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ex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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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기지개 켜는 코넥스]입장료도 없어졌다…유의점은?

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투자자 유입·거래 활성화 기대감 '솔솔'
코스피·코스닥과 다른 시장 파악 필수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시장에 일종의 입장료와 같았던 기본 예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한 때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변신이다. 이와 함께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도 없앴다. 입맛에 맞는 증권사 계좌로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리스크 파악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기본적인 환경에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과 다른 점이 존재하고, 분위기 자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이 코넥스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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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성장 후 정체기…기지개 켜나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기본 예탁금(3000만원) 제도가 폐지됐다. 지난 2013년 개장 당시 3억원에서 출발한 예탁금은 높은 진입 문턱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2015년 6월 1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2019년 4월 3000만원으로 재차 낮아졌다. 이렇게 유지된 기본 예탁금이 약 10년 만에 없어진 셈이다. 동시에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도 사라졌다. 예탁금과 함께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된 규제다.

기존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투자를 희망하지만 기본 예탁금(3000만원)이 없는 투자자들의 경우 소액투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마저도 복수의 계좌를 만들 수 없었다. 여러 증권사들 가운데 1곳, 1인 1계좌만 가능했고, 연간 투자액도 30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이런 저런 까다로운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변모했다. 2013년 개장 초기 기관과 개인의 매매 비중은 42% 대 52%로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5% 대 89%로 개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확대됐다.

덩치도 커졌다. 21개 상장사, 시가총액 4960억원으로 시작한 코넥스시장은 현재 125개사, 시총 5조원을 넘어섰다. 시총 기준으로 보면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배이상 성장한 셈이다. 다만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투자자, 기업 모두 코넥스시장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기본 예탁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배경이 됐다. 실제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50억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85억원보다는 60억원 이상 줄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닥시장의 마이너리그급인 코넥스시장을 경유하기 보다는 직상장을 택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코넥스시장 신규 상장 기업은 2016년 50개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9개사, 21개사가 새로 들어왔고, 2019년과 2020년에는 17개사, 12개사가 상장하는 데 그쳤다. 작년에는 7개사뿐이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개편이 위축된 시장 상황을 풀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늘수록 가격 발견 기능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 주가 변동성도 축소될 것이라는 견해다.

한 코넥스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대가 크다"며 "특히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 정상적인 주가 형성에도 도움을 받을 Konex 거래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분위기 다른 코넥스…시장 파악 필수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진입 장벽을 허문 가운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과 큰 차이를 보이는 시장 환경 등에 대해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기업 정보가 타 시장 상장사 대비 현저히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유가증권, 코스닥과 달리 의무공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에 한번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분·반기 보고서는 면제된다.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배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증권사)를 지정해 기업현황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연 2회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투자 정보는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와 비교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포트 수도 적은 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131개 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나온 리포트는 62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사 관련한 리포트는 4626건이 발간됐다. 이 기간 비상장 벤처 투자는 7조68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상당한 덩치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상장사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들이고 회사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최소한의 공시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정보 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전상장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고 상장폐지 사유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 체계가 다른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코넥스시장에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없는 '경매매 제도'가 있다. 말 그대로 경매 방식으로 체결되는 거래다. 매 거래일 오전 8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된다.

거래량이 적은 코넥스시장은 대량으로 물량이 출회할 경우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 충격과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잇다.

더불어 주가 급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없다.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전 거래일 대비 지수가 8%, 15% 이상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20분간 거래를 중단한다. 20% 이상 급락하면 당일 거래를 종료시킨다. 대신 코넥스시장의 가격 제한 폭은 30%가 아닌 15%로 제한해 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점 효과 등으로 인해 비상장 내지 초기 단계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기본 예탁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자 유입 효과 및 이에 따른 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코넥스시장은 벤처 기업의 Konex 거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고유의 매매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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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의 거래방식이 2014년 6월 단일가매매에서 연속매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건이 유동성과 가격발견 효율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거래량 및 거래빈도 등으로 측정한 거래활동성은 개선되었으나, 스프레드로 측정한 유동성과 가격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프레드의 증가는 정보비대칭 심화와 주문처리비용 상승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전 세계 많은 증권거래소들이 주된 거래방식으로 단일가매매보다는 연속매매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연속매매 거래제도가 모든 종목에 유동성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개별 종목별 유동성의 고저에 따라 최적의 거래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코넥스시장과 같이 유동성이 극도로 낮은 중소기업전용시장의 경우에는 거래비용과 가격효율성 측면에서 단일가매매가 장점을 지님을 확인할 수 Konex 거래 있었다. #코넥스시장 #단일가매매 #연속매매 #유동성 #가격효율성 #Konex #Call Auction #Continuous Auction #Liquidity #Price Efficiency

〈요약〉
1. 서론
2. 코넥스시장 개요
3. 자료
4. 유동성 Konex 거래 측정
5. 실증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Konex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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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103개 종목 거래…거래대금 1위 ‘원텍’

등록 2022-04-08 오후 4:37:07

수정 2022-04-08 오후 4:37:07

김인경 기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8일 코넥스 시장에서는 103개 종목이 거래됐다. 거래대금 1위는 원텍이였다.

