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센터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이행 강화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센터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ㆍ청소년 부모
→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규지원(’22.7월~)
ㆍ1인가구
→ 심리상담, 생활밀착형 돌봄 및 관계망 유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ㆍ모든 가족
→ 생애주기별ㆍ가족유형별로 육아, 경제활동 지원, 심리상담 등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해 양육비 지원은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은 강화하겠습니다.
ㆍ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중위 소득 52% 이하 → 63% 이하)
→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양육자에게 긴급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22.8월~) (지원 대상 : 중위 소득 50% 이하 → 75% 이하)
ㆍ양육비 이행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강화
→ 출국금지 대상 확대
→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기간 단축
→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ㆍ결혼이민자 초기적응 지원
→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 입국 후 생활정보 및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13개 언어), 한국어 교육
ㆍ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출산 ~ 초등 입학전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 학령기 기초학습, 진로컨설팅, 이중언어 인재 양성 지원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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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거래 및 핵심 용어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거래 및 핵심 용어
경제, 법률, 경영, 건축, 경매 등 광범위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세금 문제, 땅과 집의 매매와 처리시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초보자들이 궁금해 하는 100가지의 질문을 골라 문답식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동산용어를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두었다. 또한 더 상세한 정보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출판사 서평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이 들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
내 집 마련, 상가, 토지까지 부동산 전 분야 총정리!
부동산투자 시 가장 궁금해하는 100가지와 각종 부동산정보 사이트 수록
『사고팔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동산용어사전』은 초보 부동산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 어느 누구나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할 부동산투자 입문서다.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으로 KBS · MBC,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중앙일보 · 연합뉴스 등에 부동산뉴스 전문가로서 인터뷰 및 출연, 부동산칼럼을 기고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부동산, 즉 땅과 집을 사고팔 때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부동산투자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부동산용어는 물론 분야별(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경매와 공매, 대출, 상속 및 세금관계까지) 문답식으로 상세히 풀이해 놓았다.
『사고팔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동산용어사전』의 책 크기는 부동산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초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포켓북으로 구성하였다.
책 내용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100가지를 골라 문답식으로 정리하였다. 2장의 부동산용어는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쉬운 말로 정리하였고, 3장은 주요한 부동산 서식을 견본으로 정리해 두었다. 이는 초보자들이 한눈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초보자들을 위해 각종 사이트와 기본 핵심만을 정리해 두었다.
이 책은 부동산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집과 땅을 사고파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래 및 핵심 용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ㄱ, ㄴ순으로 부동산용어를 배열하여 찾아보기 쉽게 꾸몄다.
● 부동산(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을 사고팔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비롯하여 경매와 공매, 대출관계, 상속 및 세금관계 등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 부동산투자자가 평소 알고 싶어할 만한 100여 문항의 질문과 답을 간추려서 실었다.
저자 프로필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부동산학 박사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 경력 국민은행 PB 부동산 팀장
MBC 경제매거진 M 부동산 자문위원
한국금융연수원 부동산 외래강사
대표 저서
부동산 용어사전
저자 소개
현재 국민은행 PB 부동산 팀장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MBC 경제매거진 M 부동산 자문 위원, KBS 1 라디오 성기영의 경제투데이 주간 부동산코너에 출연하고 있으며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중앙일보 등의 매체와 각 방송사에 부동산 뉴스 전문가로서 인터뷰 및 출연한 경력이 있다. 월간 긴동아, 한국경제신문 등에 부동산 칼럼을 기고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금융연수원 부동산 외래강사 및 연세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에서 부동산 최고위 과정 강의를 하고 있다.
