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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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최종구 위원장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 도입…개인 전문투자자도 확대"

[김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된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돼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개선 등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며 "중소기업금융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높은 제도적 장벽과 낮은 접근성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증권사는 종합증권사 모델을 지향하고 상장증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 현재 전국 1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해 있는 국내 증권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되면 지방 산업단지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 투자중개회사가 들어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명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모펀드나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장기의 투자 기간과 투자 리스크가 큰 비상장 기업 투자의 경우 위험감수 능력을 보유한 전문투자자가 적합하다. 비상장기업 등의 경우도 전문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가 면제돼 용이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맡게 된다. 부수적으로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이 허용된다.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중개업무는 불가하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됐다. 소형·특화 전문투자자는? 투자중개회사 육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진입시 자산총액은 일정규모 미만으로 제한된다. 인력요건은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했다.

금융위는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증권회사와 혼동 방지를 위해 상호에 '증권회사'는 포함하지 않고 '투자중개회사(가칭)'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상 고객은 전문투자자로 제한했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하고 위반시 등록 취소, 일정기간 신규진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는? 고객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 투자자 재산 보관 등은 금지된다.

또한 기존 증권회사와의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 증권회사의 겸영(인하우스)은 허용하지 않되 대형 증권회사와의 지분제휴를 통한 스핀오프, 분사형 모델 등의 설립은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대형 증권회사와 전략적 연계서비스, 업무 위탁으로 혁신적 협력 관계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상장 혁신기업 등 투자 위험이 높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전문투자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초저위험 상품 제외)으로 완화된다. 또한 손실감내능력은 소득 1억원에서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부부합산 요건이 추가된다. 재산가액은 10억원에서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현행 금융투자협회 등록을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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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ㆍ비상장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군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나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관련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의 경우 1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반기부터 진입 요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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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운용목적이 아닌 '투자자' 기준으로 구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문투자자는? 재편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대폭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개정법규 적용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3일 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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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새롭게 재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을,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 기능을 각각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자 범위는 기존에 전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로 나눴으나 이 기준은 일반 사모펀드에만 적용키로 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 투자자 범위를 신설했다.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 일정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 해당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전문투자자는?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가진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가진다. 수탁사는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집합투자재산 대사 의무를 가진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각각 다른 운용규제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차입, 대출, 의결권 제한, 투자목적 제한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이 동일해졌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에서 최대 100인까지로 확대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현재와 같이 49인으로 유지해 전문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꾀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만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크게 완화한 만큼 투자자 범위를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

전문투자자는?

다양한 차트·수급 데이터·해외주식 거래 불가능. 전문가엔 인프라 부족

다만 2030 젊은층·주린이엔 쉽고 편리성 어필 다양한 금융서비스 연계

기존 증권사 ‘매수’·매도’ 용어 대신 ‘구매’·‘판매’란 커머스업계 단어 사용

신개념 모바일주식거래시스템(MTS)을 장착한 토스증권의 출현에 시장의 날카로운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EBN

신개념 모바일주식거래시스템(MTS)을 장착한 토스증권의 출현에 시장의 날카로운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EBN

신개념 모바일주식거래시스템(MTS)을 장착한 토스증권의 출현에 시장의 날카로운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젊은 층에겐 편리성과 친숙함으로 어필하지만, 전문투자자들엔 부족한 투자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이견이 오간다.

앞서 토스증권은 발상 전환을 통한 야심찬 MTS를 선보일 것을 공언해왔다. 12년만에 출현한 신설 증권사인데다 혁신핀테크증권사를 표방하는 만큼 토스 MTS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모습이다.

토스 MTS 사전 서비스 회원 28만명 중 68%인 20~30대가 포진한 것을 감안하면 젊은 층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SK증권은 15일 주식위탁을 시작한 토스증권 MTS에 대해 전문투자자 또는 단기 매매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총평을 냈다. 반면 ‘생활 속의 주식 투자’를 추구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모습에 호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토스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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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토스증권 MTS는 전문투자자 또는 단기 매매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혹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순한 선 그래프 외 다양한 차트, 수급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진 리츠(REITs), ETF, SPAC 등은 거래할 수 없는 데다, 해외주식 거래 역시 막혀 있어서다. 심도 있는 리서치 자료가 부족한 점도 자료 니즈가 큰 전문투자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토스의 주식 종목 거래 화면이 상당히 단순한 까닭에 상세한 수급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전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문 가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구 연구원은 토스 MTS의 매력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각적으로 우수한 MTS가 기존 토스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계돼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쉽게 설명된 리서치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에 비해 시각적으로 단순하고 거래가 편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단순하게 주로 ‘시장가’ 주문을 넣는 신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은 없다는 측면에서다.

