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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최근 중국의 조치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패닉에 빠지는 경우를 본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투자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4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신규 가입자의 63%가 2030세대이다. 2030세대 158만 명이 2,800억 원을 신규 위탁했다. 농촌의 나이 든 세대들은 가상화폐라는 말이 생소하고, 관심도 없어 남의 일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젊은 세대 10명 중 3~4명이 가상화폐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바로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정부 당국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에 중점을 두고 보면 투자이고, 화폐만 바라보면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 블록체인은 왜 투자로 보는가?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저장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정부나 은행, 중앙관리자 없이 모두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해서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위, 변조를 못 한다. 여기에 해시함수라는 한 반향으로만 처리되는 핵심 기술이 있다. 해시함수로 표시된 자료를 보고 거꾸로 원본을 찾아가 조작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해수부의 컨테이너 블록체인 사업 등이 추진될 정도로 성장 분야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더 활발하다. 세계 최대의 해운 그룹 머스크는 IBM과 함께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출범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는 왜 투기 성격이 강할까?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정부의 법정화폐가 아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통제 없이 자금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그냥 둘리 없다. 중국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 왔지만, 더욱 바짝 조이고 있다.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 중 전기료가 저렴한 신장위구르자치구가 36%, 네이멍구자치구가 8%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이멍구자치구는 채굴을 금지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소식에 가상화폐가 급락했다. 미국 등 각국 정부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테슬라의 머스크가 가상화폐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가격이 급등했었다. 가상화폐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주식투자같이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와는 다르다. 주식투자는 등락 폭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제한폭이 없다. 주식투자는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한다. 전 세계에서 하므로 잠자는 순간에도 급등, 급락이 이루어진다. 가상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이 테슬라의 결재 중단 선언에 하루 15% 급락했다. 중국의 규제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는 30%나 폭락했다. 당국의 조치나 유력자의 말 한마디에 출렁인다.
가상화폐를 구체적으로 보자.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8,000개가 넘는다. 처음 만들어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시가 총액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40%이다. 비트코인 이외 나머지 가상화폐를 통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 총액 2위를 차지하는 게 이더리움이다. 알트코인 중에서 도지코인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극찬한 가상화폐이다. 영끌해서 집 사려고 했던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에 뛰어들었지만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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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조원 오가는 가상자산…가격 변동성은 주식의 4.4배↑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
지난해 하반기에 자산가격 65% 하락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평균 가격 하락률이 약 65%에 달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투자 열풍에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원에 달했다. 가산자산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된 29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총 55조2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비중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으로 조사됐다.
가산자산 가격 변동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초부터 12월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말까지 동안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평균 가격하락률(MDD)은 약 65%로 유가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했다. 원화마켓 시장의 평균 MDD는 59%, 코인마켓 시장은 71%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분석 [자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명이고,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이다.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 30대 31%, 40대 27%, 20대 24%, 50대 14% 등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67%)이 여성(33%)보다 2배 높았다.
100만원 이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276만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100만~1000만원은 29%(163만명), 1000만~1억원은 13%(73만명), 1억~10억원 1.6%(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 참여자들은 매수 및 매도를 1일 평균 4회 진행했고, 1회 거래금액은 약 7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기성 거래자금인 고객보유 원화예치금은 총 7조6400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거래업자의 영업이익은 3조3720억원이고 일부(9개사) 코인마켓 사업자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원화마켓 영업이익은 3조3500억원(99.3%), 코인마켓 220억원(0.7%)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업자 종사자 수는 1717명,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인원은 200명이다.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가치는 5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포함된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솔라나 등이다.
이용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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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 광풍, 그 해법은?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 광풍, 그 해법은?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21년05월11일 17시00분
- 박정일
- 법무법인 클라스 AI·BigData Cluster 대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2030 청년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4종류로 나뉜다.
첫째,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다.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화폐의 형태가 디지털이다.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 암화화해 저장한 후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화폐다. 일반적으로 IC 카드에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해 사용한다. 화폐구분은 법정화폐다.
둘째, 전자화폐 (Electronic Money)다. 전자화폐는 IC 카드 혹은 인터넷 등 모발일 기기에 현금을 대체해 전자적으로 저장한 화폐다. 디지털 캐시, 사이버 머니, E-머니 등으로 불린다.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이 해당된다. 사용처는 가맹점이며 발행기관은 금융기관이다. 법정통화로 충전하고 잔액은 법정통화로 환급이 가능하다.
