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3] 주식정정취소
일반거래소, 코스닥 종목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주문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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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주문에 필요한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세가 오른쪽에 조회되며 현재의 자금으로 원하는 종목을 몇 주까지 매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는 매수가능수량조회 화면이 하단에 조회되므로 매수주문 전에 하단 매수가능 수량조회 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하고자 원하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종목선택시 종목코드 입력란에 해당 종목명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 종목코드를 입력한 후 매매구분 및 주문조건 등을 선택합니다. 매매구분에는 보통,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시간외 종가 구분등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으로 빠르게 매매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주문가격을 입력하여 주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매매구분 "보통"을 선택하여 주문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문가격 및 수량등을 입력합니다.
주문가격을 입력한 후 하단 주문가능 수량 조회란에 현금가능, 최대 가능 수량등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입력하는 방법외에 오른쪽 호가창에서 주문내고자 매매 체결 하는 호가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수량입력란에 있는 선택시 수량선택창이 뜹니다.
수량선택시 선택 수량으로 주문이 가능하고, 원하는 수량으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또한,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해당금액내에서 주문가능한 수량으로
주문수량이 설정됨니다.
- 가격입력란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종목의 호가와 등락률을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원하는 가격을 클릭하면 주문 가격 입력란에 가격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유한 종목 중 매도하고자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주문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매도주문에 필요한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세가 오른쪽에 조회되며 현재 매도가능 종목 및 매도가능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하단에 조회되므로 현재 매도가능 종목 및 매도가능 수량등을 확인한 후 주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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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주문에 필요한 가격을 조회 할 수 있는 시세가 오른쪽에 조회되며 현재 미체결종목을 조회 할 수있는 미체결내역 조회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주문을 내시기 전에 하단 미체결 종목 및 수량등을 확인 후 주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계좌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시 해당 주문을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체거래소 개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도의 현황과 미국의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관련 제도 및 사례를 조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대체거래소의 설립 및 대체거래소 규제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Dodd-Frank법 제정에 의해 금융상품의 거래시설 규정을 비롯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규제의 정비작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도와 관련한 제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도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제대로 설립되어 거래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거래수수료 인하 및 제반 증권거래 서비스가 고도화 투명화 되고 시장비용을 절감하여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를 희망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hich is the concept of alternative trading system in Korea, and the system and cases related to the Alternative Trading System(ATS)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d the establishment of derivatives ATS and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AT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tudy examined how the regulation of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the regulation of transaction facilities, and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매매 체결 on the overall financial market have changed under the Dodd-Frank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ed improvements of various systems related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troduced by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2013 is established properly in the Korean stock market, which promotes competition in the exchange market, and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the transaction commission reduction and all kinds of securities transaction services will be upgraded and transparent and market cost swill be reduc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ecurities market.
지난 2013년 5월에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해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ATS가 도입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다. ATS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규 거래시장과 구별되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으로 인해 상장기능은 없지만 매매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동안 단일화되어 있던 증권거래시장이 복수체제로 분할되어 경쟁구도로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거래량 증가가 기대되고,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의 감소,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수익원 확보,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 등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개괄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기존 제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첫째, 개정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단순한 매매체결만 가능한 교차형 방식뿐만 아니라 가격발견까지 가능하게 하는 주문주도형 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매매체결을 할 수 있는 대상상품은 당분간 상장주권과 주권예탁증권에 한정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안정화 조치나 시장감시에 있어서는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나, 매매수량단위⋅최소 호가단위⋅거래시간⋅익명대량매매체결 등에서는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된다. 둘째, 개정법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법적 시장개념을 재정의하면서,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거래소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매매 체결 고려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체계 역시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의한 매매체결은 장외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개정법상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체결되는 거래량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운영, 즉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라는 위법에서 벗어나려면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정법은 구법과 달리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 국내 거래소시장은 복수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넷째, 개정법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칙의 하나로서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상품은 제한적인데, 이는 새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장주권과 주권예탁증권을 우선적으로 최선집행의무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까닭이다.