ⓒ토스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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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증권업계의 ‘매수’, ‘매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구매’, ‘판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구매/판매’한다는 커머스 용어로 표현하는 것에 일부 고객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은 신선하다는 시각이다. 타증권사와 차별화된 점은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다는 점이다.

또한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을 기존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같이 투자한 종목 등을 알고리즘을 통해 알려준다는 점이다. 종목에 대해 기간별 수익률을 다양하게 표시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구 연구원은 "아직 토스 MTS는 대부분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거래를 연결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증권을 거쳐 은행(설립 예정)으로 직접 라이센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토스증권 발전 여부는 토스 전체적인 성장과 발맞춰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모바일 주식 거래 수수료율로 0.015% (사전 서비스 예약 고객들에게만 한시적으로 무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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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 브로커리지 1위사 키움증권과 같은 가격으로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증권사로서의 장점을 특화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토스증권은 'MTS 100만 월간활성이용자(MAU)'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역시 업계 선두인 키움증권의 MAU에 맞췄다.

주식거래 이외 다른 금융거래와도 연결됐다는 점도 강점이다. 구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거래를 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장점은 더 부각될 수 있다"면서 "증권 이용자가 토스로 이동하면 각종 금융거래 뿐 아니라 부동산 소액투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가 송금업으로 시작해 비즈니스 범위를 주식거래, 보험, 대출, 저축, 신용카드 등으로 확산시킨 점을 감안하면 현재 토스증권이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연결하는 상태에 있지만 이제 증권을 거쳐 토스은행을 설립하면 전체적인 성장이 전개될 것이란 설명이다.

토스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전문투자자는? 토스증권 역시 1세대 인터넷증권사인 키움처럼 먼저 고객을 유치한 뒤 신용공여 제공(대출)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과 관측했다. '오프라인 지점 비용을 없애 수수료율을 낮추는' 키움증권처럼 토스증권은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란 분석에서다.

증권업계 자산관리 수수료는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졌고 기업금융(IB)은 역량이 안된다는 점에서 수수료수익만으로는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도 전제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자산을 자본의 11배 이내, 대출채권을 자본의 1배 이내(초대형사는 2배 이내)까지 운용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는 대출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해야 신용공여 잔고를 늘릴 수 있어서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토스증권은 모회사가 IT서비스 업체라는 점과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는 점, 거래수수료율이 키움증권 수준으로 낮다는 점에서 키움증권과 유사하다"면서 "특히 토스증권은 MTS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모기업 다우기술의 키움증권과 전문투자자는?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비즈니스 팀의 새로운 전문 투자자는 아침에 사무실에서 태블릿과 차트, 디지털 태블릿을 디자인하면서 재무 관리자와 프로젝트 회의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정표 진행 계획 및 사무실에서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사진 전문 투자자로 작업 및 업데이트 작업

비즈니스 팀의 새로운 전문 투자자는 아침에 사무실에서 디지털 컴퓨터 태블릿을 설계하는 재무 관리자와 프로젝트 회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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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다이어그램 그래프 인터페이스 가상 화면 연결 아이콘 팀의 x 개념은 현대 사무실에서 시작 프로젝트와 함께 비즈니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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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오는 7월 29일까지 해외주식 CFD 거래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현금 최대 100만원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오는 7월 29일까지 해외주식 CFD 거래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현금 최대 100만원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CFD(Cont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CFD는 미국과 홍콩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CFD의 경우 별도의 자격을 충족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CFD란 고객이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전문투자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를 의미한다.

레버리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과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유럽, 홍콩, 호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된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해외주식 CFD를 활용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우선 해외 개별종목을 최대 2.5배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해 주가 하락 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과 유사 업종의 다른 종목을 공매도하여 손실을 헤지하는 투자방식도 진행할 수 있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전략인 전문투자자는? 롱숏 전략 역시 구사할 수 있다.

투자방법이 다양한 해외주식 CFD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별도의 환전 과정 없이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인데 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1%로 과세된다. 다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주식 CFD의 거래수수료는 대면 0.15%, 비대면 0.1%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지는 해외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높은 활용도만큼 비용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투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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