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은 무엇인가? 스마트 계약이 이끌 금융업 혁신적 변화의 가치
역사적으로 계약의 위반에 따른 중재와 벌칙의 시행은 언제나 국가 또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간 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약과 계약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반 하에 확보된 자동화된 계약처리의 형태’에 대하여 미국의 프로그래머 닉 자보(Nick Szabo)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라 이름 붙였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계약 이행 및 검증의 과정이 네트워크로 자동화 되고, 계약실행 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 없이, 그리고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하게 만든 것으로 복잡한 사업상의 계약을 적은 비용과 합의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 이끌 새로운 가치 변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기존의 금융 업무 영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비트코인(Bitcoin) 기반의 블록체인에서부터 시발된 통화 및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본원적 업무 영역은 물론, 유∙무형 자산을 포괄한 모든 재화에 대한 평가, 가치 Lifecycle 관련 모든 거래가 모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동일 증명 작업을 기반으로 상호 약속된 룰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큰 적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① 상호 거래 및 검증이 빈번하며, ② Data Ownership 및 보안이 민감하거나, ③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고, ④ IT 시스템의 확장 및 효율화가 가능한 업무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적용에 적합한 대표적인 업무 영역이다.
금융
블록체인 1.0 기준에서는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중개기관 없이 순수 자금의 이동·전환·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블록체인 2.0에서는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자금이동을 포함하여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포괄하는 사전·사후 업무처리 범위로 관련 서비스 영역이 확산되어 거래 당사자 간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에 따른 자동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P2P 중심 계약 시스템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을 관리하고 음원 구입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 등록하여 사용자 대금 지급에 따라 실시간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구현하면, 불필요한 중개자가 제거되고 프로세스는 단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공유경제의 한계점인 보완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수 있다. 블록체인에 사용자 차량이나 집을 연동하고 IoT와의 결합을 통하여 사물 스스로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을 실행할 경우, 중개 기업을 거치지 않는 사용자 간 직접 거래가 실현된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이 참여자에게 배포될 수 있다.
3.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on 블록체인
Contracts on Bitcoin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는 DDoS 등의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처리 과정만 거치며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할 수 있는 화려한 작업(for, while 등 순환로직 처리)은 처리하지는 못하게끔 설계된 스택 기반의 실행 언어이다. 하지만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비트코인 생태계의 개발자들은 거래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의 발전을 이끈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물이 등장하였다.
‘컬러드 코인(Colored Coins)’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활용한 가상 화폐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하여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자산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컬러드 코인 형태의 ‘OAP(Open Asset Protocol)’ 방식은 주식발행, 포인트 전환 거래 등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Use Case 발굴을 선도하였다. 또한 ‘다중서명(multi-signature)’ 방식은 특정 주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인출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키를 적용하여 보통 n개의 개인키가 존재할 때 (n 보다 작은)m개의 서명이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기술로, 비트코인 거래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블록체인 2.0을 대변하는 대표주자인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모든 자산을 올릴 수 있고 각 자산이 구동하거나 거래되는 방식까지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하나의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구현되었다.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편집된 언어인 스크립트(Script)언어를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이더리움에서는 자체적인 튜링완전언어인 Solidity라는 자바 기반의 독립적인 별도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실상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전혀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다른 차원의 높은 자유도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더리움 기술을 통해 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뿐만 아니라, 준(準)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나아가 탈중앙화된 형태의 자율 조직/회사를 구현하려는 시도까지 관찰되고 있다.
삼성SDS 블록체인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참조하면서도, 보다 적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적 거래 파라미터 활용을 통하여 동적 데이터 참조에 따른 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보안성, 안정성, 무결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실행을 위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Ethereum VM (Virtual Machin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취하였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on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특화기능 및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비즈니스 룰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및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며, 업종, 채널, 지역 제약 없는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형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 보험
보험업의 특성상 손해보험 보상 업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가입자, 보험사, 손해사정, 정비업체, 병원, 사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확인 및 검증 처리 절차를 위하여 각기 상이한 대외 업무 처리를 통한 복잡한 인터페이스 프로세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전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보상 프로세스 진행과 관련 관련자간 동일한 증빙문서에 대하여 블록체인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위∙변조가 불가하면서도 처리 절차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 자동 진행하여 블록체인 기반 연계업무를 누수 없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원천 소스코드 ID는 블록체인 내 구성되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블록체인 내에서 가상 실행환경을 통하여 안전지대 내 존재하는 참조 파라미터 정보를 활용하여 각 사용자 간섭 없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값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공동의 블록체인 시스템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은행
Barclays 은행은 ’16년 4월 영국에서 개최된 ‘Barclays Accelerator’ 행사에서 Smart Contracts 기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국제스왑딜러협회’ 기준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이자율 스왑 거래를 시연한 바 있다. 계약 문서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실시간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해당 스왑 행사일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 자동 실행되게 함으로 은행으로서는 처음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의 시발을 알렸다.