셋째, 가상화폐(假想貨幣, Virtual Currency)다. 가상화폐는 가상공간에서 쓰이는 돈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데 특정 집단에서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화폐다. 기존 개발자나 개발업체가 신뢰를 상실 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화폐의 가치도 사라진다는 한계(限界)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진짜 화폐처럼 널리 통용되기는 어렵다. 사용처는 인터넷 공간이며 발행기관은 비금융기관이다.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없다.
넷째,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다.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로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다. 실물 없이 컴퓨터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법정화폐와 달리 처음 디자인한 사람 혹은 기관에 의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정부, 중앙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통됨으로 정부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 사용처는 가맹점이고 발행기관은 없다. 법정통화와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다. 즉 사고팔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差異)는 명확하다. 법정화폐는 실물이 존재하고 중앙은행이 통제하며 온라인 이체 과정에서 제3자(은행)가 필요하다. 또한 공급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며 개인과 개인 간 거래인만큼 제3자가 필요 없다. 그리고 공급 제한이 있다.
지금 우리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 용어를 혼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가상의 공간에서만 거래된다는 의미에선 가상화폐이며 디지털 환경 내에서 사용하기에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언론사들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화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가상자산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다.
최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규모는 2.22조 달러(약2480조원)로 집계됐다. 미국 뉴욕중시 시가총액 1위인 Apple(2조1100억 달러)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가 줄줄이 폭등해 글로벌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그중 비트코인이 1.17조 달러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 1분기 국내 암호화폐 신규 가입자 249만여 명 중 20대가 816,000명, 30대가 769,000명으로 총 63.5%를 차지한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액은 코스피를 훌쩍 넘었고 1, 2월에 445조원이 거래됐다. 하루 가상화폐 거래액은 2018년에 비해 3배로 급증한 상태다.
가상화폐의 문제점은 첫째, 글로벌 투기과열(投機過熱)이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암호화폐 결제 허용을 계기로 온라인 결제기업 페이팔도가 가세했다. JP 모건, 블랙록 등 글로벌 굴지의 기관 투자가들이 잇달아 투자의향을 밝히면서 전 세계 유동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돼 투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영끌 투자자들이 이동해 이른바 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코인은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상품이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진다는 것이다. 증시가 출렁이고 금리가 들썩여 갈 곳 잃은 돈만 700조원에 이른다. 지금은 5대 시중은행에서 떠도는 30조원이 가상화폐 대기 수요로 기다리고 있는 투기과열 상황이다. 코인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가상화폐가 제2의 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7년과 이번 가상화폐 광풍 간에 가장 큰 차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둘째,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이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매입할 때와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화 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때 가격 차이를 말한다. 국내 가격이 비싸면 김치 프리미엄, 국내 가격이 낮으면 김치 디스카운트라고 부른다. 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기준이 되는 데 이런 거래를 재정거래(Arbitrage)라고 한다. 투기 열기가 과열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서 산 뒤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에 나서고 있다. 통상 5% 정도 시세 차이를 김치 프리미엄의 적정 수준으로 본다. 2017년과 2018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 때 50%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은 시장의 매수·매도 불균형으로 발생하기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지면 언제든지 사라진다.
셋째, 2030 코인개미의 투자열풍(投資熱風)이다. 2030 세대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뿐 아니라 고수익 고위험인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도지코인(Dogecoin), 알트코인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문제는 가격 등락이 워낙 커 원금 손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있다. 현재의 가상화폐는 하루 1,000만 원 이상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최고 위험 투기 상품이라 거품이 꺼지는 날에는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극소이고 원금을 잃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30세대은 부동산 대신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눈을 돌렸다.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던 동학개미들은 고수익을 쫓아 가상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코인개미로 변신을 했다.
넷째, 2030 분노(憤怒)다. 정부 당국자가 가상화폐를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또한 가상화폐 과세 및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해 젊은 층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30 세대는 가상화폐가 현실적인 투자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정부는 방치에 가까운 가상화폐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에는 과세한다면서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에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세대는 고용불안으로 아예 주거 사다리에 오르지도 못해 코인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2030세대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가 가상화폐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투자자(投資者) 보호(保護)의 미비(未備)다. 가상화폐 거래계좌가 900만개인데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제로다. 청년층의 투자자 관심이 폭증해 사기 및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에도 700억대 암호화폐 투기 사기가 발생했다. 문제는 금융자산이 아닌 가상화폐라 사고가 나더라도 금융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거래소가 집중 관리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 200여개 넘는 영세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30세대에서 가상화폐가 현실적인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2030 세대 민심을 누가 잡느냐에 승패가 갈릴 수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과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 자산과 가상화폐를 인정할 것인지 우선 결정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를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각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한 후 단계적으로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정해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가상화폐 법정 지위 인정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거래 익명성을 없애야 한다. 거래소에 등록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허가 거래소와 비허가 거래소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허가 거래소 안으로 유입되어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식도 거래소 거래와 사적인 거래를 구분하듯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법 정비를 해야 한다. 법적 지위를 통해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투기로 변하지 않는다.
