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ance에서 Silvergate를 통해 USD를 입금하고 인출하는 방법
바이 낸스는 해외 사용자를위한 새로운 피아트 펀딩 옵션 인 Silvergate를 출시하여 현지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USD)을 입금 및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KYC를 완료 한 사용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Binance Silvergate 은행 계좌로 SWIFT 이체를 통해 USD로 입금해야하며 1 : 1 비율로 BUSD로 입금됩니다. SWIFT 거래에 대한 입금 및 인출 거래 수수료는 각각 10 USD 및 30 USD입니다. 예를 들어, $ 1,000.00을 보내면 Binance 계정에 990 BUSD가 적립됩니다.
대부분의 뱅킹 앱과 온라인 뱅킹 옵션을 사용하여 해외 은행 송금을 쉽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송금 한 적이 없다면 현지 은행의 외환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른 시간과 정규 은행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입금은 일반적으로 같은 날에 반영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외환 전환율이 사용하는 금융 기관이 아닌 Binance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래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현지 외환 부서에서 쉽게 지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뱅킹 포털을 통해 직접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간단한 지침에 따라 USD를 입금하세요.
1 단계 : Binance 계정에서 KYC를 완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단계 : "Buy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Crypto"드롭 다운 메뉴로 이동하여 USD를 통화로 선택합니다. 이제 Bank Deposit-Swift Bank Transfer가 표시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아래 참조).
3 단계 : Silvergate Bank (SWIFT)를 선택하고 입금 할 금액 (USD)을 입력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4 단계 : 제공된 은행 정보를 사용하여 입금을 완료합니다. 고유 한 참조 번호를 포함해야합니다. 입금액이 입금되면 BUSD로 피아트 및 스팟 지갑에 입금되며 피아트 입금 내역 (그림 참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Silvergate를 통한 은행 인출
1 단계 : 인출하려는 금액이 스팟 월렛에서 BUSD 형식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2 단계 : 화면 상단의 지갑 탭으로 이동하고 드롭 메뉴에서 피아트 및 스팟을 선택합니다 (아래 참조).
3 단계 : 인출 , 피아트 를 선택 하고 통화로 USD 를 선택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합니다 (아래 참조). 이제 사용 가능한 BUSD 잔액에서 은행 계좌로 인출하려는 USD 금액을 입력하기 만하면됩니다.
4 단계 : 이제 자금을 인출 할 은행 계좌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를 표시 한 후 인출을 확인하십시오.
** 이제 금액은 영업일 기준 1-4 일 이내에 귀하의 계정에 반영됩니다. 모든 환율 전환율은 사용하는 은행에서 결정하며 이러한 기관에서 Swift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현지 외환 부서에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문의하십시오.
Silvergate를 통한 USD 입금 및 인출 FAQ
Silvergate는 새로운 결제 수단입니다. 해외 사용자가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 (USD)을 입금 및 인출 할 수 있습니다. Silvergate 는 SWIFT 전송 만 지원합니다.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SWIFT는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간에 송금 지침과 같은 정보를 안전하게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글로벌 메시징 네트워크입니다.
A : 나머지는 다음 날에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한도가 5,000 USD이고 15,000 USD를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별도의 3 일 (일일 5,000 USD)에 입금됩니다.
A : 계정 확인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합니다. 승인되면 해당 예금이 자동으로 귀하의 계정에 입금됩니다. 계좌 확인이 거부되면 영업일 기준 7 일 이내에 금액이 은행 계좌로 반환 됩니다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A : 바이 낸스 결제 지침에 표시된 참조 코드 를 복사하고 거래를 할 때 은행 결제 양식의 "참조 또는"비고 또는 "수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같은 필드에 입력해야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이 필드의 이름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코드 입력에 실패하면 거래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수동으로 확인한 다음 자금을 입금 할 수 있도록 귀하의 계정 이름이 표시된 지불 증명과 함께 CS 티켓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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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프] 자동이체도 종류가 있다? 자동이체의 모든 것!