주요 용어를 화면에서 정의 후 실행하면 표준 계약서가 자동 작성되어 블록체인에 등록되고,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시간 확인 및 컨펌을 통하여 계약 실행에 따른 검증 및 협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서 및 거래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 자동 작성 후 블록체인을 통하여 공유된 계약 문서를 근거로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계약 당사자 간 동일 문서에 대하여 상호 확인 후 최종 컨펌을 하면 블록체인을 통하여 해당 컨펌 상태가 계약 상대방에게 즉시 전달된다. 당사자 간 최종 확인을 통하여 컨펌된 거래는 옵션 행사일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고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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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 시장의 성장세를 볼 때 늘 확인하는 지표가 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의 거래량이다. 오픈씨의 월 거래량이 증가하면 NFT 시장 규모가 증가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최초이자 최대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NFT란 토큰 1개 당 가격이 일정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토큰 1개마다 고유 가치가 부여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고유 가치’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디지털 예술품이나 음원, 게임 아이템 등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할 때 쓰인다. 거래 기록이나 소유권은 블록체인 상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NFT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픈씨의 거래량도 꾸준히 상승해왔다. 지난 3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오픈씨의 월 거래량은 4월에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4일 일 거래량이 또 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4일 오픈씨의 일 거래량은 약 2300만달러(한화 280억원)에 달했다.
◆창업자 “NFT 발행 진입장벽 낮춘 게 ‘업계 1위’ 비결”
오픈씨의 거래 규모가 이렇게 커진 배경은 무엇일까. 알렉스 아탈라(Alex Atallah) 오픈씨 공동창업자는 와의 인터뷰에서 “NFT 제작에 가스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제작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가장 다양한 종류의 NFT가 올라와있고, 제작자 기반도 가장 탄탄하다는 것이 오픈씨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오픈씨에서 NFT를 발행할 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판매를 위해 작품을 등록할 때만 가스비(이더리움 블록체인 상 거래 수수료)를 내면 된다. 발행 도구도 쉽게 설계된 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모르는 제작자도 어려움 없이 NFT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장벽이 낮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다양한 종류의 NFT가 오픈씨에 모이게 된 이유다.
다만 발행이 쉽다 보니 오픈씨엔 가치가 없어보이는 NFT가 다수 올라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아탈라 창업자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고, 우리는 제작자들에게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는 발행 도구를 제공해줄 뿐”이라며 “다만 일반 사용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물색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최근 NFT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라리블, 니프티 게이트웨이 같은 NFT 거래 플랫폼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오픈씨 입장에선 경쟁 상대가 늘어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아탈라 창업자는 오픈씨가 업계 1위를 굳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오픈씨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고, 핵심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최근 크게 투자도 받았다”고 전했다. 오픈씨는 최근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가 주도한 시리즈A 투자에서 2300만달러(한화 약 260억원)를 유치했다.
투자금의 상당액은 인재 채용에 쓸 계획이다. 아탈라 창업자는 “NFT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며 “최근 팀원을 많이 채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오픈씨가 NFT 시장의 성장세를 자신하는 이유는?
꾸준히 투자를 받고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오픈씨는 장기적 관점에서 NFT 시장의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오픈씨는 어떻게 NFT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믿게 됐을까.