셋째,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에 은행법이나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처럼 법을 만들지는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규 제정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에선 제도화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불서비스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적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토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암호화폐 수탁을 은행권에 공식 허용했다, 신뢰성이 높은 대형은행이 수탁을 맡아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이끌어 내고 있다. EU는 2024년까지 가상화폐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등록심사 등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넷째, 가상화폐 4대 거래소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대형거래소는 시장 점유율이 93%, 하루 거래량이 16조원이 넘으며 이미 은행에 실명 확인 계좌를 갖고 있기에 폐쇄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중소 거래소만 없어지면 대형 거래소에 몰려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가격 변동성이 큰 잡 코인이다. 국내에 상장된 가상화폐가 178개로 너무 많다. 미국의 코인 베이스는 50여 개, 일본 비트 플라이는 5개에 그친다.
다섯째, 과세유예다. 개정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양도 대여해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하고, 세율 20% 분리 과세 한다. 2030세대 분노하는 민심을 고려해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정책 당국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설사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코인에 물린 청년세대에게 불안 심리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회피 발언은 곤란하다. 하루 20조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되고 대다수 청년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안이나 밖이냐는 무의미하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청년 세대가 왜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리는지에 대한 사회·경제적 통찰과 공감 능력이 절실하다.
일곱째, 공직자 재산신고에 넣어야 한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이 없다. 이는 법적 실체와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아니다. 가상화폐가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여덟째, 변동성 위험이 없는 K-스테이블 코인을 보급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은 가치인정 화폐다. 여러 방식으로 안정화를 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안정적이다. 미국 통화 감독청은 은행이 결제 및 송금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내놔 스테이블 코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홉째,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 한 축으로 집중 투자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안전한 거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안전한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시장 거래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증권거래소처럼 시장을 양성화해 지속 가능하게 암호화폐가 상장 거래될 수 있다면 금융 시장 규모도 키울 수 있다. 또한 시중 5대 은행에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
AI 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은 핀테크 사업의 핵심이며 가상화폐 산업의 육성은 양질의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양질의 일자리다. ‘블록체인 강국 대한민국’ 만들어 일자리 넘치는 ‘Jobs Korea’되기를 기대한다.
2030 청년 세대의 투자 열풍이 커지면서 식품·유통 등 비금융사들이 주식·가상화폐 증정 이벤트로 청년층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규 투자자 수는 약 300만명으로 이 중 20대가 107만명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180.5% 커진 수치다. 20세 미만도 177.6%, 30대는 69.1% 가량 전년 대비 더 늘어났다. 30대 이하의 주식 보유 잔액은 68조원에 달한다.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2030 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코빗·코인원·업비트·빗썸) 투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간 동안 개설된 신규 계좌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한 비율은 343만580명(63%)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업들 또한 이런 점에 주목해 주식·가상화폐를 통한 소비자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신한플러스와 함께 자사 컵밥 제품 ‘햇반컵반BIG’ 제품을 구매하면 주식 1주를 증정하는 ‘빅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및 삼성전자·LG화학 등 9가지 종목 주식 중 1주를 무작위로 받는단 점으로 2030 세대의 간편식·투자 수요를 노렸다.
편의점인 이마트24는 지난 7월 자사 도시락을 사면 주식 1주를 증정하는 ‘주식 도시락’ 행사를 실시해, 4일간 주식 도시락 6만개를 완판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뮤직카우 음악저작권을 주는 도시락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음악저작권 또한 가수의 노래 저작권 일부를 지분으로 저작권료를 받거나 저작권 매매가 가능하단 점에서 신개념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이마트24는 이 점을 살려 해당 행사에서 아이유·빅마마 등 2030 세대에게 인기 있는 가수 노래들의 음악저작권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버거킹은 지난달 주식거래 전문 앱 기업 로빈후드와 손을 잡고 암호화폐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버거킹 로얄 퍼크스(Royal Perks) 회원이 5달러 이상 버거킹 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트코인(20개)·이더리움(200개)·도지코인(200만개) 중 하나의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암호화폐를 선착순으로 받는 방식이다.