Under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Korean investors have no choice but to execute transactions through the Korea Exchange (the “KRX”) because of its monopoly over equity trading. The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Act proclaimed on May 28, 2013 (the “2013 amendments”), however, newly introduced the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in the name of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will bring many positive changes to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Most of all,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will allow investors to select a trading market among different venues and see which market offers the best services. This Article examined the key contents of the provisions regulating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and the related chang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a few related rul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changed accordingly. First, the 2013 amendments redefined the concept of the market by using the new term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arket,” which includes not only the exchange market but also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market. Secon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Company, anyone who meets the certain requiremen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s able to establish an exchange just by permission, which opened the era of multiple trading venues and put an end to the 57-year old monopoly of the KRX. Finally, the 2013 amendments introduced the new “best execution” principle to facilitate competition among markets. This principle compares trading conditions of different markets and then ensures that orders are executed at the best interest of the investors. For example, even if the selected market does not offer the best price, orders from investors will be routed to and executed in the market with the best quotes according to the best execution principle. Therefore, markets and orders will seem fragmented, unlike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ll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the KRX, the centralized market. Although the best execution principles of many countries have similar backgrounds, the specific definition of “best” varies across the nations. The best execution principl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as to provide fair trading opportunities and best execution results to diverse investors.
6-10. 주식체결 4가지 원칙 총정리 (feat.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 위탁자우선원칙, 수량우선배분원칙)
앞선 글에서, '회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인'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글] 1-1. 회사란 무엇일까? (feat.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이전글] 1-2. 법인이란 무엇일까? (feat.
그럼, 모두의 주식 6-10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주식주문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9. 주식 주문을 넣는 7가지 방법 총정리 (feat.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조건
안녕하세요. 모두의 주식 입니다. 현재 연재중인 주식 시리즈는, 1-1. 회사란 무엇인가 시리즈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부터 이어지는 시리즈 입니다. 이 글 부터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
이번 글에서는, 주식체결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으로도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주문체결 4가지 원칙 총정리,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위탁자우선의 원칙,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6-10. 주식체결 4가지 원칙 총정리 (feat.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 위탁자우선원칙, 수량우선배분원칙)
주식 주문은,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접수된 주문은 어떻게 체결될까요?
그 매수에 응할 매도 주문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에 접수되는 주문은 하나씩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동시에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즉, 주문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문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하는 주문들은 어떻게 체결시켜야 할까요?
주문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 직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먼저 체결시켜줘도 될까요?
증권거래소 마음대로 기준 없이 주문을 체결 시켜도 될까요?
자칫 제멋대로 체결을 시켰다가는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매매체결원칙을 마련해놓았습니다.
매매체결원칙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4가지의 매매체결원칙이 있습니다. 가격우선의원칙, 시간우선의원칙, 위탁자우선의원칙, 수량우선배분의원칙이 그것입니다.
① 가격우선의 원칙과
② 시간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③ 위탁자 우선의 원칙과
④ 수량우선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원칙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가격우선의 원칙
매수호가의 경우에, 가격이 높은 호가가 가격이 낮은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다른 원칙보다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가격우선의 원칙은, 가격이 높은 호가가 가격이 낮은 호가에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83,000원에 구매하겠다고 먼저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투자자가 84,000원에 구매하겠다고 주문을 제출한다면,
가격우선원칙에 따라서 이후에 제출된 주문을 먼저 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우선합니다.
즉, 같은 가격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 주문으로 접수된 주문이 지정가 주문으로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문종류로 같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이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② 시간우선의 원칙
가격이 동일한 호가간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같은 가격으로 접수된 매매 체결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은,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다면, 어떤 기준으로 체결을 시켜야 할까요?
③ 위탁자 우선의 원칙
위탁자주문을 증권사의 자기매매 주문보다 매매 체결 우선하여 체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위탁자 우선의 원칙이란, 위탁자주문을 증권사의 자기매매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주주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위탁매매를 하지만,
증권회사가 투자주체가 되어서 직접 매매를 하는 자기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증권사의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자기매매보다는 위탁매매를 우선해서 체결시키게 됩니다.
만약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은 주문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주와 투자자의 주문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고, 주문자도 일반 위탁자들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체결을 시켜야 할까요?
④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만약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고, 주문자도 일반 위탁자들이라면,
주문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우선적으로 수량을 배분해서 매매를 체결합니다.
이 매매체결원칙을, 수량우선배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량우선배분의 원칙은, 주문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우선적으로 수량을 배분해서 매매를 체결하는 원칙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동안 접수된 주문을 모두 같은 시점에 접수되는 주문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이 바로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매매 체결 상황입니다.
