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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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자본硏 "무분별한 동시상장 억제…스톡옵션 취지 살려야"

상장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를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동시상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어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고자본 소액활용 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스톡옵션 이외의 다른 보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자본 소액활용 소액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물적분할과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길남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 주요 이슈'에 대해, 김민기 연구위원은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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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적분할과 동시상장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핵심 성장 사업부가 분할돼 간접소유로 바뀌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다.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물적분할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물적분할이 활용되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물적분할도 존재하기에 물적분할과 주가 및 기업가치 변화는 중층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물적분할은 구조조정, 투자유치, 매각, 기업회생, 지주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물적분할 사례별로 주주간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제도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모자기업의 동시상장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며 "특히 동시상장 자회사는 신규 상장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군을 형성하며, 모회사들은 자회사 상장으로 기업가치가 낮아져 기존 상장회사들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으로는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간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이해충돌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분할계획을 보다 상세히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주간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주식매수청구권도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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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 후 차익실현에 따라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활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자본연 분석 결과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활용도는 증가했으나, 주주이익 또는 경영성과와 연동된 스톡옵션 및 여러 해에 분할 행사되는 스톡옵션의 활용 비중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다수의 스톡옵션은 최소 기한인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행사가 가능해 스톡옵션에 따른 보상 체계가 장기 성과와 연동돼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자본력이 부족하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부여 이후 유의미한 성과 제고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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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이 조기에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요 경영진의 스톡옵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고경영자(CEO), 등기임원 등 주요 임원의 경우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소유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의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경우 행사 후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주식 매도는 인정하거나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상장사만 적용되는 스톡옵션 행사 공시를 코스피에도 확대하고 스톡옵션 외에도 경영진의 성과에 대해 주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보상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스톡옵션 외에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성과연동형주식에 따른 주식 보상의 비중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자본 소액활용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회사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유형이다. 투자 금액만큼만 유한책임을 지며 자본 유치가 수월하고 여러 명이 투자하기에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인 문제 *다. 투자자의 자금으로 경영을 대신하는 대리인, 즉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다. 경영자는 주주보다 우월한 정보를 활용하여 배임, 횡령, 채용 비리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번 호 사례돋보기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어떻게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실제 기업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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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즉 보상을 주면 경영자가 투자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인센티브 보상으로는 현금보너스나 스톡옵션 제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는 스톡옵션 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금보너스는 경영자가 미래 가치보다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스톱옵션 또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경영전략을 선호하게 되며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외부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아 경영진의 노력과 주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대리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제장치다. 기업 외부로는 외부감사인, 기관투자자, 채권자, 증권집단소송, 투자은행, 정부 등이 있고, 기업 내부로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주체들은 적절히 경영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서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하여 대리인이 주인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해에는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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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나 대외적으로 인기가 높은 스타 CEO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두자니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내쫓자니 구성원들에게는 힘이 없다. 이럴 때 창업자나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이사회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다. 잡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성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민감한 연봉 문제로 프로젝트 팀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이 영입한 CEO인 존 스컬리와도 심각하게 부딪치기 시작했다. 조직 분위기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실적까지도 부진해졌다. 잡스의 지나친 독선과 기업가치 훼손에 이사회가 나섰다. 표결을 실시해 창업자이자 회사 지분까지 상당히 소유하고 있던 잡스를 애플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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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기업 10위’, ‘10년 만에 미국 재계 서열 5위까지 오른 기업’, ‘미국 MBA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1990년대 무렵 엔론의 화려했던 대명사들이다. 이렇게 잘 나가던 엔론은 어쩌다 분식회계의 대명사가 됐을까? 엔론 사태가 발생한 2001년 당시의 외부감사 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엔론의 경영진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대한 부채와 거추장스러운 대규모 고정 자산을 털어냈고, 엔론의 신용을 포장해 견실한 기업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 2001년 유령회사 중 한 곳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엔론은 고자본 소액활용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거짓된 재무제표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엔론 사태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기업을 감시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도리어 회계 부정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이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와 외부감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문제였다.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엔론 외에도 월드컴, 글로벌크로싱의 분식회계 역시 눈을 감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재산을 날린 소액 주주들과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실업자들이 미국 사회에 대거 쏟아졌다. 이를 수습해야 하는 미국 주식시장과 정부 재정도 큰 타격을 입었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들을 감시하는 기업회계조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회계법인이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와 외부감사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장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영진이 처벌받도록 하는 사베인스-옥슬립법(Sarbanes-Oxley Act, 상장기업 회계개혁 및 투자자보호법)을 제정했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유명한 갑질 사건이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일반 대중들이 대기업 총수일가에게 실질적으로 항의를 할 방법은 딱히 없었다. 태극마크를 달고 운행하는 국적기 항공사에 국민은 과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투표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고자본 소액활용 국민연금의 반대로 고(故)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친 국내 첫 사례였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즉 집사처럼 주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경영자의 연임을 반대한 것이다.