은행에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저축한 돈을 찾기 위해 해당 은행의 영업점만을 방문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 사이에 거래 내용 공유가 어려워 다른 지점에서 돈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온라인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때는 1972년 11월입니다. 외환은행이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다른 지역의 외환은행 영업점에서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1990년 7월부터 은행은 ATM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영업점에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고객 스스로 송금과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객이 은행 업무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나 송금과 같은 금융 업무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죠. 금융 업무가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학원비나 구독료와 같이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는, 매달 때 맞춰 이체하는 일이 이만저만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이체할 계좌와 금액, 이체 날짜를 미리 설정하면 해당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이체’라는 개념은 1978년 11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좌예금잔고가 부족할 때, 부족분이 자동으로 보통예금계정에서 이체되도록 했던 서비스인데요. 편리함의 목적으로 시작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 자동이체 종류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이체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기를 은행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인출할 자신의 계좌와 입금할 계좌를 미리 설정하면 해당 날짜에 자동이체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할 경우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모임 회비,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관리비, 임대 월세, 종합주택청약 통장으로의 자동이체 등을 납부자 자동이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로 자동이체
지로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이나 수표를 주고받는 것 대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 대가를 지급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도 지로로 납부하는데요. 지로 결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에서 지로 자동납부 또는 지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의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지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는 지로 번호 또는 납부자 번호를 입력하고, 출금 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로 자동이체는 매월 지로로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과금과 지로로 납부했던 기부금, 우유 대금 등을 지로 자동이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
CMS 자동이체는 사업자가 납부자의 계좌에서 지정일에 자동으로 출금해,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자 자동이체가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지정일에 자동 송금하는 것이라면, CMS 자동이체는 CMS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납부자에게 이체 동의를 받은 후, 지정일에 자동 출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납부자의 자동이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 개인 보험료, 월간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습지 회비나 매월 비용을 내야 하는 요양 병원의 병원비, 사무기기, 가정용품 렌탈료 등 매월 일정한 대금을 납부하는 업종일수록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이체 날짜에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지 않고, 신용 거래로 이뤄집니다.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초중고 학교 납부금, 전기 요금, 부동산 임대료,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아파트 관리비를 낼 경우,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도 있으니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전화 자동납부
휴대전화 자동납부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월 내야 할 사용료를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로 TV를 유료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시청하거나 미디어 정액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상품들은 사용할 때마다 금액을 내지 않고 월 단위로 결제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며,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수기나 비데, 공기 청정기 등 렌탈 상품 역시 월 사용료를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함께 내는 자동납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동납부 결제는 소액 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뤄집니다. 소액 결제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KT, SKT, LG유플러스 모두 소액 결제 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모든 자동이체는 효성CMS 를 통해서
1인 가구 생활자인 A씨는 우유와 달걀 등 소량의 식료품을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렌탈 정수기를 쓰고, 동물 복지 단체와 어린이 후원 단체에 매월 후원금도 보내고 있죠. 이렇게 매달 챙겨야할 송금 건이 많아지다보니, A씨는 정기 배송 서비스 이용료와 렌탈료, 후원금 등을 내기 위해, 각각 계좌 자동이체와 휴대전화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할 항목이 많다 보니 일일이 송금하는 것보다 자동이체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기 때문이죠.
