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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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현재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으로 파악하고 점검 중인 거래의 규모가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7월 말까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이상 외화송금’으로 파악하고 점검 중인 거래의 규모는 현재 약 7조534억원(53억 7000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넘긴 4조1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서도 1조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를 포착했다. 또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서도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추가적인 보고와 금감원의 추가 조사에 따라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두 은행이 최초에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각각 1조6000억원·9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현재까지 이들 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은 각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과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10개의 업체가 5개의 지점에서, 신한은행의 경우 15개의 업체가 11개 지점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송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간 3개의 업체가 중복돼 총 22개 업체가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을 통해 이뤄진 송금 금액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으로 파악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작돼 특수관계인(사촌 등)으로 구성된 개인·법인들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다시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이상 정황이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하는 식이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들어온 자금과 일반 상거래에서 들어온 자금이 서로 섞여 해외로 송금되기도 했다. 우리은행 2개 업체, 신한은행 1개 업체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송금 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 중으로, 이상 송금거래를 진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린 '환치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세청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7월 말까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미이행 등 미흡 사항이 확인된 은행에 대해선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여러 법인을 거쳐 특정 국가로 송금된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차익을 노린 '가상화폐 환투기'에 대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관건은 4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매매한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단순히 투기꾼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세력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환치기'가 은행 공모없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 직원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거액 해외송금에 대한 은행 검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현재까지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2개 은행에서 총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흐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여러 개인·법인→무역법인→ 해외법인 등으로 이뤄졌다. 중간다리 역할을 한 법인은 귀금속 업체, 여행업 등 다양했다. 해외법인은 홍콩·일본·미국·중국 소속이었다. 특히 거래규모는 홍콩이 25억달러(3조2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4억달러(5200억원), 미국 2억달러(2600억원), 중국 1억2000만달러(1500억원) 순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치기가 이뤄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법인들은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립된 지 약 1년이 된 작은 기업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수상한 외환송금의 자금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4조원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 흐름이 시작된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이전의 자금 흐름은 금감원이 물리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에서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았다는 점에서, 자금의 주인이 단순 국제적 투기꾼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4조원의 자금이 홍콩, 중국 등 중국계로 많이 빠져나간 만큼, 중국계 자본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출처가 중국계 자본인 점을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자금이 홍콩과 중국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거기가 종착지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서 정치인을 자금세탁 위험 우려가 큰 직업군 4단계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해놓기도 했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은행 공모 여부도 풀어야할 숙제다. 4조원대의 대규모 거래가 일어난 만큼, 은행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대규모 외환거래를 해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러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외환업무 취급이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은행 직원이 고의로 방조하거나 공모해서 도와줄 수도 있다. 반면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했는데 실수로 서류를 미흡하게 처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통화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

일본이 6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에 주재하는 재경관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산 소녀상과 관련한 조치 중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일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 통보를 한 것"이라며 "최근에도 실무자 간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8월 말 양국이 논의 재개에 합의한 뒤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워나갔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 한일 간 외교관계가 경색되면서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2015년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8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통화스와프에 대한 온 세상꾼의 관계이 뜨겁다.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이는 기업과 국가가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부산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항의 및 철거를 요구하며 통화스와프 협상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한·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1800억위안 규모로 처음 통화스와프를 맺었습니다.

2011년 11월엔 스와프 규모를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습니다. 두 차례 연장을 통해 만기가 18개월 정도 남았지만 양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 연장에 일찌감치 합의했습니다.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내년 10월로 다가온 양국 간 통화스와프(국가간 통화 교환)의 만기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3600억위안(약 64조원)인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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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한·우리은행 등 이상거래가 발생한 은행이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거액 해외송금과 관련한 검사 경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신한은행에 현장검사를 착수한 데 이어,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시중은행은 자체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약 7조556억원(5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한 검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뒤 해외로 송금된 구조였다.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은 해당 법인의 계좌에 자금을 모은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 등 '특수관계인'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다른 기간에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를 포착했다.

다만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신한·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최초 두 은행이 보고한 규모 2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238회 동안 2조500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 휴지기가 끝나는 다음 달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 취급,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미이행 등이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은행의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반으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관세청에 통보할 것"이라며 "시중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도 필요 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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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정상 외환거래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

금융감독원은 27일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달러)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7일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달러)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견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은행이 보고한 금액(2조5000억 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자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해외로 흘러나간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실체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달러)이라고 밝혔다.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931회에 걸쳐 1조6000억 원이 해외로 송금됐고, 신한은행에선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이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 원을 송금했다. 연관된 업체 중 세 곳은 두 은행 모두와 거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자체 감사에사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9000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에서 포착했다. 신한은행도 2개 지점에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비정상 해외송금 사례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이들 업체가 금괴 등 수입 물품 대금 결제로 위장해 송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요청, 이달 말까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는 총 53억7000달러(약 7조 원) 수준이다. 다만, 정상적인 송금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송금 대상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계좌 간 자금흐름 추적 결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수상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부 거래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해외송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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