아탈라 창업자는 “NFT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특히 음악과 게임 산업에서 NFT의 활용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NFT 시장에선 아티스트들이 음원을 NFT로 발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게임 업체들도 아이템을 NFT로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발행, 게임 밖에서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흥 제작자들이 진입하기 쉬운 것도 NFT 시장의 장점이다. 아탈라 창업자는 “신흥 제작자들도 기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고 짚었다. 제작에 후원이나 투자가 필요한 일반 예술품과 달리, NFT로 제작되는 디지털 예술품은 제작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창의성과 독특함만 갖춘다면 신흥 아티스트들도 유명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예술품이 디지털로 제작되는 만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다. 최근 NFT 시장이 커지면서 원작자의 허락 없이 특정 캐릭터나 그림을 NFT화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NFT가 팔릴 경우, 원작자가 있는 작품을 함부로 상업화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에 대해 아탈라 창업자는 “오픈씨는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 보안‧컴플라이언스팀 인원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장 잠재력 확인한 오픈씨…“파트너십 기업 물색한다”
아울러 오픈씨는 한국 시장을 NFT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보고 있다. 아탈라 창업자는 “한국 NFT 시장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클레이튼과의 기술적 통합이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오픈씨는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의 기술적 통합을 마쳤다. 기존에 오픈씨에서 거래되던 NFT는 이더리움 기반 NFT였지만, 오픈씨는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발행된 NFT의 거래도 지원하기로 한 것.
클레이튼 지원 배경에 대해 아탈라 창업자는 “클레이튼이 우리(오픈씨)와의 협업에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클레이튼 기반 NFT의 잠재력과 수요를 살펴본 결과 협업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클레이튼은 카카오톡 내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에 클레이튼 기반 NFT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기업과 협업하며 NFT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오픈씨는 앞으로도 여러 한국 기업과 협업할 계획이다. 아탈라 창업자는 “지금 당장 밝힐 수 있는 파트너십 소식은 없지만,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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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두 갈래 길 [Law談-김영기]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이를 거래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최근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종 조각 투자 상품과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단돈 얼마에 값비싼 그림,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조각투자 상품의 대부분은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쪼개어 디지털 권리로 발행·유통하는 것들이다. 만약 그와 같은 권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증권의 모집·매출, 공시,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각 투자 상품 관련 권리의 증권성 여부는 사업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얼마 전 주목할만한 결정이 있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 발행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 정확하게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증권은 원본 손실 가능성, 추가 지급 의무의 부존재를 지표로 한다. 이를 기초로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은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래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은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하위 사건(Howey case)’에서 유래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하위는 플로리다 감귤농장 부지를 투자자들에게 소규모로 분할해 매각하면서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감귤의 판매 수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했다. 이러한 거래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증권 판매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고, 연방 대법원은 불법 증권으로 인정했다.
여기서 증권성 판단의 핵심은 ‘공동사업과 그로 인한 손익의 분배’이다. ‘공동사업으로 인한 손익’은 전적으로 사업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위 사건은 공동사업 관련 자금 조달에 따른 권리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통용돼 왔다.
그간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해 뮤직카우 도산 시 청구권을 보장받기 곤란하다’, ‘청구권 유통시장의 감시 체계가 부족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등 투자자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계약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뮤직카우의 경우, 뮤직카우 내의 ‘옥션’과 ‘마켓’을 통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자들에게 유통시킬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뿐 저작권 수익 자체를 만들어 내는 사업 구조는 아니어서 하위 기준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으로 제시한 ‘공동사업과 그로 인한 손익의 분배’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 법규의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뮤직카우 결정과 위 가이드라인이 역설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회피하는 신종 조각투자 상품의 등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증권성 적용을 받지 않는 조각투자 상품의 설계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로 규율하기 힘든 새로운 상품의 등장은 불가피하다. 그 와중에 행여 법률의 공백으로 투자자가 신종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은 방지해야 한다. 어느 자본시장법 교수의 제안처럼 일반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우선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기 힘든 상품이나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커버하는 법률만이라도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신종 조각투자 시장을 올바르게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주식인구 800만, 주린이 2000만 시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자본 시장의 현안을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도 모색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도 놓칠 수 없겠죠?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자본시장법)/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공안3과장/전주지검 남원지청장/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NFT 5가지 궁금증…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정품 인증서’랍니다
요즘 인기라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도 잘 모르겠는데 NFT?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이 궁금할 만한 NFT의 구체적인 개념과 거래 방식, 제작 방법 등을 5가지 Q&A로 정리해봤다.
NFT는 ‘Non Fungible Token’의 준말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중 하나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NFT는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거래가 된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토큰이라 불리고 거래도 된다. 같은 토큰이고 거래도 되는데 NFT만 왜 ‘대체 불가’라는 표현이 붙었을까?