1장 문답식 부동산 상식
1-1 분야별 핵심 포인트_아파트
1-2 분야별 핵심 포인트_주택
1-3 분야별 핵심 포인트_상가
1-4 분야별 핵심 포인트_오피스텔
1-5 분야별 핵심 포인트_기타
1-6 분야별 핵심 포인트_경매와 공매
1-7 분야별 핵심 포인트_대출
1-8 분야별 핵심 포인트_상속 및 세금관계
2장 부동산용어 단박에 뛰어넘기
ㄱ
가건물|가격시점|가구|가구주| 가등기|가사용승인| 가산금|가산세|가수요|가압류| 가압류명령|가옥대장|가처분|간석지| 간선도로|간접보상|간접세|간접점유| 감가상각|감가수정|감보율| 감정평가|감정평가서| 감정평가액|감채기금| 갑구|강제경매| 강제관리|강제집행| 개량|개발권양도제|개발부담금| 개발이익|개발입찰| 개발제한구역| 개발진흥지구|개별공시지가| 개별토지가격|개인회생과 파산|개축| 갱지|거래사례비교법|거래정보사업자|거미집이론| 거점개발|거주권|거푸집| 거품이론|건물잔여법|건부지|건설가계정| 건축|건축면적|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건축선|건평|건폐율| 검색항변권|경락|경계점좌표등록부|경락기일| 경매| 경매신청기입등기|경매신청 채권자|경매 이해관계인|경자유전의 원칙| 경전철|경정등기|경쟁의 원칙|경제적 내용연수| 계약|계약 자유의 원칙|고가주택| 고도지구|고속국도|고정자산| 공공시설용지|공공투자|공과금| 공급곡선|공급법칙|공동구|공동면적| 공동상속|공동소유|공동입찰| 공동저당|공동주택|공동중개|공동화현상| 공매| 공부면적|공시의 원칙|공시송달| 공시지가|공시최고|공실률| 공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용수용|공원보호구역|공유수면| 공유지|공유지연명부|공인중개사|공작물|공정률| 공종률|공중권|공증|공증인| 공지|공탁| 공한지|공한지구|과세가격|과세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세표준 안분계산|과수원| 과실상계|과잉경매|과점주주|과태료| 관리면적|관리지역|관리처분계획| 관망지역권|광역권|광역상수도|광천권|교차청약| 교통유발부담금|교환|구거| 구분감정평가|구분소유권|구분지상권|구상권| 구획|구획의 종류 및 지정목적|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국민주택채권|국토이용계획 확인안| 국세|국세기본법|국세심판원| 국세환급금|국유림|국토기본법| 권고|권리금|권리분석|권리의 적법추정| 권원등기제도|규모의 경제|그린벨트|근거과세의 원칙| 근린공공시설|근린생활시설| 근저당|기간도로| 기대수익률|기명날인|기반시설부담구역|기업도시| 기입등기|기준시가| 기초가격|기한|기한의 이익
ㄴ
나대지|나지|낙찰기일|낙찰자| 낙찰허가결정 확정|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내력벽| 내부수익률|내수면|내용연수| 노대|노유자시설|노후불량주택|녹지지역| 농공단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농지|농지관리위원회|농지법| 농지세|농지소유상한|농지원부|농지전용| 농지조성비|농지취득자격 증명|뉴타운| 님비현상
ㄷ
다가구형 단독주택|다세대 주택|다중회귀분석| 다핵심이론|단기임대차|단지조성지구| 담보가등기|담보물건|담합입찰| 당해세|대리입찰|대물변제|대수선| 대위등기|대위변제| 대지|대지증명 |대지지분| 대체효과|대항력| 대항요건|도급|도넛현상|도로| 도로부담금|도로율|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안 확인| 도시설계지구|도시재개발|도시재생|도시확산현상| 도심|독점지대|동산|동시이행항변권| 동일수급권|등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 등기와 등록|등기의 공신력|등기필증| 등기지연시 과태료|등기청구권| 등록세|등록세시가표준액|등본|디티아이
ㄹ
라멘구조|리노베이션|리모델링| 리스|리스팅|리츠| 리턴현상
ㅁ
말소기준등기|말소등기|매각조건| 매도담보|매립지|맹지| 면세점|면허세|멸실등기| 명도|명도와 인도|명의신탁| 모기지|모라토리움|목장용지|몰수| 묘지|무기명채권|무능력자|무주택세대주| 무허가건축물|묵시의 갱신|묵시적 의사표시|문화 및 집회시설| 물가지수|물건번호| 물권|물권법|물권법정주의|물납| 물리적 내용연수|물상대위|물상보증인|미관지구| 미불용지|미실현이익|민사소송법
ㅂ
방사형 도로|방재지구|방화벽|방화지구| 배당|배당요구 채권자|배산임수|배치도| 배후지|법원경매|법인세서면분석| 법인입찰|법정과실|법정담보물권| 법정대리인|법정지상권|베드타운|베란다| 베버의 공업입지론|벽돌조|변경|변경과 연기| 변경등기|변제|병합분할의 가능성| 보류지|보전산지|보전임지|보정명령| 뢺존등기|보존지구|보증금|보증채무| 복대리|복등기|복성식 평가법| 복합부동산|본등기|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기등기|부담금|부담부증여| 부동산|부동산가격| 부동산가격의 3면성|부동산감정평가 | 부동산개발신탁|부동산개발업| 부동산거래정보망|부동산 경매|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권리보험|부동산권리분석|부동산금융| 부동산담보수익채권|부동산담보채|부동산신탁|부동산실명제| 부동산유동화|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론| 부동산임대소득|부동산잔여법|부동산조세| 부동산중개|부동산중개업|부동산중개업의 3요소| 부동산투기|부동산투자|부동산활동|부동성| 부번|부분감정평가|부의 외부효과|부정형 토지| 부정형 획지|부종성|부증성|부지|분리과세표준| 분묘기지권|분양권전매|분양면적| 분필|분할|불량주택|불완전경쟁시장| 브랜드마케팅|블루벨트|블루칩 아파트| 비가역성|비과세| 비업무용 부동산|비준가격|비체계적 위험|비환지| 빈지|빌딩관리|빌라
