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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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등 억만장자들. 사진=마켓워치

자산의 수

[e대한경제=김경민 기자] 자산의 수 삼성증권은 모바일 원스톱 세금관리 서비스 '택스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고객이 직접 개인별 금융소득, 절세자산 자산의 수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고객은 누구나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절세'가 고액 자산가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시대를 지나, 세금도 자산 증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발맞춰 이번 택스솔루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증권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올해 6월까지 들어온 '세금' 관련 상담 건수는 1만여건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택스솔루션 서비스는 삼성증권 앱 '엠팝' 접속 후, '메뉴' → '연금/절세' → 'MY세금' 탭에서 이용가능하다. '연금/절세' 탭에서 이번에 신설한 메뉴는 '소득현황', '절세자산현황', '알기쉬운 세금정보' 3가지다.

먼저 '소득현황'에서는 연도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세부항목별로 과세 대상인지는 물론이고, 각각 현재까지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다.

더불어 이 화면에서는 본인이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적용대상(피부양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소득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 '절세자산현황' 메뉴에서는 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보유한 자산을 절세 관점으로 재분류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크게 '연금형', '투자형', '일반자산'으로 나누어 자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연금형'에서는 연금저축계좌, IRP 등 연금자산 평가금액을, '투자형'에서는 ISA, 비과세 자산의 수 종합저축 등 연금형 이외의 절세자산 관련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자산'은 그 외 모든 자산의 평가금액을 알 수 있다.

한눈에 비슷한 특성을 지닌 자산 별로 묶어서 볼 수 있어 절세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전 금융사 계좌를 합산해 최대 7백만원 입금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의 경우, 택스솔루션을 이용하면 전체 삼성증권 연금계좌를 합산해 올해 총 얼마를 입금했는지와 각 계좌별 세액공제 가능한 잔여 납입한도를 확인하고 즉시 입금할 수 있다.

특히 연금계좌의 경우 고객의 소득수준,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납입한도가 달라지는데,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개별 맞춤화된 세액공제 납입한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택스솔루션 서비스 론칭에는 일찍부터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삼성증권의 고민과 노하우가 반영됐다"며 "삼성증권은 2000년대 초반 초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세무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 7월 업계 최초로 30억이상 초고액자산가 서비스인 SNI를 론칭하면서 본사의 금융·세무·부동산 등의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만들어 컨설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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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조아 기자
    • 승인 2022.07.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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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은 업계최초 모바일 원스톱 세금관리 서비스 '택스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출시한 택스솔루션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개인별 금융소득, 절세자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삼성증권 고객은 누구나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절세'가 고액자산가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시대를 지나, 세금도 자산증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발맞춰 이번 택스솔루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실제로 삼성증권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올해 6월까지 들어온 세금 관련 상담 건수는 1만여건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택스솔루션 서비스는 삼성증권 앱 '엠팝' 접속 후, '메뉴 → 연금/절세 → MY세금' 탭에서 이용가능하다. 연금/절세 탭에서 이번에 신설한 메뉴는 소득현황, 절세자산현황, 알기쉬운 자산의 수 세금정보 등 3가지다.

      먼저, 소득현황에서는 연도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금액 자산의 수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세부항목별로 과세 대상인지는 물론이고, 각각 현재까지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다.

      더불어 이 화면에서는 본인이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적용대상(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소득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 '절세자산현황' 메뉴에서는 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보유한 자산을 절세 관점으로 재분류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크게 '연금형', '투자형', '일반자산'으로 나누어 자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연금형에서는 연금저축계좌, IRP 등 연금자산 평가금액을, 투자형에서는 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연금형 이외의 절세자산 관련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자산'은 그 외 모든 자산의 평가금액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세금정보'에서는 세금의 기초부터 꿀팁까지 확인할 수 있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은 "개별 맞춤형 성격이 강한 세무서비스를 일반 고객들도 누릴 수 있도록 대중화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서비스를 도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 “아직까진 가상화폐 금융자산으로 보긴 어려워”

      김주현 위원장 “아직까진 가상화폐 금융자산으로 보긴 어려워”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하겠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생산과정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최근 청년채무조정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코인투자 실패자 대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청년들의 빚을 갚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봐도 취약차주의 비율이 20~30대가 높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기는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발표한 것은 자산의 수 코인 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대해 원금감면이 아닌,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고금리·고환율·고유가·고물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중요한데 가상자산과 금융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과 금융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증권, “모바일로 세금관리 한눈에…‘택스 솔루션' 론칭"

      택스솔루션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개인별 금융소득, 절세자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증권 고객은 누구나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절세'가 고액자산가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시대를 지나, 세금도 자산증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발맞춰 이번 택스솔루션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는게 삼성증권의 설명이다.

      삼성증권이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올해 6월까지 들어온 '세금' 관련 상담 건수는 1만여건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택스솔루션 서비스는 삼성증권 앱 ‘엠팝'에서 이용 가능하다. '소득현황', '절세자산현황', '알기쉬운 세금정보' 3가지로 구성됐다.

      '소득현황'에서는 연도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세부항목별로 과세 대상인지는 물론이고, 각각 현재까지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도 알아볼 수도 있다.

      본인이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적용대상(피부양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소득도 확인할 수 있다.

      '절세자산현황' 메뉴에서는 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보유한 자산을 절세 관점으로 재분류해 정보를 제공한다. '연금형', '투자형', '자산의 수 일반자산'으로 나누어 자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연금형'에서는 연금저축계좌, IRP 등 연금자산 평가금액을, '투자형'에서는 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연금형 이외의 절세자산 관련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자산'은 그 외 모든 자산의 평가금액을 알 수 있다.

      '알기쉬운 세금정보'에서는 세금의 기초부터 꿀팁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부사장은 "개별 맞춤형 성격이 강한 세무서비스를 일반 고객들도 누릴 수 있도록 대중화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서비스를 도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美 하원 의원 2명, '미실현이득'에 과세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 법안 제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등 억만장자들. 사진=마켓워치

      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등 억만장자들. 사진=마켓워치

      미국 연방 하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Billionaire Minimum Income Tax)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제출됐다. 돈 바이어(민주, 버지니아), 스티브 코헨(민주, 테네시) 의원은 이날 미국의 0.01% 내에 드는 슈퍼리치 증세를 위한 법안을 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통과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차기 의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가계 자산이 1억 달러(약 1,302억 원)자산의 수 가 넘는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최소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 대상자는 700명가량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추산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미국 10대 슈퍼 부자가 추가로 낼 세금이 2,1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는 상위 10위 갑부가 부담하는 세수가 자산의 수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60억 달러 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의원은 슈퍼 부자의 ‘실현 이득’과 ‘미 실현 이득’에 모두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소위 ‘완전 소득’(full income)에 자산의 수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완전 소득에는 ‘미실현 자본 이득’이 포함된다. 백악관은 미국의 400대 슈퍼 부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소득세율은 지금까지 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tax) 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 가격 상승분에 부과 하 는 세금이다. 자산 을 매각할 때 자본 이득 이 ‘실현됐다’고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되 ‘ 실현되지 않은 ’ 자산에는 세금을 부과 하 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매각하지 않 으면 자본이득세 를 부과할 수 없다.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20%의 세율을 적용 하면 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받으면서 과세를 피 하는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머스크 는 첫 5년 동안 미실현 자본 이득 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 , 베이조스가 440억 달러 , 저커버그 와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는 각각 290억 달러 , 워런 버핏 은 250억 달러, 빌 게이츠 는 190억 달러 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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