한편 가상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NFT(대체불가능토큰)이 소비자 모으기에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 영화관 체인 AMC는 지난달 29일부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영화를 사전 예매하는 회원 8만6000명에게 ‘스파이더맨 NFT’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20~30대 소비자에게 슈퍼히어로 영화 인기가 높은 점을 NFT 투자로 살린 형태다.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설치된 비트코인 시세 전광판(오른쪽). ⓒ연합뉴스
4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인 4월22일, 은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날 청원인은 “금융위원장님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더라(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한가? (은 위원장과 정부는) 투자자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은 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5월13일 현재 18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 불씨를 댕겼지만, 전부터 쌓여온 과세에 대한 불만이 이번 청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세차익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한다. 가령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년간 1000만원 수익을 거뒀다면 165만원(750만원의 22%)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세목이 ‘기타소득세’라는 점이 특히 논란이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또는 불로소득을 아우르는 세목이다. 로또 등 복권 당첨금과 같은 분류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는 주식거래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 그러나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에는 전혀 다른 잣대가 작동한다.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힌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한 후 그 금액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가상자산의 과세 방식을 비판하는 이들은 “왜 주식거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공제금액 차이), 더 일찍부터(시행 시점 차이) 걷기 시작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기획재정부에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가치의 변동이 너무 크고 바로 돈으로 바꿀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회계기준을 감안해 암호화폐 차익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고, 로또 당첨금 같은 여타 ‘기타소득’에 맞춰 세율과 공제액을 정했다고 설명한다. 정부와 국제 회계시스템 모두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별도 법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로 규정된 증권거래소와 달리, 한국에서만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막 법적 테두리가 마련됐을 뿐이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다. 신고 신청을 하려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 공제 기준, 해외 주식과 똑같다
특금법을 통한 거래소 규제는 부실 거래소 퇴출을 유도하는 조치에 가깝다. 중소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를 통해 과세 대상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부는 실명 추적이 가능한 거래소를 통해 과세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종의 ‘과세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5월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 부처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에 깊이 경도된 이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한다. 과세만 할 뿐 ‘보호’는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보호’란 단순히 ‘부실 거래소 퇴출’이나 ‘거래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도 대규모 해킹 피해, 거래소의 거래 지연 사태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됐다. 거래소를 정부가 ‘관리’한다면 이런 종류의 피해도 사전에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해 한 외국계 중소 거래소(한국에 지사 설립)에서 거래 지연으로 인해 수천만 원어치 피해를 본 투자자는 〈시사IN〉과 만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가 사기업인 거래소 서버의 로그 기록을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지 않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주장하는 거래 참여자들과 ‘애초에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니라서 정부가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그런데 일부 거래 참여자들의 주장대로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과세의 ‘전제조건’으로 삼기는 어렵다.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할 뿐, 조건을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 세법은 상금이나 사행성 행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암호화폐 거래에 국내 주식거래와 동일한 공제 기준(5000만원)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국내 주식거래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때문에 공제 기준이 높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다. 해외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데, 암호화폐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과세한다. 2020년 테슬라 주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암호화폐 거래가 해외 주식 거래보다 공제액이 더 높아야 할 이유는 마땅치 않다.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과 동급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극단적인 변동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이 잇따라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거래와 달리 예치금이 적어도 거래총액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대기자금)은 약 6조4864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62조원에 달한다. 약 10배 수준이다. 하지만 거래량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모가 더 크다. 5월4일 업비트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도지코인’ 거래금액은 11조원 수준이었다. 같은 날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은 15조9624억원. 사설 거래소 단 한 곳에서 단 한 개 코인의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액에 맞먹은 셈이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2217조원인 반면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63조원에 불과하다. 단타 매매 비중이 높고 24시간 시장이 가동된 탓에 전체 거래량을 끌어올린 결과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약 5400억원이었다. 