ㅅ
사건번호|사도|사선제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사업소득|사업소세|사용대차| 사용임대차|사적지 사선제한|사해행위| 사회간접자본|삭도|산림법|산지관리법| 삼각측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계| 상권|상세계획구역|상속세| 상업등기|상업지역| 상하수도|서비스면적|선관주의 의무| 선매제도|선순위 가등기|선순위 가처분|선순위 세입자| 선의취득|선형이론|성장관리권역| 세대원|세컨드 하우스|소멸시효|소멸시효의 중단| 소액임차인|소유권|소유권이전등기|손실보상| 손익분기점|손해배상금|송달|수도권| 수요곡선|수의계약|수익률| 수익분석법|수익성 부동산|수익환원법|숙박시설| 순가중개|순현가|순환재개발방식| 순환정비방식|스프롤현상|슬럼가| 시가화조정구역|시방서|시설보호지구|시장가격| 시점수정|신경매|신고불성실가산세|신도시| 신축|신탁|신탁등기| 신탁재산|실버산업|쌍무계약
ㅇ
아이다원리|아파트|아파트지구| 아파트형 공장|악의점유|압류|약정이자| 양도담보|양도소득|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세|양택풍수와 음택풍수|어업권| 업무지역|에스크로|엘티비| 역저당대출|연대보증|연대채무|연립주택| 연면적(연건평)|연부연납|연앙추계인구|염전| 예고등기|오피스텔|온천|완전경쟁시장| 완전보상과 상당보상|완충녹지 |요구수익률| 요역지|용도구역|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의 다양성|용익물권|용적률| 우선변제권|원상회복|원시취득| 원천징수|위성도시|위약금|위탁관리| 위험과 수익|유동자산|유동화증권| 유비쿼터스|유원지|유익비| 유증|유치권|유통상업지역|유휴지| 유휴지제|을구|응능과세| 의료시설|의사결정모형|이면도로|이전등기| 이중매매|이행강제금| 이행보증금|인감증명| 인도명령|인적담보|인정과세|인지세| 인플레이션헤지|일물일권주의|일반공업지역|일반국도|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중개의뢰계약| 임대사례비교법|임도|임밋시온|임야도| 임장활동|임차권의 대항력|입목|입목등기| 일조건 |임대인|임대차| 임야대장| 임지|임지지역| 임차권|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주권|입지론| 입지조건|입찰|입찰기일
ㅈ
자가관리|자경|자산담보부채권| 자산3분법|자산재평가법|자연공원|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휴양림|자유부번제도| 자주점유|잔여법|잔여지| 잔존가격|잔존내용연수|잡종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방형토지|재개발|재건축| 재경매|재단|재단등기부|재단저당| 재산세|재산할사업소세|재조달원가| 재축|재해관리구역|저당권 | 저지|저지|적산법|전| 전대차와 전차인|전부명령|전세권자| 전속중개의뢰계약|전용거주지역|전용공업지역|전용면적| 절대농지|절대지대설|점유|점유권| 점유자|접도구역|정률법|정방형토지|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정액법|정의 외부효과| 정착물|제권판결|제3섹터| 제3취득자|제시 외 물건|제척기간| 제한물건|제한보호구역|제3취득자|제형토지| 조감도|조건부법률행위|조광권|조성비| 조성원가|조세|조세공과|조세법률주의| 조세회피|종가세|종교용지| 종국등기|종량세|종합소득세|종합토지세 | 주거대책비|주거전용면적|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주물·종물|주유소용지| 주차장|주차장정비지구|주택|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주택단지|주택보급률| 주택분양가상한제|주택여과현상|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주택조합| 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중개|중개계약| 중개수수료|중개업| 중개업자|중개인|중도금| 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중도금혜택제도|중심상업지역|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증여세|증여의제| 증축|지가공시제도|지가변동률| 지가의 입지교차|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니계수| 지대|지렛대효과|지료증감청구권|지리정보시스템| 지목|지방도|지번| 지상권|지식기반사업|지역권|지역난방| 지역분석|지역지구제|지적| 지적공부|지적도|지적법|지적의 3요소| 지적측량|지중공간|지하사용료|지하층| 직권등기|직접세|직주근접|직주분리| 질권|집단시설지구|집심성점포| 집약도|집재성 점포|집적의 이익|집행문
ㅊ
차순위 매수신고|차순위 입찰신고| 차액지대|차임|차임증감청구권|창고용지|채권| 채권자|채권자대위권|채권전세| 채권최고액|채무명의|채무자|천이기|천이지대|철거재개발|철골조|철근콘크리트 구조|청약| 청약통장| 청약가점제| 체계적 위험| 체비지|체육공원|체육용지| 초지법|촉탁등기|총유|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최유효이용의 원칙| 최저경매가|취득세 가산금|취득시기| 취득시효|취락지구|취소| 취하