암호화폐와 NFT는 자세히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들여다보면 다르다. 비트코인은 똑같은 코인이 2000만개 이상 발행, 유통된다. 반면 NFT는 원본이 하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NFT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 즉 고유의 인식표를 달고 있는 ‘소장품’으로 이해하면 쉽다. 크리스티 경매 같은 곳에 가면 희대의 골동품이 매물로 나오지 않나. 그것을 NFT 거래소에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면 된다.
또 다른 궁금증 하나. NFT 거래소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왜 집으로 배송 안 해주냐고? 물론 NFT 그림을 샀다면 프린팅해서 집에 걸어둘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 걸어둔 프린팅 그림은 원본으로 인정 안 된다. NFT 그림은 고유의 블록체인 주소가 삽입돼 있다. 즉 그 블록체인 소유권을 사는 방식이다. 마지막 의문.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의 이세돌 NFT는 한 번에 여러 개 발행했는데 이것은 뭐냐고 반론할 수 있다(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꺾은 대국의 NFT는 2억5000만원에 거래). 이세돌 NFT는 판화처럼 하나하나 고유 올림픽 거래 플랫폼 유형 블록체인 주소가 다 다르다.
희소가치가 높은 NFT는 고가에 팔려나가기도 한다. 사진은 783억원에 팔린 비플 NFT 콜라주 ‘매일 첫 5000일’ 중 한 작품.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면 OK
지난 7월 말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에서 진행된 디지털 아트 ‘크레바스 #01 바이 미스터 미상(작가 미스터 미상)’이 판매 시작 27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이 작품 가격은 개당 100클레이(약 11만원, 1클레이 1100원 기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작품 수는 1개로 한정했다. 작품 999개를 내놨는데 1억989만원어치가 순식간에 매진됐다. 8월 1일에는 배우 하정우의 첫 디지털 아트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 호텔’을 시초가 2만7000클레이(약 2970만원)에 내놨다. 이전 유화 작품과 달리 애니메이션(만화)과 사운드 효과가 삽입된 이 NFT 작품은 4만7000클레이(약 5700만원)에 낙찰됐다.
해외에서는 이색 NFT 거래 사례가 더 많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20대에 쓴 입사지원서,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첫 트윗도 NFT로 발행,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NFT는 디지털 미술품 혹은 이미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동영상, 음원 등 블록체인 주소 삽입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디지털 원본’으로 만들 수 있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NFT는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창작물·저작권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순간의 의미 있는 기록’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NFT로 제작할 수 있다. 단, 다양한 형태의 NFT가 더 많이 나오려면 업계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NFT 거래는 어떻게 하나?
NFT가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각광받으면서 거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무리 귀한 자산이라도 거래가 불가능하면 투자자산으로 가치가 없다. 따라서 단순 소장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NFT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거래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NFT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대부분 해외 플랫폼이다. 오픈씨, 라리블, 민터블, 메이커스플레이스, 바이낸스 등이 NFT 거래를 지원한다. 플랫폼에 접속한 후 NFT 파일을 생성해 판매하거나 기존에 보유해온 NFT 파일을 판매할 수 있다.
거래는 크게 ‘경매’와 ‘고정 가격 판매’ 형태로 이뤄진다. 경매는 작품이 나오면 최저가에서 입찰을 시작하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 제시하는 형태다. 통상 1개의 NFT가 발급됐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한 내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파일의 소유권이 지급된다.
고정 가격 판매는 경매와는 조금 다르다. 판매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올리는 시스템이다. 주로 다수의 NFT 작품을 제작했을 때 적용되는 거래 방법이다.
거래 대금은 주로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지불한다. NFT 자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인 탓이다. JPG 등 디지털 파일을 ‘NFT’화하는 작업을 ‘민팅(Minting)’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더리움 기술이 사용된다.
