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정 ) 은 14 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5 일 내부자거래 밝혔다 .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
즉 ,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더 나아가 ▲ 해당 계획서의 공시 ▲ 거래일로부터 120 일 ( 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 일 )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 최근 12 개월 이내에 1 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 (120 일 ) 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 (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용우 의원은 “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 ” 이라며 “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 개월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 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 김병주 , 김의겸 , 김주영 , 박용진 , 윤건영 , 이병훈 , 정일영 , 정필모 , 주철현 , 홍기원 , 홍성국 , 홍정민 , 황운하 의원이 참여하였다 .
미 증권위, 머스크 형제 내부자 거래 혐의 조사
이번 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조사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변호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SEC 소식통을 인용해 일론 머스크와 그의 동생 킴벌 머스크 사이의 내부자 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테슬라의 비상장 전환을 언급한 트윗과 관련해 SEC가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벌금을 부과했고 회사 관련 트윗을 작성할 때는 법무팀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해 마무리됐다.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의 과감한 트윗은 멈추지 않았고 SEC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 SEC가 또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지난해 11월 테슬라 주식 10% 매각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후였다. 세계 최고 부자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난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고 내부자거래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57% 찬성이 나왔다. 일론 머스크는 수십억 달러 주식 매각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테슬라 주가는 10% 가량 급락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SEC 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새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 매각 투표 트윗을 올리기 하루 전 킴벌 머스크가 보유한 1억 800만 달러(약 1,300억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가 폭락하기 전 매각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가 주식 매각 관련 트윗을 올리기 전 내부자거래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면 내부자 거래가 될 수 있다고 SEC는 조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내가 싸움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싸움을 끝내겠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거래 허용 기간 제도: 내부자 거래의 허용과 제한
인 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15년 제정한 는 상장 기업에 내부자 거래 허용 기간(Trading Window)을 적용하여 지정 임직원과 최측근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 책임자는 해당 지정인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정인과 최측근은 거래 허용 기간의 종료 시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허용 기간이 재개되면 지정인은 준법감시 책임자에게 사전거래계획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거래’는 증권 청약, 매도, 매수, 자기매매 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되었습니다.
이후 공정 시장 강령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부자 거래 규제법을 개정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을 지정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거래 제한 기간이 매 분기 마감부터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까지 적용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윤리강령에 추가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상장 기업의 거래 허용 기간이 중구난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부는 분기 마감 약 1주 전에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했고, 일부는 분기의 시작 또는 실적 발표 15일 전에 종료하곤 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은 개정 조항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해석했고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 2019년 4월 내부자거래 1일부터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전 분기의 실적 발표를 4월 말이나 5월에 하고, 이전처럼 거래 허용 기간을 실적 발표일 15일 전에 종료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일 봄베이 증권거래소와 인도 국립 증권거래소는 거래 허용 기간을 ‘늦어도 매 분기 마감 전까지 종료해야 한다’라며 개정 조항이 법적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급히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했으며, 새 조항에 따른 거래 제한 기간이 바이백, 특정 그룹 선호적 발행 및 주주할당발행, 주식 매도 계약 체결과 같은 모든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장 기업은 분기 마감으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본 개정 조항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이 연간 최대 180일간 거래 및 거래 동의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6월 이사 회의에서 관련 조항의 영향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25일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규제 조항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인 ‘되어야만 한다’를 ‘될 수 있다’(즉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정정했으며, 매 분기 마감부터 실적발표 후 48시간까지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해야 한다는 증권거래소의 입장을 재차 공고히 했습니다. 본 개정법은 또한 거래 제한 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준법감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제의 준수 대상인 내부자간 장외거래, 블록 거래,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에 기반한 거래, 직원 스톡옵션의 행사, 사전거래 계획과 일치하는 거래, 자금 조달과 같은 선의의 목적을 위한 주식담보 행위는 거래 허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허용될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준수하는 워런트 전환, 무담보사채, 주주할당발행 청약, 미래 공모, 특정 그룹 선호적 발행, 바이백 주식 입찰, 공개 발행, 철회 제안 행위 또한 거래 허용 종료 기간에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외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 내부자거래 및 기타 지정인의 거래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래 허용 기간의 종료 시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 내부자거래 허용 기간이 재개된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경우 거래 시 준법 감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기업 법무 문제로 해석하여 2019년 7월 정정 조처를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는 2019년 4월 1일부터 상장 기업의 준법 감시 책임자, 발기인 등의 지정인이 겪었던 혼란을 해소해주었습니다.
Jabarati Chandra는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S&R Associates의 파트너이며, Pratichi Mishra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S&R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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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자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 법인 주가 내부자거래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내부자거래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내부자가 내부자거래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내부자거래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개월 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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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내부자거래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내부자가 주가가 낮을 때 내부자거래 매수하고 높을 때 매도하는 역투자자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내부자가 미래 기업가치에 대한 우월한 정보에 기인함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내부자거래 이전 비정상적 주가의 움직인과 기업의 이익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비정상적 주가의 움직임이 내부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이러한 정보비대칭이 내부자(매도 및 매수)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내부자거래 미래의 성과전망정보와 비교하여 이러한 영향이 중요한 내부자거래의 유발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내부자거래 전에 비정상적 주가의 움직임은 모두 기업의 이익성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거래 이후 주가의 움직임은 내부자매도에서 성과와 관련없이 낮게 나타났지만, 내부자매수에서는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기업의 성과정보를 더욱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래이익성과를 통제한 후에도 현재 및 과거의 이익과 주가수익률의 관계에서 주식수익률의 과대편의가 클수록 내부자매도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하향편의가 클수록 내부자매수 가능성이 내부자거래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내부자매도 기업의 이익의 지속성은 이익기업에서 통제기업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내부자매수 기업은 손실기업에서 통제기업보다 이익의 지속성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자매도의 경우 현재 기업가치에 대한 주주와 이해관계자간 정보비대칭이 미래이익성과에 대한 정보보다 주요한 원인임을 보여준다. 반면, 내부자매수의 경우에는 외부투자자들이 현재 낮은 이익성과(손실 등) 정보로부터 미래 이익성과 개선을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며, 내부자매수거래가 성과의 개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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