ㅋ
캐피털게인(capital gain)|커뮤니티(community)|커뮤니티 마트(Community Mart)| 컨설팅과정| 콘도미니엄|콘크리트의 양성|크리스탈러의 중심이론|클로징
ㅌ
태양열주택|택지|테마상가| 토목공사|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공개념| 토지공법|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대장| 토지등급|토지선매제도|토지수용| 토지신탁|토지은행|토지은행제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초과이득세|토지투기|토지평가위원회|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투시도| 튀넨의 입지론|특별매각조건|특별수선충당금|특정가구정비지구| 특정시설제한구역
ㅍ
파산|파산선고|펜션| 평|평면도| 폐업보상|포괄근저당| 포락지|포트폴리오 이론|표고|표제부| 표준지|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비준평가법|풍수지리학|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지| 프로젝트파이낸싱| 피셔효과|필로티|필요경비| 필지|필지와 획지|필터링|핌피효과
ㅎ
하도급|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하자보증금|하천부지| 학교용지|한계농지|할인현금수지분석법|합병|합유| 합필|합필등기|해제| 해지|행정벌|행정질서벌|행정형벌| 현물출자|현황지목|협의의 부동산| 헥타르(hectare)|호프만 방식|혼합관리| 화해조서|확정일자|확정판결|환경영향평가| 환매|환원이율|환지| 환지계획|환지처분|회귀분석| 회귀현상|회복등기|획지| 획지조건|휴한지|흡수율분석|힌터랜드(Hinterland)
건물임대차계약서|토지(건물)일시사용임대차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소유권보존등기신청(매매)|소유권보존등기신청(상속)| 소유권보존등기신청(증여)|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토지·건물 등기부 열람신청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전세권설정등기신청|전세권변경등기신청
고형물 체류시간(SRT) 최종침전지에서 분리된 고형물의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다시 반송되므로, 슬러지는 포기시간보다는 긴 시간동안 폭기조내에 체류하게 된다. 이를 고형물 체류시간(Solids Retention Time)이라고 한다.
공공하수도(Public sewerage) 주로 시가지에서 하수를 배제하고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하수도로서 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유역 하수도에 접속되는 것을 말한다.
대장균(Escherichia coli) 온혈 동물의 장내에 거래 및 핵심 용어 상주하는 세균으로서, 그램음성편모를 가지고 있는 간균이다. 보통 장 내에서는 병원성을 갖지 않지만 요도나 담도에 들어 가서 방광염 신우염 담낭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또 소아에서는 급성 장염을 일으킨다.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며, 수질검사에 많이 이용된다.
대장균군(coli form bacteria) 인간 또는 동물의 장관으로부터 배출되는 대장균과 이 대장균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토양이나 물 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을 총칭하여 대장균군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램염색음성 간균으로 호기성균 또는 통성협기성균이 있다. 보통의 배지에서 잘 발육하고, 포도당,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대장균은 병원균보다도 강한 세균으로 방류수를 염소로 소독할 때 대장균의 감소율에 따라서 병원균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으며, 또 오수처리에 있어서 정화기능의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
DO(Dissolved Oxygen)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분자상의 산소를 말한다. DO는 오염도가 높을수록 소비량이 커서 DO의 함유량이 적고, 물이 깨끗할수록 그 온도에서의 포화량 가까이 함유하고 있다. 수온의 급상승이나 조류번식이 현저할 때는 과포화 되기도 한다. 또한 물의 자정작용이나 수중 생물등의 생육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DO가 필요하다.
MLDO(Mixed Liquor Dissolved Oxygen) 포기조 내 활성슬러지와 하수 혼합액중의 DO를 가르킨다. 활성슬러지에 의한 유기물의 산화반응은 MLDO의 영향을 받고, 산화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의 DO가 유지되어야 한다.
