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Q & A > Business
재정경제부가 3월 1일 발표한 외환거래 규제완화방안에는 해외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특히 외국에서 집을 사 2년 이상 살면 귀국후에도 계속 보유할수 있게했고 그동안 100만 달러로 묶여있던 주거목적 해외부동산 구입한도도 폐지했다.
이번 대책은 달러당 원화환율하락(원화가치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방어하기 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해 만성적인 달러화 초과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특히 개인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1. 외국에서 살다온 집을 팔지 않아도 되나.
지금까지는 개인이 해외에서 집을 사서 2년이상 살아도 귀국하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무조건 집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져 팔지않고 평생 갖고 있어도 된다.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이 사실상 허용된 200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을 산 사람도 이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주거기간이 2년이 안되면 외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
2. 앞으로는 비싼 집을 구입해도 되나.
주거목적이라도 지금까지는 100만달러를 넘는 집은 사들일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고급주택이라도 살수 있다. 다만 외국환 은행에서 해외로 주택구입자금을 송금할 때 "2년간 해외에서 살겠다"는 서약서를 내야한다.
3. 주거목적이 아닌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외환 거래 한도 되나.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목적의 부동산구입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나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4. 개인등 일반투자자가 투자할수 있는 해외증권 대상도 늘어난다는데.
현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등 기관투자가는 해외증권투자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개인은 외국의 상장증권, 외국정부의 국공채, 외국 간접투자증권, 국내외 기업이 공모발행한 투자적격 등급 이상 채권등에만 투자할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곳에도 투자할수 있다.
5. 해외 펀드투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미국, 영국, 인도등 해외펀드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가 펀드 자산총액의 5% 에서 20%로 늘어난다. 해외펀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기구(Fund of funds)는 총자산의 100% 까지 투자할수 있다.
- 개인관련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현재 100만달러) 폐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았던 부동산을 귀국후 3년 이내 팔아야하는 의무폐지
개인의 직접 투자한도(현재 1000만달러)폐지
- 국세청 통보대상 축소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취득은 5만달러 초과 --> 10만달러 초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20만달러 초과 --> 30만달러 초과
국내인의 해외예금은 연간 1만달러 초과 --> 2만달러 초과
- 환율안정 관련
기업이 1년6개월 이내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수출채권 기준금액을 건당 10만달러 이하에서 50만달러 이하로 조정
외국환 은행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전월 말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
일반 간접투자 펀드의 외국펀드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5% 에서 20%로 확대
재간접 투자펀드의 외국펀드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외환거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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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통합관리 관련 한도 (미화 10천만 vs 미화 3천만)
아래는 자금통합관리 관련하여 한국은행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6항'에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2조6호]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1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금전대차,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제6호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 등을 자금통합관리 재시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이는 해외비거주자와 1천만불 이내에서 해외예금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외국환은행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신고조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3천만불까지 거래가능하다는 것은 전체 거래 가능 한도를 설정한 것인지요? 이 거래한도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은 몇 조 몇 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일 : 2008-09-08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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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일자로 자금통합관리 한도는 미화 3천만불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 거래와 관련된 정확한 답변은 각 신고기관의 업무처리과정에 신고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aum 블로그
□ 5월 3일(금)부터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으며,
ㅇ 그 결과,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32건을 폐지ㆍ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 3.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
□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 후속조치로써,
ㅇ 외환거래 분야에서 ①핀테크업체, 환전영업자의 다양한 영업방식을 허용하여 신산업을 촉진하고, ②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③국민 실생활에 비추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주요 내용
❶ (신산업 촉진)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송금 허용,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가능 금액 한도 상향(동일자ㆍ동일인 기준, 1천불 → 2천불)
❷ (금융업 경쟁력 강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ㆍ수금 업무 허용, 증권사ㆍ카드사의 해외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건당 3천불 → 5천불, 연간누계 3만불 → 5만불)
➌ (외환거래 편의 제고) 현재 3년인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 허용, 해외부동산 취득시 20만불의 계약금 송금한도 폐지