지난해 기아의 1년 영업이익이 약 2조원이었는데, 지금 추세라면 업비트의 영업이익이 기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전통적인 금융의 관점에서 볼 때 가상화폐 시장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내재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서 ‘밸류에이션(valuation·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즉 특정 코인의 적정 가격을 가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등장한 암호화폐의 거래 풍토만은 투기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암호화폐 시장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오가고, 제도화하기에는 투기 열풍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투기성 거래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 과세하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투기 방지책이 된다. 정부가 ‘빠르게 부를 늘리려는 청년층의 사다리를 세금으로 걷어찬다’는 논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복권이나 경마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징수를 멈춰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 정부에 부담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인구는 500만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2030 세대 사이에서 암호화폐 이슈는 가장 뜨거운 주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이 있는 곳에는 늘 정치가 있다. 젊은 층 사이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치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야당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대표는 5월13일 “정부·여당의 인식은 건달만도 못하다. 섣불리 시세차익에 과세하면 시장의 혼란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27일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주식에 가깝다”라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모두 현 정부의 기본 관점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2020년 10월23일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이 아닌)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세에 대한 반발, 정치인의 가세, 기재부의 대응(양보 또는 원안 고수)이라는 과정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산을 통해 이룬 부(富)’에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했다. 최근의 예시가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원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개편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게 금융투자소득세다. 2022년까지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가 유지되는데, 2021년부터 이 대주주의 요건이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는 조건에서 ‘3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로 바뀔 예정이었다.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투자자들이 이 조치에 크게 반발했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낮춰질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 당·정·청 회의 끝에 ‘대주주 요건 10억원’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항의해 돌발성 사표를 제출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자산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부동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은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모두 세금을 매긴다. 특히 자산 자체에 매년 매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크게 인상되리라 예상된다(〈시사IN〉 제711호 ‘불가피한 공시가 상승, 호재 만난 야 지자체장’ 참조). 부동산의 보유, 부동산의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역시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이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5월12일 당내에 ‘부동산 특위’를 가동하며 5선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재산세 부과 고지서가 6월 중 발송될 예정인데, 여당 처지에서는 부동산 보유자의 반발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했다.
부동산 투자는 참가조차 어려운 게임
위원회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고 거래세를 조정하는 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부동산 감세론자로 분류되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을 회수하기 위한 조세정책)를 일정 기간 유예해 매물이 나오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부동산은 관련 세제 규정에 따라 시장 거래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어서 과세정책이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관리 수단으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주는 것은 암호화폐나 주식시장과 달리 ‘비싼 자산의 시세차익은 눈감아주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분노한 이들 입장에서 “우리는 차액 소득이 250만원만 넘겨도 세금을 22%나 가져가는데, 억대 차익을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조치다.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이들이 많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부동산은 관련 세제 규정에 따라 시장 거래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시사IN 이명익
넘쳐나는 유동성은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흥미로운 점은 각 자산이 일종의 세대성·계급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금융자산(주식·채권·펀드 등)·부동산자산은 최소 투자금액과 변동성, 위험도가 각기 다르다. 이 가운데 지난 몇 년간 가장 안정적으로 레버리지(빚)를 동원하고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산은 부동산이었다.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가 적용된 이후로는 최소 투자금액이 급격히 상승한 자산이기도 하다. 세상을 단순히 ‘투자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고 가정했을 때, 젊은 세대에게 부동산 투자는 참가하기조차 어려운 게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 게임에 참여한 이들은 부모에게 자금 지원을 받은 동년배이거나 일찌감치 대출을 받은 선배 세대다. 주택은 레버리지를 동원하기 가장 용이한 자산이다. ‘빚의 수혜’ 역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린다.
가상자산을 예찬하는 이들 중 일부는 세상을 일종의 게임에 빗대어 해석한다. 부동산이라는 ‘상위 리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나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진급’을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 같은 ‘하위 리그’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성격을 띤다. 가상자산을 예찬하는 이들에게는 각 자산시장이 온라인 게임 속 ‘경쟁전 티어(등급) 구분’과 닮아 있다. 세상을 이런 구분으로 이해하는 이들일수록 세금에 대한 저항은 강하다. 하위 리그에 대한 차별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법으로 정해진 과세 체계는 어떤 형태의 소득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세대와 계층 간 사다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사다리를 치운 주인공이 ‘세금’은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가상자산 시장이 적은 돈을 크게 불리기에 더 용이한 곳도 아니다. 근거 없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서 한 사용자는 “어차피 (암호화폐 투자가) 도박인 거 모두 아는걸”이라며 자조하는 글을 남겨 공감을 얻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저금리 시대는 노동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자산 과세 논쟁은 이렇게 뒤바뀐 사회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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