반송 슬러지(Return Sludge) 활성슬러지법에서 폭기조내 MLSS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차 침전지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중 필요한 양만큼 폭기조로 반송하여 순환 사용하는 활성슬러지를 말함
부유물질(Suspended Solid) 물 속에 있는 입자지름 2㎜이하의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포함한 고형물의 총칭으로서, 현탁물질이라고도 하며 통상 ppm으로 나타낸다. 물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며, 수중의 유기물질이 안정화 될 때까지 소비된 수중의 용존산소량을 ppm으로 표시한 것임, 수중에 함유하고 있는 분해 가능한 유기물이 일정 조건하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고, 안정화 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을 말하고, 20℃에서 5일간 배양시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나타낸다. 물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값이 적을 수록 수질오염이 낮고 깨끗한 물이다.
BOD제거율(Biochemical Oxygen Demand 거래 및 핵심 용어 Remove Efficiency)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유입수 중의 제거된 BOD를 유입수의 BOD로 나눈것. 즉(유입수 BOD - 방류수 BOD) / 유입수 BOD로서, 통상 이 값을 %로 나타낸다. 식물이나 유기체에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물질과 주된 양분은 C, H, O, S, N, P 이다. N, P 은 수용성이며 순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래식 취급 공정으로는 하수로부터 제거하기 힘들다.
상징액 현탁액을 침전시킬 경우 저부에는 슬러지가 가라앉고 상부에는 비교적 맑은 물이 층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상부의 액체를 말한다. 이것은 보통 침전이 행해지는 농축조, 세정조, 소화조 거래 및 핵심 용어 상부의 액체를 의미한다.
소화(Digestion) 미생물이 오수중의 유기화합물을 영양원으로 하여 생장, 증식하면서 물, 탄산가스, 암모니아, 메탄등의 무기화합물을 방출하여 정화작용을 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하수처리에는 호기성 소화와 혐기성 소화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소화가스 혐기성 소화조에서 하수 슬러지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하는 가스. (메탄 = 60~70%, 탄산가스 = 30~40%, 그 밖의 질소, 수소, 황화수소 등)를 말한다.
수질(Water quality) 수중에 함유된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의 불순물에 의해 어떤 목적에 대하여 질적 및 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물의 성질을 말한다.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서는 각각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수질의 보전을 꾀하고 있다.
스크린(Screen) 점도가 큰 부유물이나 혹은 부상물을 제거하는 전 처리시설로서, 펌프의 고장이나 손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뒤에 있는 처리공정에서의 부하를 경감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망과 같은 시설물
SVI(Sludge Volume Index)거래 및 핵심 용어 활성슬러지로 부터 측정된 SV에 104을 곱하여 MLSS로 나누어 구하는데, 활성슬러지의 침전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좋은 상태는 SV가 50~150일 때이다.
COD(Chemical Oxygen Demend)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며, 배수중의 피산화성 물질, 주로 유기물에 의해서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ppm으로 표시한 것으로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측정한다.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의 하나로, 값이 작을수록 수질오염이 낮고 깨끗한 물이다.
암모니아성 질소(Ammoniac nitrogen) 유기성 질소는 생체나 분뇨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지만 이것이 분해하여 무기화 될 경우 산화가 일어나는 초기의 것으로써 암모니아성 질소를 발생한다. 따라서 수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함유할 때에는 그 물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분뇨나 하수, 공장폐수 등이 혼입되는 것으로써 물의 오염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NH3-N으로 표기한다.
염소이온 염소와 화합하고 있는 염류로 되어있는 염화물을 물 중에서 녹였을때 염소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기염류는 물에 녹아 전리되어 금속부분은 양이온을 거래 및 핵심 용어 띄고, 염소는 음이온을 띈다. 천연수에는 반드시 함유되어, 식염의 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폐수나 분뇨를 포함하는 가정하수 등의 혼입에 따라 함유량을 높이므로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며, 수질판정의 조건으로 생각되고 있다.