□ 또한, 「규제입증책임전환제」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없이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폐지ㆍ완화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업계에 통보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 ①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전년도 순이익금 대외송금 허용, ②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외환전문인력 요건(2명)을 개별영업소별이 아닌 업체별 보유로 완화 등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 완화(20억원 → 10억원), 소액해외송금업의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건당 3천불 → 5천불, 연간누계 3만불 → 5만불)
□ 정부는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ㅇ 특히, 각 부처가 시행중인,「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은행이 환전업무의 일부를 일반상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식당ㆍ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환전금액을 수령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짐(Drive Thru 환전, 5.2일 금융혁신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 심의를 거쳐 지정)
□ 구체적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환거래 분야 신산업 촉진
소액해외송금업체의 다양한 영업방식 허용
ㅇ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 허용
ㅇ 소액해외송금업체와 해외파트너사간 대금정산시 해외금융기관 여신을 통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
환전 전문 업자의 영업범위 확대
ㅇ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 한도를동일자, 동일인 기준 1천불 → 2천불로 상향
ㅇ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환전할수 있는 한도를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하여 2천불 외환 거래 한도 → 4천불로 상향
저축은행ㆍ우체국 등의 업무범위 확대
ㅇ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에게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누계 5만불 범위 내에서 해외 송금·수금업무를 허용
ㅇ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등을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단위 농․수협에게 해외송금 뿐만 아니라 수금업무도 허용
증권사ㆍ카드사의 해외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
ㅇ 증권·카드사의 해외 송금ㆍ수금 한도를 건당 3천불 → 5천불, 연간 누계 3만불 → 5만불로 상향
일반국민의 외환거래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ㅇ 해외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現 3년) 연장 허용
ㅇ 해외부동산 취득 시,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불) 폐지
* 다만,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존치
증빙ㆍ신고 등이 필요없는 금액한도 상향
ㅇ 거래사유 등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수금 금액을 건당 3천불 이하 → 5천불 이하로 완화
ㅇ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 금액을 건당 3천불 이하 → 5천불 이하로 완화
사전신고 의무 완화 등 기업의 대외거래시 편의 제고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상계처리 후 30일 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
ㅇ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누적 투자금액 10만불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청산 보고를 할 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 붙임 : 주요 개정 사항 사례별 설명 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email protected]
주요 개정 사항 사례별 설명 자료
소액해외송금업체의 다양한 영업방식 허용
☞ 기존에는 고객이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송금을 할 때 고객의 은행 계좌에 원화자금을 입금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예: QR코드, ㅇㅇ머니)으로도 송금을 할 수 있다.
☞ 또한 소액송금업체가 해외파트너사와 대금정산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 송금하는 대신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 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고객의 편의 제고와 송금수수료 절감 및 혁신적 방식에 따른 송금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환전한도 상향
◇ (사례) 乙은 해외 배낭여행 출국 날 공항에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환전을 하려 했으나 환전한도가 1천불 밖에 되지 않아, 은행을 방문하여 환전할 수 밖에 없었다.
☞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를 동일자, 동일인 기준 2천불로 상향하여 환전거래가 더욱 편리해 진다.
- 핀테크 기반 무인 환전업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환전한도 자체는 존치시켜 불법 자금 거래 등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ㆍ수금업무 허용
◇ (사례) 丙은 저축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해외 송금업무가 허용되는 은행 또는 소액해외송금업체를 거쳐야만 했다.
☞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이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누계 5만불 범위 내에서 해외 송금ㆍ수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저축은행 고객의 송금 편의가 제고되며, 해외 송금시장 內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ㆍ서비스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체국의 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업무 허용
◇ (사례) 丁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월급을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려고 했으나, 마을에는 우체국 밖에 없어서 송금을 하려면 은행이 있는 읍내까지 가야했다.
☞ 우체국의 외국인노동자 등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송금업무가 허용된다.
-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해외 송금 시장 內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서비스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증권사ㆍ카드사의 해외송금 한도 상향
◇ (사례) ㅇㅇ증권사는 건당 3천불, 연간누계 3만불 이내에서 해외 송금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객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적어 업무 수행에 제약을 느끼고 있었다.
☞ 증권사ㆍ카드사의 해외 송ㆍ수금 한도를 건당 5천불, 연간누계 5만불로 상향하여 업무 수행 제약을 완화한다.
