업엔 잘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상장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장을 했고, 기술력까지 우수하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신뢰성을 갖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더욱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애사심까지

신규 상장기업은 공모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즉 만일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면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직원의 애사심과 사기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CEO의 마음으로 기업의 성장을 간절히 원하는 직원들과 일을 함께 할 수 있죠.

코스닥 상장 준비 전 체크!

하지만 모든 좋은 점만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상장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장점만 보고 힘들게 코스닥 상장을 한 뒤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다시 폐지하는 일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상장을 준비하기 전에는 단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1. 지배력 약화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따라 이사가 선임됩니다. 또한 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이 다수에게 분산되기도 하죠. 따라서 대주주가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 총회나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즉 기업 지배력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 경영권 간섭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3% 이상이라면 임시 총회 소집, 회계 장부 열람권, 등 회사 경영 전반의 일정 권한을 갖게 되죠. 따라서 기업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혹은 약간의 문제가 비상장 주식의 장점 생긴다면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시 의무의 강화

​막 상장을 한 기업의 사업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비상장기업 같은 경우 외부 감사는 단순 회계 법인을 통해 외부 감사 보고서만 공시하면 됐지만 상장을 했다면 할 일이 늘어나죠.증권 내용, 주요 경영 상채, 기업 재산 등 기업의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이처럼 상장을 했을 때 얻는 다양한 이점만큼이나 감수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업 성장을 위한 일종의 시행착오. 결국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견뎌야 할 사업주의 책임감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모든 사항들 체크했다면, 이제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코스닥 상장까지도 그리 순탄하진 않습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규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 예비심사청구 및 증권 신고서 제출, 청약/납입 및 매매개시.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상장까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은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특히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 감사인 지정, 대표 주관회사 선정, 정관 등 기업 시스템 정비 등 필요한 서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사전 준비만 확실해도 나머지 두 단계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라면 TPI 인사이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오로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업 정보를 간단히 남겨주세요. 담당자가 연락을 통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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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계생존기]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 기자명 김상현 칼럼니스트
  • 입력 2022.06.1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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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지평 공인회계사 김상현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 아닐까 싶다. 대다수의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스타트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등등 스타트업만이 가진 장점 때문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으로 인한 “주식 대박(?)”은 임직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입장에서 주식이 대박 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주식을 받는 것이다. 주식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가 아무리 높아져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주식은 주로 양수도계약 형태로 진행되는데, 스타트업을 상담하다 보면 기여도가 높은 임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해도 문제없겠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양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식회사 AAA(이하 “AAA”)의 사례를 살펴보자.

AAA의 임직원(모두 개인) 및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AAA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모두 김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 AAA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다.

(질문1) 김 대표는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이 직원에게 각각 주식 1,000주씩 양도하려고 한다. 이때, 주식의 1주당 거래금액은 액면가로 정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

(답변1) 우선, 김 대표와 이 직원과의 주식매매 계약체결일 현재 AAA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 시가를 파악하는 이유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할 경우, 양 당사자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체결일 당시 AAA의 시가는 30,000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주식 양도자인 김 대표에게는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주식 양수자인 이 직원에게는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세무상 쟁점이다.

- 김 대표 : 주식의 저가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려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어야 하는데, 김 대표와 이 직원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 대표는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직원 : 주식의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해당법인 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즉, 상증세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AAA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AAA의 사용인인 이 직원과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저가 양수자인 이 직원에게 다음의 산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시가-대가)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 양수자인 이 직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AAA의 사례를 통해 적용해보면, 시가=30,000원, 대가=5,000원 이므로, (30,000-5,000) X 1,000주 즉, 25,000,000원이 시가(=30,000원 X 1,000주)의 30%인 9,000,000원 혹은 3억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시가-대가)인 25,000,000원이 시가의 30%인 9,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직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한다.