염소이온 염소와 화합하고 있는 염류로 되어있는 염화물을 물 중에서 녹였을때 염소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기염류는 물에 녹아 전리되어 금속부분은 양이온을 띄고, 염소는 음이온을 띈다. 천연수에는 반드시 함유되어, 식염의 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폐수나 분뇨를 포함하는 가정하수 등의 혼입에 따라 함유량을 높이므로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며, 수질판정의 조건으로 생각되고 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가정용 합성세제의 유효성분이며, 경성과 연성이 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포기조나 방류수의 발포원이 되고, 농도가 높아지면 활성슬러지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연성세제는 포기조에서 90%이상 분해되나 경성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난 분해성임
음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가정용 합성세제의 유효성분이며, 경성과 연성이 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포기조나 방류수의 발포원이 되고, 농도가 높아지면 활성슬러지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연성세제는 포기조에서 90%이상 분해되나 경성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난 분해성임
2차 침전지 폭기조에서 일정 시간 체류한 활성슬러지를 받아 혼합액을 침전·분리시켜, 상등액과 활성슬러지를 분리시키는 곳으로 상등액(처리수)은 소독시설을 거쳐 방류시키고 분리된 활성슬러지는 반송되어 포기조로 보내고 일부는 폐기한다.
인 인은 수중에 인산염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수중의 인산염은 지질적 요인 및 분뇨, 세제, 공장폐수, 사료등의 혼입에 기인한다. 인산염은 생물의 생식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BOD치의 1/100 ~ 5/100 정도의 인 함량이 없으면 활성슬러지 증식에 장해가 나타난다. 반면에 하천, 바다, 거래 및 핵심 용어 호수 등의 부영양화의 원인도 되어 수질오염의 한 지표가 되고 있다.
잉여슬러지(Excess sludge) 최종 침전지에서 침전에 의하여 생긴 슬러지중 재이용되는 반송오니의 나머지 슬러지를 말하며, 탈수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진다. 과잉슬러지라고도 한다
잔류 염소 유리잔류염소라고도 한다.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하이포아염소산과 하이포아염소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계전염병균(수인성 전염병균: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은 잔류염소 0.02ppm에서 30분 후 완전 소멸된다.
최초 침전지 하수 중의 침강성이 있는 고형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농축시키며, 부상 부유물을 분리하는곳, 1차 침전지라고도 함. 통상 BOD와 SS를 제거한다. 제거율은 SS는 60%, BOD는 30% 정도이다.
체류시간(Detention time) 주어진 흐름에서 일정공간(탱크)에 가득 채워지는데 요하는 시간, 또는 주어진 하수의 흐름으로써 탱크를 통과하는데 요하는 이론적인 시간으로써 탱크의 부피(㎥)를 유량(㎥/hr)으로 나눈 값이다.
침전시간(Settling time) 침전에 요하는 시간을 말하며, 길수록 BOD, SS의 제거율이 증가하지만 증가비율은 시간과 함께 저하한다. 지나치게 길면 하수의 부패를 초래하며 후의 처리에 지장이 된다. 최초 침전지의 침전시간은 1일 최대 오수량에 대하여, 분류식에서는 살수여상법에서 2시간, 활성오니법에서 1.5시간, 합류식에서는 양자 모두 3시간, 최종 침전지에서 2.5시간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침사지(Grit Chamber) 하수 중의 돌 조각, 모래 등 비중이 물 보다 큰 물질을 침전시켜 펌프, 송수관 등의 파손이나 고장 등을 방지하고 포기조 등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직경 0.2㎜ 이상의 토사분이나 대형 부유물을 제거하는 곳
탁도(Turbidity) 불순물에 의해 물이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제카오린 1mg을 물 1리터 중에 포함시킬 경우 흐림의 정도를 1도(1ppm)로 한다. 수도법에는 수도물의 탁도는 2도 이하로 규정함
탈리액(Supernatant) 소화슬러지 탱크 내에서 생기는 수면 부근의 스컴층과 그 아래쪽의 농후한 오니층과의 중간에 있는 액을 말한다. 양질의 탈리액의 액위치는 소화의 진행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편의상 몇 개의 곳에 추출관을 설치하여 추출한다. 탈리액의 BOD는 1000~2000ppm으로 높은 것이므로, 청수나 반송수 등에 의해 BOD 200ppm 이하로 희석하여, 살수여상법이나 활성오니법 등에 처리한다.
투시도 유입폐수, 처리수 등의 투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30㎝까지의 눈금이 있는 원통형의 유리용기를 가진 투지도계에 검수를 채우고, 위쪽에서 투시하면서 아래쪽에서 검수를 유출시켜 저부에 가라앉힌 표지판의 이중십자가 비로소 명백히 식별될 때의 검수면의 높이를 재어 1㎝를 1도로 하여 나타낸다. 미리 수중의 현탁물질량과 투시도의 상관관계를 구해두면, 투시도로부터 수질판정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페하. pH 수소이온 농도지수를 말하며, 산과, 알칼리의 강도를 나타낸다. pH 값은 보통 0-14 까지이며, 1 일 때 가장 산성이고, 14 일 때 가장 알칼리성이며 그 중간 값인 7 일 때 중성이 거래 및 핵심 용어 된다. 즉 pH값이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크면 알칼리성이다.