위 예시와 같이 매월 서비스 이용자의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사업자의 경우, 주로 CMS(Cash Management Service)를 이용합니다. 원래 CMS는 계좌간의 거래금액 자동출금 및 입금을 의미했지만, 효성CMS로 인해 현재는 그 범위가 더 커져, 신용카드, 가상 계좌, 휴대전화를 통한 자동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성CMS는 자동이체, 결제에 대한 동의를 비대면인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간편 동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즉, 납부자의 자동이체 동의부터 출금까지 효성CMS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다양한 업종에서 효성CM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부자는 매월 송금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절약할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수 있고, 사업자는 납부자에게 재촉하지 않아도 되니 납부자와 사업자 모두 효성CMS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눈에 보는 ‘페이 인포’
이사를 하게 되어 상하수도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를 해지할 경우, 자신의 자동이체 명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데요. 모바일 앱에서는 ‘어카운트 인포’로 자신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이체 해지와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동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동이체 서비스 중 각자의 상황과 자금 계획에 따라 선택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누려 보세요. 자동이체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관리비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면 꼭 챙겨 알뜰살뜰 가계를 꾸리는 재미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매도 후 출금방법 3가지 및 주의할 점은?!
주식
주식 매도주문을 하고, 원하는 가격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문이 체결됩니다. 주문이 체결된 후에 매도금액을 출금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결제되는 시기는 체결 후 2일(영업일 기준)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일에는 예수금을 조회해도 매매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S나 MTS에서는 D+2 영업일까지 예수금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매매대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주식 매도 후 출금 전 주의할 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 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D+2 영업일 이후에 매도금액을 출금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차례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연계계좌인 경우
과거에는 주식계좌를 만들 때, 은행계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계좌는 연계된 특정 계좌에서만 돈을 입출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도 수시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은 증권사에서 바로 은행이나 다른 증권사로 돈을 출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연계계좌가 많지 않습니다. 은행연계계좌라면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이체가 가능하더라도,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된 은행계좌로 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연계계좌이체
2.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바로 출금할 때
증권사 HTS나 MTS의 이체 메뉴에서 바로 이체가 가능하지만,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해 보도록 하세요. 우선은 계열사 은행으로 이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KB증권은 KB은행에, 신한금융투자는 신한은행으로 이체를 시도해 봅니다. 보통 게열사 은행은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증권사의 CMA계좌로 이체한 후에 돈을 출금해 보세요. 증권사 CMA계좌는 보통 입출금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주식계좌를 만들 때 해당 증권사의 CMA 계좌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현금카드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체크카드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찾고 싶다면 증권사 CMA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미래에셋-CMA체크카드
한때 증권사CMA 체크카드는 카드사와 제휴하여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위와 같이 증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CMA 체크카드만 남았습니다.
3. 간편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송금 서비스 이용하기
주식 계좌도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체한도가 200만원200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지요. 200만 원이 넘는다면 불편하지만 여러 번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 매도 후 출금방법 3가지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좋은 금융 서비스들이 많아 이체나 출금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스 뱅크 계좌개설 방법과 혜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토스 뱅크는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입출금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CMA 이자율이 1%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꽤 좋은 조건입니다. 매일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잠깐 가지고 있는 현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 A TPM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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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00028 호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이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거래처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거래처가 제20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가 제16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은행은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통지서비스(FAX 등)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주의로 인하여 거래처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보장 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거래처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거래처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에 의한 전자메일 통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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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기업에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대금(상품판매대금, 보험료, 카드대금, 리스료 등)을
받아야 할 경우,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기업의 모 계좌로 입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기업에게 전송하여 주는 서비스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거래대금 등을 수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좌로서,
실계좌(입금 모 계좌)에 부속된 가상의 계좌를 교부하여 수납함으로써 입금 내역을
실시간 전산관리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수취계좌 어음결제 입금내역에 대해 전송
외화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 전송
외화 P/O 통지(타발송금 내도통지)
해외 거래처가 송금하는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외화이체정보를 확인
(송금 은행의 SWIFT 전문에 있는 송금인 정보 확인)
외화자금의 송금을 위해 해외 및 국내은행으로 P/O를 발송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어음으로 결제지급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전용카드를 만들고 납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전용카드로 결제지급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재화(용역)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은 지정결제일에 상환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에 체결된 매매대금 결제정보를 e-MP(전자가상시장)가 은행에 통보하고, 구매기업은 자기자금 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결제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전용 전자 결제 서비스
(ex. B2B 구매론, B2B구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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