한국거래소에 Konex 거래 따르면 코넥스 상장 종목 129개 중 가격이 형성된 종목은 104개로 집계됐다. 호가만 제시됐을 뿐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종목은 1개다.

전 Konex 거래 거래일보다 가격이 오른 종목은 50개, 하락한 종목은 하한가 1개(바이오프로테크)를 포함한 41개였다. 13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거래대금은 56억7000만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42억2000만원 줄었다. 거래량은 78만7000주로 전거래일 대비 41만2000주 감소했다.

거래대금 1위~3위는 원텍(19억8090만원)과 비플라이소프트(10억6430만원), 로보쓰리(4억936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별로 보면 기관이 1억940만원 순매도, 기타법인도 9억8780만원을 팔았다. 외국인과 기관은 10억5330만원, 외국인은 4390만원을 사들였다.

전체 시가총액은 5조2175억원으로 전일 대비 226억원 증가했다. 시가총액 1~3위는 원텍(3703억1000만원), 시그넷이브이(3176억2000만원), 선바이오(292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넥스 시장이 외면받고 있다. 상장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코넥스 대신 코스닥 시장을 선택하며 상장 기업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역시 줄어드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더 이상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투자자 확대 방안을 비롯해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넥스는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거래소는 당시 상장 요건 강화 및 기업 설립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존 코스닥 시장만을 통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증권 시장을 활용하는 것 대신 코넥스 시장을 새로 개설했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만큼 코스닥 시장과 달리 매출과 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상장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주식의 양도 제한이 없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지정자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했다.

코넥스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상장사는 지정자문인 자격을 갖춘 증권사 1곳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정자문사는 중소·벤처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용이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의 관련 법 준수에 대한 자문 및 공시·신고 대리, 유동성 Konex 거래 공급 등을 담당한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으면서 개설 초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개설 첫해인 2013년에는 45개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데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34개, 49개 중소·벤처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발을 들였다. 2016년에는 상장 기업 수가 50개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도 2013년 9234억원에서 2016년 Konex 거래 4조307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확대 추세는 2017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2017년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 수는 29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개, 12개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2개 기업이 상장하는 데 그쳤다.

스팩(SPAC) 합병을 비롯해 기술특례 등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 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 기업 수가 12개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8개에 그치고 있다.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을 기피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도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8년 48억원에서 2019년 2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던 코넥스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52억원, 올해 8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과 4월 각각 108억원, 111억원을 기록했던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가 현재 73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업계에서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이유로 시장 진입 문턱을 꼽고 있다.

우선 상장 기업 수의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 문턱은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보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2013년 4월부터 바이오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례 절차, 시가총액 우수기업 기술평가 간소화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졌다. 이 같은 상장요건 개선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수는 2017년 7개에서 2018년 21개로 급증했고 2019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2개, 25개를 기록했다.

또 2017년에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적자기업이어도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도 도입했다.

코넥스 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문턱도 높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려면 예탁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이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만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규정했다. 코넥스 시장 출범 당시에는 예탁금 3억원이 필요했으나 2015년 1억원으로 낮아진 이후 2019년부터 3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본 예탁금 규제에 상관없이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가 2015년 도입됐지만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기본 예탁금 규제 완화다. 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기본 예탁금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최근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거래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 신속이전상장(패스트트랙) 제도를 비롯해 심사 및 지정자문사 유지비용 수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넥스 시장과 관련해 초기 중소·벤처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증권사에는 지정자문사 부담을 줄여 유망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 예탁금 및 주주분산 요건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 코넥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개인투자자 거래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올해 초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지면서 코넥스가 중간에 끼인 시장이 됐다는 비판적 평가가 많은 것 같다. 신규 상장도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코스닥 시장 발전 방향과 연계해 코넥스 Konex 거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검토·계획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을 비롯해 상장 후 지원방안 등을 병행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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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성공한다면? 코넥스 상장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중소기업의 주식거래에 특화되어 구축된 코넥스(KONEX) 시장에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스 상장 기업이라면,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이 용이해집니다. 즉,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은 KSM - KONEX - KOSDAQ 트랙을 통해 IPO에 한걸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중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펀딩 규모와 투자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KSM 등록 기업, 또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추천한 기업의 경우 요건이 완화됩니다.

a.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일반)
- 펀딩규모 3억원 이상(추천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 투자자수 50인 이상(전문투자자 2인 포함)
b.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중
KSM 등록 기업
- 펀딩규모 1.5억원 이상(추천기업의 경우, 0.75억원 이상)
- 투자자수 20인 이상(전문투자자 2인 포함)
* KSM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합니다.
* 전문투자자 2인은 특수관계인과 1,000만원 이하 투자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펀딩규모나 투자자 수가 상장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후속펀딩시의 펀딩규모와 투자자 수가 기간에 상관없이 합산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펀딩을 통해 상장 요건을 구비할 Konex 거래 수 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코넥스 상장을 하게 되면, 연간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가 1년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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