당일 시초가를 결정해야하는 장전 30분 간 주문과,
당일 종가를 결정해야하는 장마감 직전 10분 간 주문이
바로 대표적인 동시호가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동시호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체결 직전 상황이라면,
이 주문들을 어떻게 체결시켜야 할까요?
배분 기준은 각 주식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에는 수량 배분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문수량이 많은 매수 호가부터 적은 순으로,
이 호가에 대응하는 매도 수량이 전량 매매될때까지
이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해서 매매를 체결합니다.
매수 주문이 16,200주이고, 매도 주문이 13,100주면 매도 주문은 모두 체결됩니다. 그렇다면 매도 주문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위에 사진에서 예시로 든 호가창을 보면,
현재 주가 20,150원에 매수주문이 총 16,200주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매도주문은 총 13,100주 입니다.
그렇다면, 즉 이 매도주문 13,100주는 모두 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주문은 이보다 매매 체결 더 많은 16,200주 입니다.
여기서부터 배분 기준에 따라서 체결수량을 배분해야 합니다.
사전준비과정. 호가주문 정렬
우선, 수량우선순으로 호가주문을 정렬합니다.
우선, 수량우선순으로 호가주문을 정렬합니다.
여기서는, 3번호가, 4번호가, 1번호가, 2번호가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매도주문 13,100주의 배분을 시작합니다.
1) 매매수량단위 100배 기준
우선, 매매수량단위 1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우선, 매매수량단위 1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매매수량단위는 1주이니, 각각의 호가 주문에 100주씩 배분합니다.
2) 매매수량단위 500배 기준
다음으로는, 매매수량단위 5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매매수량단위 5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각각의 호가 주문에 500주씩 배분합니다.
그런데, 2번 호가의 경우에는,
200주를 주문했고, 이미 100주를 배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당량 500주 중에 100주만 배분합니다.
그리고 2번 호가의 배분은 종료됩니다.
3) 매매수량단위 매매 체결 1,000배 기준
다음으로는, 매매수량단위 1,0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매매수량단위 1,0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나머지 호가 주문에 1,000주씩 배분합니다.
그런데, 1번 호가의 경우에는,
1,000주를 주문했고, 이미 600주를 배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당량 1,000주 중에 400주만 배분합니다.
그리고 1번 호가의 배분은 종료됩니다.
4) 매매수량단위 2,000배 기준
다음으로는 매매수량단위 2,0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매매수량단위 2,0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나머지 호가 주문에 2,000주씩 배분합니다.
5) 잔량의 1/2 기준
다음으로는, 잔량의 1/2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다음으로는, 잔량의 1/2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우선, 3번 호가에는 3,200주를 배분합니다.
잔량이 6,400주이기 때문입니다.
3번 호가에 3,200주를 배분하는 이유는, 3번 호가의 잔량이 6,400주이기 때문입니다.
4번 호가에는 700주를 배분합니다.
4번 호가 역시 잔량 1/2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잔량이 1,400주이기 때문입니다.
4번 호가에 700주를 배분하는 이유는, 4번 호가의 잔량이 1,400주이기 때문입니다.
6) 잔량 기준
마지막으로는, 잔량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이전까지 배분되었던 총 매도 수량은 12,300주였습니다.
나머지 800주는 모두 3번 호가에 배분됩니다.
이렇게 전체 매도 수량이 배분됩니다.
결과적으로, 10,000주를 주문했던 3번 호가의 경우에는
7,600주를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5,000주를 주문했던 4번 호가의 경우에는,
4,300주를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1,000주를 주문했던 1번 호가와,
200주를 주문했던 2번 호가는
주문량을 모두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액투자자의 매매체결기회를 확대시키는 매매 체결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한 것입니다.
⑤ 이렇게.
이렇게, 매매체결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지난번 매수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격우선원칙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가격우선원칙에서 밀렸기 때문에, 지난번 매수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주문을 체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원칙에 따르면, 최우선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해야겠죠.
바로 ' 최우선 매수 희망 가격 '과 최우선 매도 희망 가격 '입니다.
최우선 매수 희망 가격과 최우선 매도 희망 가격 중 어느 가격이 우선할까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가격 중 어느 가격이 우선할까요?