포기조 호기성 미생물이 번식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곳으로, 하수를 폭기하면 하수중의 유기물을 이용하여 호기성 미생물이 번식하여 슬러지에 흡착되고, 슬러지를 이루고 있는 미생물에 의하여 산화 및 동화하여 분해, 액화, 가스화하며, 일부는 활성 슬러지로 전환한다. 이 거래 및 핵심 용어 활성슬러지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곳
하수(Sewage, Stormwater) 상수에 대한 반대어로서 빗물이나 집에서 쓰다 버린 더러운 물로서 상수가 어떤 목적에 사용된 후 오염되어 버려지는 물. 인간의 생활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또는 이에 부속해서 발생하는 오수와 자연강우에 의한 우수를 말함
합류식 하수도(Combined system of sewage) 오수와 우수를 동일한 관로로 배제하는 방식의 하수도를 말한다. 처리장까지의 도중에 빗물 배출실을 설치하고, 빗물에 의한 유량이 오수 유량의 2-3 배로 될 때 하수를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
혐기성 박테리아(Anaerobic Bacteria) 유리산소나 용존산소가 들어 있지 않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박테리아. 혐기성 박테리아는 황산이온과 같이 산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질을 분해하여 산소를 얻는다.
혐기성 소화법(Anaerobic digestion method)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소화법으로 밀폐된 용기에 공기를 차단하고 혐기적인 조건에서 적절한 보온을 행하여 유기물을 환원, 분해한다. 슬러지의 안정화 및 용적, 함수율, 악취의 감소 등에 효과적이며, 소화슬러지는 유기비료로서 쓰여질 수가 있다.
혐기성 소화법(Anaerobic digestion method)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소화법으로 밀폐된 용기에 공기를 차단하고 혐기적인 조건에서 적절한 보온을 행하여 유기물을 환원, 분해한다. 슬러지의 안정화 및 용적, 함수율, 악취의 감소 등에 효과적이며, 소화슬러지는 유기비료로서 쓰여질 수가 있다.
호기성 박테리아(Aerobic Bacteria) 대기 중 산소나 또는 물에 용해된 산소처럼 박테리아가 호흡하는데 이용되는 산소를 포함하는 환경에서만 단지 살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박테리아. 주의할 것은 화합물 중의 산소는 호흡에 이용될 수 없고 단지 단체인 산소만이 이용된다.
크래프톤 메타버스 '미글루'에 주목하라
'최대 500명·모바일·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제페토' 네이버제트와 연내 합작 법인 설립, 이듬해 출시 예정
기사입력 : 2022-08-02 17:00
이미지 확대보기 크래프톤 사옥에 전시된 '크래프톤 월' 앞을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배그)'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 게임사 크래프톤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를 점 찍었다.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와 함께 개발 중인 '미글루(가칭)’가 미래 사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크래프톤의 인도법인 펍지 인디아의 손현일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크래프톤은 단순한 게임회사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펍지 인디아로 오기에 앞서 크래프톤에서 투자본부장을 역임했다.
손 대표가 언급한 메타버스는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 중심의 웹 3.0 메타버스'다. 이는 크래프톤에서 지난 5월말 공개한 '미글루'를 일컫는 것으로 짐작된다. 양사는 올 1월말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크리에이터를 위한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의 웹 3.0 메타버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웹 3.0이란 이용자 참여형 인터넷 '웹 2.0'을 넘어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분산화·지능화된 인터넷을 일컫는 말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용어로, 암호화폐나 NFT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적용된 메타버스가 대표적인 웹 3.0 서비스로 불린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글루' 예시 이미지. 사진=크래프톤
'미글루'는 하와이어로 '하얀 친구'라는 뜻으로, 1990년대 호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견된 전신이 하얀 혹등고래에 거래 및 핵심 용어 인간들이 붙인 이름이다. 크래프톤 측은 "크립토(암호화폐)의 바다를 유영하며 세계에 하얀(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는 의지를 이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미글루'는 AR 기반 모바일 앱으로 출발했던 '제페토'처럼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크래프톤과 네이버제트는 올해 안에 합작법인을 출범, 내년에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메타버스 '미글루'에 있어 크래프톤이 강조하는 키워드는 'C2E', 곧 '크리에이트 투 언(창작을 통해 돈을 번다)'이다. 이는 게임과 게임 내 아이템 등을 제작하고 거래할 수 있는 '로블록스'나 거래 및 핵심 용어 아바타·악세사리를 제작·거래할 수 있는 제페토와 같이 창작자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글루에 있어 핵심이 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모바일 환경의 블록체인 메타버스라는 것이다.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은 아직 블록체인 관련 시스템이 적용돼있지 않다. 유명 블록체인 메타버스 프로젝트 디센트럴랜드(MANA)·더 샌드박스(SAND) 등은 모바일 앱 버전을 준비 중이다.