- 원스톱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가 기대되며, 해외 송금시장 內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ㆍ서비스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해외 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 적용유예 허용
◇ (사례) A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3년 이내에 이주비를 송금하여야 하나, 해외이주신고서 발급 이후 3년이 지나서도 이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주비 송금 자체를 못하게 됐다.
☞ 이주절차를 3년 이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송금기간 제한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 해외로의 재산반출 통로로 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한 규제는 존속하되, 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시 유예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을 외환 거래 한도 위한 계약금 송금한도 규제 폐지
◇ (사례) 기업 B는 해외부동산 취득금액 제한이 폐지(‘08년)됨에 따라, 해외에 있는 대형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했으나, 계약금이 송금한도 20만불을 초과하여 송금을 못하고 있다.
☞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한도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 해외부동산 취득금액 제한이 전면 폐지(‘08년)되었음을 감안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비율한도(취득금액의 10%)는 존치하여 탈세ㆍ재산도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사유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확대
◇ (사례) C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에게 생활비를 빈번하게 송금하는데, 송금액이 건당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컸다.
☞ 거래사유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건당 3천불에서 5천불로 상향하여 외환 거래 절차가 간소화 된다.
- 국민들의 거래 편의를 제고 하는 한편, 필요 최소한의 모니터링 장치는 유지*하여 불법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은 1천불 초과 송금 등에 대해 외환전산망에 대해 외환 거래 한도 거래 내역을 보고
실효성이 낮은 사전신고 절차 완화
◇ (사례) 국내기업인 D는 외국기업인 E와 상시로 무역거래를 하는데, 얼마 전 E기업이 일방적으로 채권을 상계처리 한 외환 거래 한도 후 D기업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D기업은 부득이하게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양자간 채권ㆍ채무 상계거래시 원칙적 사전신고 필요)
☞ 양자 간 상계 거래 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수출거래 등 기업들의 영업 여건 상 불가피한 이유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해 처벌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국내 5대 은행들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의 해외송금 한도 제한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18일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비대면 채널을 통한 30일간 누적 해외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비대면 송금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비대면 채널은 KB개인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리브 등이 포함되며 시행예정일은 오는 21일이다.외환 거래 한도
KB국민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한 연간 및 하루 1만달러 상한만 제한해 왔다. 동일인 수취인 한도도 3개월 기준 누적 송금액 5만달러로 운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기에 한 달 제한을 신설한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송금 사유 및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감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편법·위법 소지가 있는 송금거래를 방지하고자 월간 해외송금 한도 제한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 앞서 국내 주요 은행인 신한·하나·우리·농협 등은 이미 비대면 해외 송금 월 한도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28일부터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이용,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 해외 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및 자금 세탁, 유사 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 자금의 해외 반출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력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해외송금 플랫폼 ‘하나이지(EZ)’의 송금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으며, 농협은행도 지난 11일 외국인 외환 거래 한도 및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시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의 악용을 차단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은행권에서는 일부 외국인, 비거주자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에 비싸게 팔아 차액을 남기는 행위가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은행권의 우려대로 최근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지난 4월 1일부터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000달러의 10배, 지난 3월 송금액 1350만4000달러의 7배다.
은행권의 이 같은 조치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외환 거래 한도 따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된 특금법에서는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제해야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통해 은행권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내주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송금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불법 외국환거래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를 포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를 포함해 은행의 검증 책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부나 금융당국 등이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은행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거래를 잡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며 “기존에는 분할송금이나 외환 거래 한도 차명송금 등으로 불법 거래를 들여다봤다면 암호화폐의 경우 이와 관련된 불법 거래의 증빙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절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 거래 한도
금융당국이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을 바꿔 기업들의 과도한 환헤지(위험회피) 거래를 억제키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키코(통화옵션상품)사태 이후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 방지 및 은행의 건전성 제고 등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외환파생상품 거래 한도 외환 거래 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거래 시점의 만기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기간 중 신규거래 하반'으로 변경됐다. 또 통호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으로 정해진 기존의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신규로 '통화스왑'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통화스왑 등 다양한 헤지 거래 수단을 반영하여, 외환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관리기준'의 업무처리절차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방영해 은행 등의 내규 반영과 전산 시스템 보완 여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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