기관투자자란 연금, 기금,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법인투자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개인 소액주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모니터링 비용에 비해 얻는 이익도 크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소극적이었으나,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외부감사, 기관투자자 외에도 투자은행, 적대적 M&A, 금융기관, 주주행동주의 등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에 의해 구성된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기업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발전해나가도록 돕는 존재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없다면 기업은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어 무사 안일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지나친 리스크를 안고 각종 부정에 빠질 수도 있다.

고자본 소액활용

승인 2022-01-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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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일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모씨는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며 횡령자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1.0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일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모씨는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며 횡령자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1.04.

회사 입장문 발표 “머리숙여 사과, 경영 활동엔 문제없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직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기로에 놓인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가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새해 첫 거래일인 3일부터 거래 정지 중이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한다고 여겨지는 회사의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상당한 규모의 횡령 등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심사가 이뤄진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 이모씨가 횡령한 자금 규모는 회사 자기 자본(2048억원) 대비 91.81%에 해당한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이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의 주식을 대거 매매해 손실을 본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1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의 주식 391만여주를 사들인 뒤 336만여주를 팔았다. 매도 금액은 1112억원이었다.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이씨의 동진쎄미켐 보유 주식 수는 55만주이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동진쎄미켐 주가는 4만 5900원이다. 주식 매도 가격과 보유 중인 주식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씨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 정지 직전 오스템임플란트의 시총은 2조 386억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위 20위권 규모다. 일단 자기 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이 상장 폐지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시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상장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날벼락을 맞은 소액주주들은 결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법정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온라인 종목 게시판을 중심으로 집단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경영진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대표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회계 담당 직원의 1880억원 횡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주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횡령규모가 너무나 큰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은 총력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횡령 직원 신병확보와 횡령금액 회수 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활동도 예전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주주들을 안심시키기에 분주하다. 여전히 우량 회사로 현금 흐름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엄 대표는 “주식거래 재개시점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심사 및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 당사는 이번 사고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과 확고한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 거래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상장폐지 위기를 걱정해야 할 주주들의 민심은 차갑다. 오스템임플란트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을 보면 경영진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방글이 난무한다. 일부에선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여럿 목격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인 상장폐지를 맞거나 다시 거래가 재개돼 주가가 급락할 경우를 대비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작년 3분기 말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 9856명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의 상장사에서 나타나는 횡령 건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의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로 평가 받는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원 단독 범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사에도 대출 상품이 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추가 담보 없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계약대출, 이른바 약관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수료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어 소액, 단기 대출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보험사별 가산금리는 최저 1.5%에서 최대 2.6%다. 최근에는 거의 판매되지 않지만 과거 고금리의 확정금리로 판매되던 상품은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돼 약 4.5%에서 높게는 10%가 넘는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보험사마다 또는 담보가 되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금리가 10% 이상인 카드론, 신용대출, 저축은행 및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계약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나생명이 최근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가이드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약대출은 최소 한도가 1만원이기 때문에 주로 고자본 소액활용 소액 대출 또는 단기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가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3~5%선인 경우가 많은데 은행 대출보다 살짝 높아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계산해 보면 금리와 신용도 면에서 훨씬 이득"이라며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5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본인의 1000만원 보험 납부액은 기존 공시이율대로 계속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2%대의 가산금리만을 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계약대출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담보가 돼 명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받은 후에도 신용등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의 50~95%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도 달라진다. 이 관계자는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이 해당된다"며 "보장성 보험 중에서는 순수보장형이 아닌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주식 변동 위험성 때문에 대출 범위가 작다"고 덧붙였다.

증시 전문가들 "공모주 일반투자자 물량 확대시 오히려 손실 커질 것"

금투협 주최 '공모주 배정 및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토론회서 우려 제기 "공모주 배정 형평성 문제, 공모주 펀드를 활용해 해결" 제안도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소액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인 배정 물량을 확대할 경우 손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모주 배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주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오후 4시부터 고자본 소액활용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기에는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에서는 청약 증거금 규모에 따라 공모주 배정이 좌우돼 소위 큰손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청약 배정 물량 확대, 배정 균등 방식 도입, 복수 상장주관사를 통한 중복 청약 금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고자본 소액활용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 시장 5% 수준"이라면서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상장 기업은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일반 청약자에 배정해야 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이상, 20%이 배정되고 나머지 50% 이상은 기관 투자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투자자들의 물량을 늘릴 경우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중곤 NH투자증권 ECM 본부장은 "우리 회사가 실시한 IPO에 대해 개인 배정 물량이 얼마나 빨리 매각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10영업일 이내에 매각이 고자본 소액활용 됐다"면서 "개인이 청약 경쟁률이나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은 종목에 대해 배정을 많이 받게 된다면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일반 배정 물량이 높아지면 적정 공모가 측면에서는 기관의 몫이 적어질수록 희망 공모가가 왜곡돼 적정 공모가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 안정적 물량 측면에서 봐도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일반투자자 물량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적정 공모가 결정, 성공적인 물량 소화 측면에서 계약에 의한 시장으로 보고 1차 거래 시장보다 정보 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개인은 공모주 투자 등 간접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올해 핫마켓이 형성됐다고 해서 일반 배정물량을 확대한다면 개인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직접투자보다는 공모주펀드를 활성화해 개인 자금을 끌어오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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