그렇습니다. 최우선 매도 희망 가격 이 우선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면,
최우선 매도 희망 가격 으로 주문을 제출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확실히 체결시키고 싶다면,
지정가 주문보다는 시장가 주문으로 주문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주문을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⑥ 주문 체결
이번에는, 시장가주문을 선택하고,
주문 수량을 입력한 다음,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장가 주문을 선택하고 주문 수량을 입력한 다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수주문이 접수되자마자 체결이 되었습니다.
매수주문이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한 주식이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과연, 주식이 증권계좌에 입고되었을까요?
⑦ 그런데.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주식은 증권계좌에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이 체결되었음에도 주식은 증권계좌에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출고 가능한 주식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박스 안을 보시면,
즉, 주식은 체결되었지만, 입고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체결된 주식은 증권계좌에 입고되지 않은 것일까요?
체결된 주식은 언제 증권계좌에 입고되는 것일까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주식 입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1. 주식매수 후에 주식 입고가 늦게되는 이유는? (T+2인 이유)
안녕하세요. 모두의 주식 입니다. 현재 연재중인 주식 시리즈는, 1-1. 회사란 무엇인가 시리즈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부터 이어지는 시리즈 입니다. 이 글 부터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와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와 같은 알고리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증권거래소의 시장접속서비스인 DMA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짐
□ 주요 거래소는 거래소가 보유한 전세계 데이터 센터를 토대로 Co-Location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직접 접속(direct conne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wireless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
□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최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소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와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와 같은 알고리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증권거래소의 시장접속서비스인 DMA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짐
—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는 주식, 채권, 증권화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
・ 2020년 기준 미국 및 유럽의 대체거래소의 상장주식 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은 각각 전체 시장의 11.3%, 28% 수준 1)
— 또한 해외 시장에서는 고빈도매매 거래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고빈도거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기준 미국 주식시장 거래량의 50%, 유로지역은 20~40%내외 수준으로 추정 2)
・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고빈도매매의 시장 규모는 2020년~2028년 기간 동안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3)
— 이에 해외 증권시장에서는 향상된 성능의 데이터 분배(data feed) 및 더 빠른 주문 처리 속도를 제공하는 DMA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 직접시장접속(Direct Market Access: 이하 DMA) 4) 은 증권 거래 시 거래소 회원사의 주문 대행 없이, 투자자가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을 거래소에 전송하는 매매 방식을 의미하며, Co-Location과 Proximity 등의 방식으로 운영
・ Co-Location은 투자자의 주문 서버를 거래소의 데이터 센터 내에 설치하는 서비스
・ Proximity는 주문 서버를 거래소와 근접한 제3자의 데이터 센터 내에 설치하는 서비스
□ 주요 거래소는 거래소가 보유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토대로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증권 거래 관련 규제 준수 및 비회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서비스를 함께 지원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와 Nasdaq은 미국, 유로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서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권 거래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 5)
・ NYSE 6) 는 미국의 마와(Mahwah) 및 시카고(Chicago), 영국의 배질던(Basildon)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속 속도는 Mahwah의 경우 1Gbps, 10Gbps, 40Gbps, Chicago 및 Basildon의 경우 1Gbps, 10Gbps 중 선택 가능
・ Nasdaq의 경우 미국의 뉴저지에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10Gbps 이더넷(Ethernet Network)을 이용할 경우, 지연시간(latency) 왕복 50microseconds 미만의 속도로 접속 가능, 가입자는 Nasdaq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100개 이상의 금융회사와 연결