국내의 경우 거래 플랫폼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다. 올 4월 국내 최초 NFT 거래소인 ‘엔에프팅’이 설립됐다. 이후 그라운드X(클립 드롭스), 업비트(람다256), 코인플러그(메타파이), 위메이드트리(위믹스 옥션) 등 대형 업체들이 속속 뛰어들기 시작했다. 다만 엔에프팅을 제외한 대형 업체들이 만든 플랫폼의 경우 이제 막 베타 서비스(시험 서비스)에 돌입한 상태다. 국내 업체들은 이더리움과 함께 토종 코인 거래를 사용한다. 이더리움을 기본 코인으로 지정하되 국내 코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엔에프팅과 클립 드롭스는 ‘클레이튼’을 사용한다. 메타파이는 모기업 코인플러그가 발행하는 메타디움, 위믹스 옥션은 위믹스토큰과 클레이튼을 지원한다.
유명인들도 NFT 제작에 뛰어든다. 사진은 배우 하정우가 제작한 NFT 작품.
▷수수료 종류 3가지, 세금은 오리무중
투자자라면 가격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다. 부동산 투자자가 중개 수수료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예민하게 반응하듯, 가상자산 투자자도 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을 민감하게 여긴다.
NFT 역시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하는 만큼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한다.
NFT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총 3가지다. 우선 생성 비용이 든다. 파일을 NFT화하는 ‘민팅’ 작업 때 비용을 요구한다. 이를 ‘가스 피(Gas fee)’라고 한다. 해당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음은 ‘거래 수수료’다.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내는 사용료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부과 비율은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 ‘오픈씨’의 경우 2.5%의 판매 수수료를 걷는다. 보유한 NFT가 100이더리움에 팔렸다고 치면 판매자가 97.5이더리움을, 오픈씨가 2.5이더리움을 가져간다.
마지막으로 제작자가 설정한 추가 수수료다. 처음 NFT를 만든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다.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작자가 B라는 작품을 오픈씨에 올리며 2.5%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B가 100에 재판매되면 판매자가 95이더리움, 제작자 A가 2.5이더리움, 오픈씨가 2.5이더리움을 가져간다.
NFT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지 ‘미술품’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미술품으로 인정받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고 20% 세금이 붙는다.
▶5. NFT 나도 만들 수 있나?
▷누구든지 간단히 가능, 저작권은 주의
NFT의 장점 중 하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NFT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개설하고 싶다면 오픈씨, 라리블 등 플랫폼을, 국내에서 만들고 싶다면 엔에프팅 등 국내 플랫폼을 사용하면 된다.
제작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엔에프팅’에서 NFT를 제작한다고 치자. 준비물은 크게 2가지다. ‘NFT화’할 디지털 파일, 민팅 비용으로 지급할 소정의 이더리움 또는 클레이튼이다.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 후 ‘NFT 만들기’ 배너를 누르면 ‘제작’ 화면이 등장한다. NFT화할 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작’ 버튼을 누른다.
이후 NFT 파일을 거래소에 등록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등록 단계에서는 3가지를 제작자에게 물어본다. 우선 무슨 코인을 기반으로 하느냐다.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지만 해외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클레이튼은 해외 거래가 힘들지만 수수료가 싸다.
다음으로 생성 방식을 선택한다. ‘싱글(single)’과 ‘멀티플(multiple)’로 나뉜다. 전자는 말 그대로 NFT 작품 하나만을, 후자는 다수의 작품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single 형태로 만들어진 NFT는 경매에 붙여진다. multiple 형태의 작품은 제작자가 책정한 가격에 맞춰 판매된다. 마지막으로 ‘로열티’ 추가 여부를 묻는다. 로열티를 붙이면, 작품이 재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들어온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만의 ‘NFT’가 거래소에 등록된다.
단, 아무 파일을 골라 제작하면 곤란하다. 특히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파일을 올리면 추후에 아무 통보 없이 NFT 파일이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등 법률 분란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NFT 파일을 만들 것을 권한다.
매경이코노미 NFT 제작 후기
일반 독자도 얼마든지 ‘NFT 주인공’ 가능
매경이코노미는 지난 8월 국내 언론 최초 ‘독자 참여형 NFT’ 판매를 메타파이를 통해 진행했다. 일명 ‘독자 자축 NFT’로 생일, 출산, 승진 등 축하할 일이 있는 독자들이 자신의 뉴스를 매경이코노미 ‘축하합니다’ 지면에 소개하고 이를 NFT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다.