크래프톤이 블록체인 솔라나(SOL)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 역시 특기할 점이다. 솔라나는 현재 내년 출시를 목표로 블록체인 스마트폰 사가(SAGA)를 개발 중이다. 솔라나가 하드웨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다면 크래프톤의 '미글루'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 확대보기 제페토(왼쪽)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선보인 걸그룹 블랙핑크와의 콜라보레이션 관련 이미지. 사진=네이버제트·크래프톤
미글루 내의 한 세계는 '퍼시스턴트 월드'로, 가로 2km 세로 2km 규모의 도시를 컨셉으로 한다. 미글루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은 물론, 다양한 IP와 브랜드를 위한 랜드(지역)과 건물들이 배치된다. 이는 곧 다양한 업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콜라보는 '제페토'의 성장에 있어 중요했던 요소로, 서비스 초창기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K팝그룹과의 콜라보가 이용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크래프톤 역시 '배그 모바일'에서 아이돌 그룹은 물론 테슬라·람보르기니 등 차량, 리버풀FC 등 스포츠, 스파이더맨·워킹 데드 등 영상물까지 다양한 범위의 콜라보를 선보인 바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크래프톤은 한 퍼피스턴트 월드 안에 최소 300명, 최대 500명을 수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글로벌 시장서 '3대 메타버스'로 불리는 로블록스·마인크래프트·포트나이트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서가는 수치다.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약 2억명이 이용하는 '로블록스'는 한 월드 당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700명 전후까지 수용 가능하나 이는 콘서트 등 일부 이벤트에 한정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포트나이트'의 경우 100명(콘서트서 300명),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한 월드 당 30명을 지원한다.
크래프톤 측은 "3D 아바타·의상·악세사리부터 건물 인테리어·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창작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미글루'의 목표"라며 "초보자부터 전문 창작인까지, 수많은 이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노닐 수 있는 메타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특히 정기조사 비중을 63%, 간편조사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세무조사 분야로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일감몰아주기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외소득은닉, 다국적기업, 가상자산, 온라인플랫폼 등 신종탈세도 정밀 검증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세수관리 방향, 납세서비스 개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국세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신중하고 엄중한 세정운영, 조직문화 혁신으로 국세행정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올해 소관 세입예산 ‘385조1000억원’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이 증가한 385조1000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50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6월까지 세수현황은 2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는 55.1%인 상황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의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대책을 마련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과 과세 인프라 개선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AI·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납세서비스 확충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구성·기능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알기 쉽고 거래 및 핵심 용어 명확하게 정비한다.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대하고, 납세자별 신고·납부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 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한다.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근로자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활성화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들을 계획이다.
◆ 민중소납세자의 세정지원, 범정부적 소득·고용안전망 구축
국세청은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대상은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 332만 명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컨설팅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 사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조기지급하고, 고용보험 확대 지원 등 소득파악 인프라를 보강하고 조직·인력 확충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과세절차에서 공정성·객관성 제고…국세데이터 공유 확대
국세청은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관리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해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하위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과세품질 중요성을 환기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고액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과세 전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심의결과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사건인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모든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세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거래 및 핵심 용어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업종정보, 매출액, 인건비 등 총 672만 건의 자료를 제공했다.
◆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탈세·체납애는 엄정 대응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기조사 비중을 63%, 간편조사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납세자에게 1~3순위로 희망시기를 신청받아 조사시기를 결정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하고, 중소납세자 스스로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경제위기 속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한다.
현지법인을 통한 역외소득은닉,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탈세도 정밀 검증한다.
체납관리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납부이력·재산현황 분석으로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제시해 체납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다.
◆ 본·지방청 인력 축소…일선으로 재배치 등
국세청은 본청과 일선 간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동료·새대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수동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한다.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보고 및 보고서 거래 및 핵심 용어 거래 및 핵심 용어 없는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본·지방청의 정원을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감축된 인원은 과학적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일선 현장애 재배치할 예정이다. 신규직원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과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시내 관서로 우선 배치하고,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조기 환경 적응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도 실시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직원 구성의 변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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