그렇다면 이 직원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산식을 적용하면 된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즉, 이 직원의 증여재산가액은 16,000,000원(=25,000,000 – 9,000,000)이다.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계산될 것이며,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가 이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될 것이다.

(질문2) 이 직원이 주식 1,000주를 양수한 뒤 박직원에게 500주를 액면가로 양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답변2) 주식 양도자인 이 직원에게는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주식 양수자인 박 직원에게는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존재한다.

- 이 직원 : 주식의 저가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직원과 박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직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박 직원 : 주식의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문제

상증세법에 따르면, 이 직원은 AAA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AAA의 사용인인 박 직원과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2004.1.1 세법 개정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 일지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대가)가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직원과 박 직원의 주식 양수도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세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가는 (질문1) 과 동일하게 30,000원으로 가정하자.

(시가-대가)인 12,500,000원(=25,000 X 500주)은 시가의 30%인 4,500,000원(=15,000,000원 X 30%)을 초과하므로, 박 직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의 경우 (시가-대가)가 시가의 30%를 초과할지라도, (시가-대가)가 3억원 이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직원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없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례를 예로 들어봤다. 사실 가장 중요한 세무상 쟁점은 특수관계 여부보다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적용이다. 시가를 무엇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히, 시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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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시장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 우량기업이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등 유망 비상장 주식에 상장 전 미리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비상장 주식의 장점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장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고 상대방과 1대1로 가격·수량 등을 협상해야 했다. 거래조건이 결정되면 계좌대체 등을 통해 직접 증권과 대금을 비상장 주식의 장점 수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증거금 제도가 없어 상대방의 거래 의사가 불확실하며 매매체결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매매당사자가 직접 결제를 함에 따라 결제사고의 위험 등 매매거래에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실제 장외에서 투자자들 간에 비교적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존 프리보드를 전면 개편해 K-OTC시장을 개설했다. K-OTC시장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금융투자협회가 직접 K-OTC시장 거래 대상 종목으로 지정하는 지정기업부가 신설돼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를 제공한다.

K-OTC시장은 투자자들이 장외에서 개인 간에 1대1로 거래하는 방식과 달리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컴퓨터 등으로 K-OTC시장의 매매 시스템에 주문을 낼 수 있다. 또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허수호가를 차단하고 매수·매도호가가 일치하면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돼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다. 매매가격도 실시간으로 모두 공개되므로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가격발견 기능이 제고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신설되는 지정기업부 소속 기업이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므로 투자자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해 주식 일정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투자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 주식의 장점


이전에는 NPL이란 재테크 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상품도 투자성향에 맞춰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소개해드릴 투자는 장외 공모예정주식에 대한 투자 상품을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외 공모예정주식은 쉽게 다른말로 비상장주식, 장외주식, 장외 공모주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장 계획이 확정된 기업 중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조기발굴하여 공모주 청약 시점에 수익을
실현하는 안정적인 투자

- 상장직전의 회사를 발굴하여 창투사 등에서 나온 소량의 超우량 기업 주식을 공모예정가 대비 40~5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장외 매수 하여 상장前 고수익 창출

- 증권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공모 청약 前 매도 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

증권거래소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증권회사의 창구를 이용하여 증권회사간 또는 증권회사와
고객간, 고객 상호간에 개별적으로 매매거래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별거래의 협상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대매매가 중심이 되는 비조직적인 시장 입니다.

장외시장의 기능을 살펴보면 상장기준이 미달되는 우량 중고기업의 주식 및 채권등에 시장성을
부여함으로써 주식분산을 촉진하고 증권발행을 용이하게 하여 상장요건을 갖출수 있게 하며
증권거래소에서는 시간적, 장소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데 반해 장외거래는 이를 비상장 주식의 장점 극복하여 증권의
유통성을 제고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됩니다.

