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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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 관계부처 등과 올해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국은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과 독립성 강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신협, 농협만 존재하는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 7000억원 이상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상호금융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별법에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호금융권에서 존재하는 규제차익과 상호금융업권간 제재 형평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신협만 업무상 증여, 수뢰 요구,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고, 상호금융조합 모두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형법 또는 특경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해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충당금 적립률은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가계대출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 여전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적립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로 2019년 말 129% 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따라서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 등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상호금융에 "금리상승기, 충당금 더 쌓아라"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영실태 평가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다발한 횡령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하고,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경영실태 평가 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이 포함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아직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상호금융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 예컨대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150%로 높이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적립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대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서다.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9년말 129%에서 지난 3월말 126%로 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각각 86.9%, 62.5%에 달할 정도로 높다. 기업대출도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중앙회도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고정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농협중앙회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체가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업무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 신설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경기민감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출 사후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이날 논의됐다.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는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기관과 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상호금융업권간 상호금융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며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통한 기관·임직원 제재, 임원 자격제한 등 상호금융 제재 제도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EDAILY 금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점포들이 최근 4년간 약 700개 정도 폐쇄되는 동안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는 점포가 170개 넘게 증가했다.

상호금융이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는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중시하는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위=개, 자료=금융권)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점포수(본점+지점)는 7103개로 2017년(6931개)에 비해 2.4%(172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점포수가 6789개(2017년)에서 6094개(2021년)로 10.2%(695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은행권 점포 수는 6000개 붕괴에 직면한 것과 달리 상호금융 점포는 7100개를 넘은 상황이다.

상호금융 점포수는 매년 늘었다. 2개가 늘어난 2020년을 제외하면 2018년(53개) 2019년(61개) 지난해(56개) 모두 50개 넘게 증가했다. 같은 상호금융 기간 은행권이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311개 점포를 폐쇄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상호금융 중 가장 규모가 큰 농협은 이 기간 중 162개 점포가 늘어 상호금융 점포 증가의 상호금융 94.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신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점포가 20개, 12개 늘었지만, 수협은 9개가 상호금융 상호금융 줄었다. 다만 수협은 지난해 전년대비 점포가 34개 늘었다.

상호금융의 점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들 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지역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호금융은 지역 조합원의 여유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융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중은행처럼 수익성만 따져서 점포를 철수하기 어렵다.

농협 관계자는 “농민 등 조합원이 전국의 읍·면 단위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령자가 많아 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다”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기능을 하려면 점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이용자는 고령자 비중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협의 2020년말 기준 70세 초과 이용자는 13% 내외다.

상호금융 지점은 금융거래 제공만이 아니라 동네 주민에게 ‘교류의 장’ 역할도 한다는 설명이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 지점을 방문하면 영어교실과 취미강좌를 들을 수 있고 헬스장 등 체육시설도 사용할 수 있어 점포가 사람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도 한다”며 “도서관, 어린이집, 문서센터 등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점에서 다양하게 운영 중”이라고 했다.

상호금융의 최근 호실적은 상호금융이 적극적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은 지난해 2조 74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전년대비 5642억원(25.9%)을 더 벌었다. 총자산 역시 631조1000억원으로 47조(8%)불어났다. 연체율도 1.17%로 1년새 0.37%포인트 개선됐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61%로 0.41%포인트 좋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점포 효율화 추진으로 시중은행 점포 철수가 빨라지면서 고령층 금융 접근성에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호금융이 일정 부분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안동농협 박영동 조합장이 지난 13일 경북지역본부로부터 ‘상호금융 대출금 3,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서안동농협

서안동농협이 지난 13일 경북지역본부로부터 ‘상호금융 대출금 3,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특히 코로나 19 등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여신건전성을 유지하며 달성한 만큼 의미가 남다르고 박영동 조합장 취임 이후 내실 있는 경영으로 ‘농협다운 농협’, ‘이상적인 농협’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도 말 기준 총 자산은 5,600억원에 육박하고 경제 사업 부문에서 2,000억원 이상, 신용사업 부문에서도 상호금융 7,000억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각종 종자대 지원, 보건용 마스크 지급,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 취약농가 생필품 지원, 집 고쳐 주기,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조합원 및 지역민에게 장례식장 할인 제공 등 다양한 환원사업을 펼쳐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서안동농협 박영동 조합장은 “코로나 19와 어려운 농촌 경제상황 속에서도 상호금융 대출금 3,000억 달성을 위해 노력해준 임직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안동농협은 올해 4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2021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상호금융 전국1위를 달성해 최우수상(그룹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상호금융과

  • 수협은 어민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수산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의 확대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점포망을 확대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종합온라인 시스템을 도입, 신상품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 수신 및 수신관련 대출 (사후관리 포함)
  • - 신용사업회계 총괄
  • - 자금계획의 편성,조정,통제
  • - 자금의 차입,상환,대출 및 회수
  • - 차주,보증인의 신용조사 및 분석
  • - 예탁금의 수불
  • - 자금의 차입. 대출
  • - 대출금 사후관리
  • - 차주, 보증인의 신용조사 및 분석
  • - 국고 관련 업무 및 상호금융 각종 대행업무
  • - 출납 및 보호예수
  • - 예치금 및 일시자금 관리
  • - 환 추심 및 어음교환
  • - 신용카드 대행업무
  • - 상호금융사업회계 총괄

수산업의 대형화 및 어장확대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임직원이 자체자금 조성을 목표로 강력히
전개한다. 자금기반 확대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 대여금고, 365일 자동화코너 및 점외CD기 등을 설치하고
창구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금융자율화 시대 에 부응하는 고객지향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열차, 와이드 칼라 광고판 및 공중전화카드 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일한 수산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 자체검사 및 지사무소 지도검사
  • - 내부감사지도 조정통제
  • - 공직기강 쇄신운동 추진
  • - 물품 검수 및 입찰입회
  • - 사무 인계 인수
  • - 사고예방대책 업무지도 조정통제
  • - 외부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사후관리
  • - 민원실 운영 및 어업인 상담
  • - 대내외 사고발생 보고, 검사결과 대책수립 및 사후관리
  • - 인사위원회 주관(징계 및 변상에 관한 사항)
  • - 업무상 부정, 불상사고의 조사

자금융자절차 및 상환방법을 간소화하여 영세어민의 수혜폭을 넓히고, 전조합이 수산자금 직접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어민의 융자편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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