・ 두 거래소는 거래 시차 추적(traceable)이 가능하도록 timestamp 기능을 제공하여, 증권 거래시 MiFID II 규제 7) 를 준수하고 관리 및 감독이 용이하도록 함
— 시카고 거래소 그룹(Chicago Mercantile Exchange Group: CME Group)의 경우 등거리 교차 연결로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 8)
・ CME Group의 Co-Location 서비스인 CME GLink는 미국 시카고, 뉴저지, 영국 슬라우(Slough)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위치
・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Co-Location 시설내에서 위치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거리 교차 연결로 고객 시스템이 CME Globex Platform에 접속하며, 1Gbps, 10Gbps의 속도로 연결 가능
— 런던증권거래소그룹(London Stock Exchange Group: LSEG)은 정규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 플랫폼 등 유로 지역 전반에 걸쳐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회원(non-members)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증형접속(sponsored access) 서비스도 제공 9)
・ 런던 및 밀라노에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지연시간(latency) 왕복 30microseconds로 연결
・ 접속 가능 시장의 경우 런던 데이터 센터에서는 London Stock Exchange(LSE), Turquoise, 10) Oslo Bors, Curve Global 11) 시장에 연결, 밀라노 데이터 센터에서는 Borsa Italiana, EuroTLX에 연결
・ 비회원을 대상으로 후원사(sponsor firm)의 거래 코드를 입력하여 거래소에 직접 연결하는 보증형접속(sponsored access) 서비스도 제공
□ Proximity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직접 접속(direct connect)시 거래소에서 승인한 통신제공업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특정 데이터 센터와 고객간의 네트워크 교차 연결을 통한 POP 접속 서비스를 제공
— CME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연결(direct connec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입 당시 속도인 100Mbps 수준에서 최근에는 10Gbps로 속도 향상 12)
・ LNET: 미국 및 유로 지역 시장에서 CME Globex Platform에 1Gbps, 10Gbps 속도로 CME 그룹이 승인한 제3기관(third party)을 통해 연결
・ CME GLOBEX HUB: 미국 외 지역(홍콩, 서울, 싱가포르, 도쿄 등) 고객에게 제공되는 접속 서비스로, 1Gbps, 10Gbps 속도로 연결
— Nasdaq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제공업체인 AT&T Services, Inc.를 비롯한 20여개의 통신사와 협력하여 거래소에 접속 13)
— LSEG는 개별 네트워크(own network)를 통해 LSEG에 직접 연결하는 Customer Managed Connectivity(CMC)와 공인된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Third Party Connectivity로 거래소에 접속 14)
・ Customer Managed Connectivity(CMC)는 고객이 연결 네트워크를 Direct Circuit Access와 지역 인터넷 중 선택 가능하며, Direct Circuit Access을 이용할 경우 공인된 연결협력업체(Accredited Connectivity Partners: ACPs)를 직접 선택 가능, 접속 속도는 2Mb부터 10Gb까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
・ Third Party Connectivity는 고객이 네트워크 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및 정보 서비스 접속과 관련된 계약을 LSEG와 체결하여 접속하는 Network Service Providers(NSPs)와 거래소와 파트너쉽을 체결한 사업자(vendor)를 통해 접속하는 Vendor Access Network providers(VANs)로 구성
— 또한 CME 및 Nasdaq은 거래소 데이터 센터와 POP(Point of Presence) 센터, POP 센터와 고객 간에 네트워크 교차 연결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장 데이터 접근 및 주문 입력 기능 서비스 제공 15)
・ CME ECONNECT: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CME의 POPs 센터에서 CME Clearing과 함께 CME Globex Platform에 연결하며, 1Gbps, 10Gbps 속도로 접속 가능
・ Nasdaq POP: 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 Nasdaq POP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고객이 POP 센터를 통해 Nasdaq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1Gbps, 10Gbps 속도로 접속 가능
□ 또한 최근에는 wireless를 통한 접속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
— NYSE는 미국 뉴저지, 토론토-뉴저지, 시카고-도쿄-상하이 시장을 wireless와 광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로 연결 16)
・ 뉴저지 Wireless의 경우 CBOE 및 Nasdaq의 주식 데이터 분배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론토-뉴저지 wireless의 경우 Toronto Stock Exchange(TSX)에 상장된 주식 및 ETF 등의 부분에 서비스 제공
・ 시카고-도쿄-상하이 wireless의 경우 wireless와 광섬유(fiber) 연결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로 Japan Exchange Group(JPX)과 중국 상하이 데이터 센터, 시카고의 CME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여 선물(futures) 시장의 데이터 분배 서비스를 제공
— Nasdaq은 Chicago metro trading center에서 CME(Aurora)와 ICE(Cermak 지역) 지역을 연결 17)
・ Nasdaq의 wireless 서비스는 기존 광섬유(fiber) 직접연결 대비 40~50% 빠른 속도로 거래소간 상호 연결 18)
— LSEG는 London Stock Exchange Group의 데이터 센터, Equinix Slough 및 ICE Basildon 센터를 연결하여 상호 데이터 전송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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