또한 상장증권의 거래단위 미만 주식인 단주나 상장폐지, 거래정지 종목에 대한 유통성을 제공하고
있고 장외시장의 시세가 거래소 시장가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상호 견제적인 기능 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4월 1일부터 유망 중소기업, 중견 수출기업, 벤처 비즈니스등에 대한 장외거래
등록을 허용하고(증권업협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권회사(2개 이상)의 중개로 매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외거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1996년 7월 코스닥이 설립되어 전산을 통하여
자동매매 시스템이 완비, 장외거래 종목을 중개하고 있어 현재 매우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성장성 좋은 우량한 주식의 조기 발굴
현재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출발은 장외주식이었습니다.
장외주식시장에서도 공모가가 확정 되기전의 시장, 즉 상장청구가 들어가기 전에 가치있는 주식을
발굴하여 매수하였다면 그 투자수익은 고수익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2. 정보의 비대칭성
개인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장외주식의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한 판단력 높은 유능한 장외주식 매수/매도 시점에 대하여 도움을 줄수 비상장 주식의 장점 있다면 장외주식투자는 안정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3. 큰손에 의한 주가 흔들림이 없다.
장외주식은 장내 주식과는 달리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장외주식시장은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 지며 큰손, 대량 물량이 등장하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4.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장외주식은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수/매도 구간을 명확히 알고 장외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환율, 금리, 유가, 원자재가격, 세계경제지수 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5. 장내주가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
상장시기는 각기 다를수 있지만, 장외주식의 본질 자체가 상장을 목표로 하는 주식이고,
시장상황보다는 상장요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 장내주식에 비해 유통정보 부족
2009년에 73개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 되었고,
2010년엔 96개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 되었고,
2011년에는 130~140개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 예상(2011년 2월 매일경제 보도자료) 입니다.
하지만, 장내주식은 각종 신문, 인터넷 매체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수가 있지만 장외주식은
공모가가 정해지기 이전에는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2. 개인간 거래시 시공간 제약 및 사고발생 우려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시에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큽니다.

3. 유통 주식수가 적어 원하는 종목의 물량수급 어려움
정보도 부족하고 유통주식수도 적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엔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상장요건을 구비한 회사만 선정
(월 1개 종목 추천, 년 12개 종목 추천)비상장 주식의 장점 비상장 주식의 장점

2. 공동구매를 통한 저가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

3. 공모가격 확정 및 청약시 장외 매도로 고수익 창출
(최종공모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

4. 분산투자
(5~6 종목으로 비중을 조절하여 분산투자한다면 총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 실현 가능)


★ 장외주식투자 vs 다른 투자방식


부동산도 고수익이라고 적었지만, 고수익을 보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식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 영향을 많이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서 주식의 경우엔 이익을 본 개인투자자보다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더 많습니다.
장외주식의 경우 단점은 공모연기 즉 상장이 연기되는 것이 단점이 될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봤을때
연기되는 것은 시간적인 리스크일 뿐입니다.


★ 장외주식 상장까지의 Process

★ 상장예정주식 성공투자 5원칙

1. 6개월~1년 정도 묻어두라
1년이상 묻어둘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세요.

2. 분산 투자 하라
1년간 5 ~6 개 종목에 분산 투자시 더욱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가치 투자 하라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고려해서 기업의 현재가치, 미래가치, 기술적 가치를 고려하세요.

4.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예상 공모가보다 40~50%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안전마진을 확보하십시요.

5. 매도시장을 확보하라
장외에서 매수하여 장외에서 매도해야 안정적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매도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 바로 당일까지 투자종목을 관리합니다.)

1. 투자 기간 : 1년내외
2. 투자 금액 : 상담(소액 분산투자 가능)
3. 투자 종목 : 밴드를 통해 매월 1개 종목 추천(상담 신청시 )
4. 투자 수익률 : 고수익(상담시 안내)
5. 단기 재테크 상품으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이 가장 큰 장점


장외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나 장외주식 투자에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상담신청 을 참고하세요.
투자성향에 따라 이 상품이 모든 분들에게 맞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테크 상품도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첫 걸음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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