NFT는 ‘최초, 유일무이’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봤을 때 역사를 기록하는 언론사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언론사가 경제인 최초 인터뷰와 같은 의미 있는 기사를 NFT로 변환한 것도 여기에 있다. 매경이코노미 편집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실릴 기사’를 NFT로 변환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반 독자도 NFT에 쉽게 접근하고 스스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독자 자축 NFT’다.
지난 8월 경매에 부쳐진 이 NFT는 시초가 374메타디움(약 5만원, 메타디움은 메타파이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 명칭)으로 시작, 20명이 경매에 참여해 6배가 넘는 2500메타디움(약 37만원)에 낙찰됐다.
인터뷰 | 스포츠NFT 특화 ISA 송태건 이사
유승민 IOC 위원 주도 . 신유빈, 박성현, 이윤열 NFT 내놓는다
도쿄올림픽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업비트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택수, 유승민 등 대한민국 탁구 레전드 4명의 NFT를 두나무와 함께 2000명 대상 무료 배포하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에어드랍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 33초만에 완료됐다. 이를 주도한 이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유 위원은 스포츠 역사에 의미 있는 순간들을 NFT로 전환하는 아이에스에이(ISA) 컴퍼니를 설립해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스포츠인(人)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송태건 ISA 이사와 얘기를 나눠봤다.
Q. 이번에 NFT사업체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가?
A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4아테네 올림픽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IOC선수위원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은 평상 시 은퇴선수를 포함한 운동전문가를 위한 건강한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고민을 해왔다. 지인 중 IT기술을 통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테크 전문 기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포츠자산의 디지털 상품화하는 NFT사업을 알게 됐다. NFT를 통해 스포스산업과 스포츠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회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설립하게 됐다.
Q. 스포츠 쪽으로 특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ISA구성원 모두가 스포츠 혹은 E스포츠 전문가들이다.
미국 등 이미 스포츠NFT시장이 NFT사업 분야 중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다. 경기 기록, 경기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장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또한 스포츠는 다양한 종목에 리그가 진행 중이다. 새롭게 쏟아지는 명장면과 기록은 NFT를 통해 성공적인 가치창출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앞으로 어떤 NFT사업을 전개할 예정인가?
AISA는 스포츠 관련 경기영상, 기록 등 뿐만아니라 남북스포츠교류, 역대 올림픽 역사에 관련한 의미 있는 순간들을 NFT로 디지털화해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스포츠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판매대금의 대부분은 스포츠인 등 관련 저작권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ISA 수익의 일부는 스포츠 재난기금을 조성해 대내외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포츠인 지원과 스포츠산업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ISA는 9월 업비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유빈, 박성현, 남현희, 신아람 등 스포츠스타와 E스포츠 레전드 이윤열, 김택용 등의 NFT를 발행할 계획이다.
[eCEO]온라인 사업중계 플랫폼 '비컴' 권진 대표
온라인 비즈니스 중계 플랫폼인 ‘비컴’(www.bcomm.kr)을 운영하고 있는 권진 대표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펼쳐낼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을 시작했다.
비컴은 앱 혹은 사이트를 통해 개발 중이거나 운영 중인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장터다. 예를 들어 개발에 뛰어난 사람이 만든 앱을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과 구매자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새롭게 사업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비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열풍이 다시 일어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나 대학생들까지 비즈니스 거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특히 패션이나 맛집 소개 등 최신 트렌드 정보가 담겨 있고 이를 전달해주는 앱과 사이트 등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 외에도 현재 100여 개 이상의 비즈니스들이 등록되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컴의 최대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판매되는 비즈니스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자체 인증 절차도 마련해 등록된 비즈니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다양한 정보들이 숨겨진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컴은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매출이나 트래픽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허위 매물이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법률사무소와 제휴를 맺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비컴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카페24 호스팅을 이용해 사이트를 구축했다.
다음은 권진 대표와의 일문일답.
“학창시절부터 창업과 온라인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직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이던 대학생 시절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험도 있었다. 한번은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선배들의 모습이 나의 미래라 생각하니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내 삶을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업을 하게 됐다.”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나?
“2014년 애플에서 앱 소유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해외처럼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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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2015.09.24 2015.09.24 2015.09.24
“우선 '비컴어오너'란 카테고리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산과 흥미 있어 하는 아이템에 대해 먼저 공개를 하면, 이 내용에 관심이 있는 판매자들이 역으로 제안을 하는 매칭 서비스이다. 이와 더불어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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